• 제목/요약/키워드: Sunse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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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통행료 할인 현황과 일몰형 통행차량의 보조금 지급 방안 (Analysis of Private Road Toll Discounts and Subsidy Payment Plan for Sunset-type Vehicles)

  • 김지명;임광균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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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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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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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민자도로의 차량 통행료 할인은 비일몰형(경차 등)과 일몰형 2가지로 구분된다. 일몰형이란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일몰' 대상 할인차량의 종류는 심야시간대 운행되는 화물차량, 비상제동장치를 부착 버스, 전기 및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가 있다. 민자도로에서 비일몰형으로 규정된 할인차량의 감면된 통행료는 지금까지 정부가 모두 운영사에게 보조금으 로 지급하였지만, 이들 일몰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은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최근 전기수소차는 2016년 1.1만대에서 2022년 41.9만대로 매년 150 % 이상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록 이들에 대한 통행료 50 % 감면혜택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전기수소차의 빠른 증가는 민자도로 운영기관에게는 통행료 수입 감소 부담을 더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일몰형 통행료의 감면 보조금 지원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3년 말 기준 전국 22개의 민자도로 운영사 중 8곳의 통행량과 통행료 감면금액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일몰형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2022년 875억원으로 총 통행수입 대비 18.6 %이었다. 그러나 일몰형은 보조금 지급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다. 실시협약 상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비율은 운영사별로 전체 통행량의 4.0~5.65 %로 설정됐다. 일몰 대상에 대한 감면 통행차량의 비율은 2017년 0.85 %에서 2022년 2.79 %로 크게 늘어났다. 여전히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량 감면 비율 이내에 있지만 감면금액 비율로 보면 2022년 총 통행수입 대비 4.2 %(255억원)로 높아진다. 전기수소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민간도로의 영업이익 손실도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등록 확대정책에 맞춰, 이제는 일몰 대상에 포함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도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통행료 감면보조를 위한 최소 비율로 도로 관리관청과 민자운영사간 맺은 4.0 %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되도록 하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은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의 확대 정책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 유지와 민자 도로 운영기관의 적정한 통행료 수입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s Anti-Dumping System and WTO Agreement)

  • 신성식;최해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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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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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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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 관련 협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 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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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개발에 따른 도시 식생 탄소 흡수량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가치 평가 (Impact Assessment of Vegetation Carbon Absorption and Economic Valuation Under Long-term Non-executed Urban Park Development)

  • 성웅기;최재연;유재진;김동우;손승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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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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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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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장기미집행공원 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개발됨에 따라 소실되는 탄소량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장기미집행공원 개발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방안 도출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FSDAF 시공간 영상융합기법과 CASA-NPP 모형을 활용하여 서울시 내 장기미집행공원의 연평균 NPP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개발 시나리오에 따라 소실되는 탄소량과 경제적 손실을 평가하였다.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장기미집행공원의 총 NPP 값은 4,892.18 t C로 나타났으며, 개발 시나리오 1에서는 4,892.18 t C, 개발 시나리오 2에서는 2,548.55 t C, 개발 시나리오 3에서는 238.94 t C, 개발 시나리오 4에서는 848.38 t C, 개발되는 시나리오 5에서는 1,596.00 t C의 탄소가 소실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5개의 개발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약 11억 8천만원, 6억 1천만원, 5천 8백만원, 2억 5백만원, 3억 8천 5백만원이며 개발로 인해 해당금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5개의 개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의 탄소 손실량과 경제적 손실을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일몰제 이후 개발가능성이 높은 장기미집행공원 내 산림생태기능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개발 대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례법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특성연구 - 포항시의 사업추진 어려움과 해결방안 - (A Study of Private Development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through a Special Act - Difficulties and Solutions of Pohang -)

