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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받침의 강성특성에 대한 실험연구 (A Experimental Study on the Stiffness Characteristics of Elastomeric Bearings)

  • 윤혜진;조창백;김영진;곽임종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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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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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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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국내 탄성받침의 성능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탄성받침의 설계/제작/품질평가 기준인 KS F 4420의 강성 관련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KS F 4420의 압축탄성계수, 강성측정방법, 성능평가방법을 Eurocode, 일본 도로교지승편람, ISO 기준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KS F 4420의 강성 제안식과 실측치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일반적인 탄성받침을 대상으로 수직강성과 전단강성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측된 수직강성은 강성정의 방법에 따라 20%정도 차이를 나타냈으며, 전단강성은 13%정도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실측된 강성은 KS F 4420의 제안식과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받침이 요구되는 수직강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교량 상부 구조물의 부등침하 및 응력집중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받침이 설계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상, 형상계수를 갖는 받침의 성능평가를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압축탄성계수식과 성능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IUCN Red List of Ecosystem(생태계 적색목록) 평가를 위한 국제 사례 연구와 전략 제시 (International Case Study and Strategy Proposal for IUCN Red List of Ecosystem(RLE) Assessment in South Korea)

  • 한상학;강성룡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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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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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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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UCN 생태계 적색목록은 생물다양성의 감소 위험이 높은 생태계를 평가하고 식별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효과적인 생태계 관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IUCN 생태계 적색목록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 A의 핵심지표(A.1)로 지정하였다. 생태계 적색목록 평가는 특정 생태계 유형을 분포의 감소(기준 A), 제한된 분포(기준 B), 환경 황폐화(기준 C), 생물학적 상호작용의 변화(기준 D), 생태계 붕괴 위험의 정량적 추정(기준 E)으로 생태계 붕괴 징후를 판별한다. IUCN 생태계 적색목록은 2014년부터 110개 이상의 국가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80% 이상이 육상 및 육상-담수 생태계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열대림과 아열대림에 위협 받는 생태계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공간적 징후(기준 A 및 B)에서 68.8%로 집중되어 있다. 국내에서 생태계 적색목록을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내 적용가 능한 지구 생태계 유형(GET)을 적립해야 한다. 둘째, 생태계 적색목록 범주·기준 중 공간적 징후 평가에서 국내의 소규모로 이루어진 다양한 생태계 유형에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위한 활용 가능한 시계열(50년) 데이터 수집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국내에 IUCN 생태계 적색목록 평가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생태계 유형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세계적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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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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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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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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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國立公園) 자연경관(自然景觀)의 계량적(計量的) 분석(分析)을 통(通)한 경관관리(景觀管理)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關)한 연구 (A Study on Proposal of Landscape Management Improvement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National Parks)

  • 김세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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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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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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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우리나라 대표적(代表的)인 산악형국립공원(山岳型國立公園)이라 할 수 있는 지리산(智異山) 산림(山林)의 시각자원(視覺資源)을 대상(對象)으로 시각자원관리(視覺資源管理)를 위한 객관화(客觀化)된 정량적(定量的)인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시(提示)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설정(設定)된 가설(假設)과 실험(實驗)에 