  • 안병국;구자문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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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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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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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is a case study of private sector's development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in Pohang through a special act, which provides a guideline of 30% of land for non-park while 70% of land for park. The strategy has a lot of validity in many respects along with the urban planning sunset system, but even with the special act it would not easy to be implemented in Pohang, where the guideline has been modified to 20% for non-park, mostly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while 80% for park. Thus,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would be discouraged due to low commercial validity. Also, there would exist various risks because the project would be completed through a long-term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 Thus, this study argues that it would be better for Pohang to follow the original guideline of the government for bette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long with preparation of a law with which the government be able to recoup excess profits when too much profits would be given to private developers. For the project implemented smoothly,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local housing market and fluctuating economic conditions, and to prepare various incentives for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to secure publicity, guidelines on the level of publicity of the project should be prepared through negotiation by parties to prevent the project being discouraged too much.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핑마진 산정 방식("제로잉")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of "Zeroing" Practice Based on the Article 2.4.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채형복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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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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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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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some legal issues on "Zeroing" which is based on the article 2.4.2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Zeroing" stands for a specific methodology in calculating a general dumping margin for a product in question under which negative individual dumping margins are treated as zero (thus "zeroed") before aggregating all individual dumping margins. The article 2.4.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regulates three types of calculating methodology on dumping margin as first symmetrical method(average-to-average: A-A), second symmetrical method(individual-to-individual: I-I) and asymmetrical method(average-to-individual: A-I).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about the "Zeroing" practice. In their anti-dumping practices, the EC and the United-States calculated dumping margin based on the "Zeroing", but this methodology has been disputed in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the WTO. This paper analysed their legal problems with some WTO cases in particular concerning EC-Bed Linen, U.S.-Softwood Lumber Zeroing, U.S.-Zeroing(EC) and U.S.-Sunset Review(Japan) cases. On the basis of theses analysis, we can therefore ask some questions as follows; To begin with, although the article 2.4.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does not clearly refer to the "Zeroing", how do some developing countries, as the U.S.A and the E.U. calculate dumping margin as the "Zeroing"? Secondly,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mmetrical method and asymmetrical method to the dumping margin? And if we adopt the zeroing method, what is the different rate to anti-dumping margin? Thirdly, although the Panel decided that the zeroing methodology of dumping margin used by th U.S.A in administrative review between the U.S.A and the E.U, why does the Appellate Body made the decision that the american methodology is incompatible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Lastly, what will be affected the upper decision taken by the Appellate Body to the DDA negotiation of anti-dumping matters? Even though the WTO Appellate made a decision that the zeroing method is incompatible with the principles of the WTO law, this methodology contains a lot of problems. Some members of the WTO as the U.S.A and the E.U did not officially declare this methodology to abandon, and the debate concerned is arguing.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present the adequate solution in order to promote the zeroing methodology in the international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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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ax Incentive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 이병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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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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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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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D Tax Support System: Focused on th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 임성종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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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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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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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ax benefits in the R&D sector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when various countries fiercely develop effort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creased investment in R&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domestic and foreign R&D,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xp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future. Findings - First, a plan may be considered to abolish and perpetuate the sunset deadline for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perpetuation can be a proactive measure to actively support long-term R & D investment in companies facing economic decisions under uncertainty. Second, it should be revised to raise the tax credit rate of large corporations, which are shrinking every year, compared to SMEs, so that both large corporations and SMEs can improv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e excellent technologies through R & D. Finally, the target technologies for each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should be expand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national cybersecurity enhancement technology, aviation engine technology, carbon emission and global cooling technologies, which are areas of interest in major overseas R&D countries, to help active R&D and investment in these area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an find a contribution i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R&D tax support system and presenting improvement measures at a time when the benefits of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of large companies are decreasing due to frequent tax law revisions and the government's factors of increasing tax revenues. In addition, rec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tems and research technologies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by Nature's top 10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and advanced technologies that should be applied to target technology areas by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were specifically investigated and presented.

영국 공원녹지 정책의 최근 경향과 특성 (The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for Park and Green Spaces in England)

  • 김연금;최정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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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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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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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누적가시분석(Accumulated Viewshed Analysis)을 이용한 도시녹지 경관변화특성 연구 - 의정부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아파트단지계획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landscape change by Privately-invested Park of Long-term Non - executed Urban Parks by using accumulated viewshed analysis -)

  • 정윤희;이상민;윤희재;이동근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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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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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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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arks among the long-term uncollec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enables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arks, and applied to the private park projects. The DSM with its building was established for the quantitative landscape analysis to examine the view ratio using the stacked visible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Jikdong Park had a high frequency of view from downtown to green due to its location, and that the development project of a private park on park and town boundaries significantly lowered the view ratio. This implies a large degree of damage to the landscape by development projects provided protection of the view as a natural landscape is of value. Chudong Park also saw its view ratio of views from downtown to the hills green area of Chudong Park was much lower than that of Jikdong Park.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 of view changes due to development projects was small compared to that of Jikdong Park. In other words, although Jikdong Park and Chu-dong Park were developed in a similar scale in terms of the ratio of views, they were subject to significant damage due to their location characteristics. It is also meaningful to note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landscape resulting from development projects that could not be found in the assessment or review of the existing Landscape Impact. As private parks are introduced in the urban green belt, apartment development is being pushed for at the edge of the green bel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derived based on the calculation that the survey results are derived based on the changes in the views on green areas that urban residents may experience as the private park project is carried out, and it should be introduced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private parks.

통도팔경(通度八景)의 경관상징성(景觀象徵性)과 서사구조(敍事構造) (A Study on the Landscape Symbolism of Tongdo-palkyung and It's Narrative Structure)

  • 노재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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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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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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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삼보사찰의 하나인 통도사에 전래되는 통도팔경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통도팔경'의 상징성과 팔경의 포치적 서사구조를 조명하기 위해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도사 서쪽의 영축산이 갖는 지명의 의미와 독수리 날개깃과 같이 배경에 펼쳐진 영축산의 웅혼한 장관(壯觀) 그리고 다수의 부속암자의 원심적 배치 특성과 위용에서 통도사의 불보세계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쌍룡농주형의 형국과 혈처(穴處)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위요경관적 특성에서는 통도사의 중층적 경관전개와 구심적 경관의도가 감지된다. 통도팔경의 경관내용과 구성요소는 소나무, 대(臺), 폭포, 동천(洞天) 그리고 노을 등 물리적 경관 이외에 영지(影池)와 북소리, 종소리 등 불교의식과 관련한 범음구(梵音具)에서 파생되는 청각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위한 소리경관이 강조되고 있다. 팔경의 포치를 살펴볼 때, 통도사 영역을 일깨워주는 국장생석표를 시작으로 물과 다리 그리고 송림숲과 일주문으로 연결되는 유입부에 제1경 '무풍한송'을 배열하고,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둘러 펼쳐진 경역의 요처에 안양동대 등에 6개경을 배치하는 한편, 영역 밖 '단조성에서 조망한 낙조'를 북단에 설정함으로써 불교적 상징성을 주요 모티브로 하는 원심적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구산팔해를 상징화한 만다라 형상의 전개와 일치한다. 더욱이 통도팔경은 사찰 경내의 요처인 주경관 요소를 배제하고 유입성과 원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산문의 영역성과 중첩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팔경의 경관해석 결과로 볼 때 통도팔경은 2개경씩 4쌍의 경이 대구(對句)를 이루면서 계절성, 방향성, 공간성 그리고 시간성을 축으로 불교적 교리와 관념을 담으며 사찰 영역에서 바라본 서사적 풍경임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표제의 성격과 포치구도는 물론 의미내용을 볼 때 통도팔경은 외적으로는 통도사의 사찰 영역성을 보다 강화시킬 위한 장치이자 가시적 표상이며, 내적으로는 시공간적 의미 속에 극락세계로의 지향 염원을 극대화하고 종교적 염원과 만다라의 중층적 성격을 강화하기 이루어진 경관 상징언어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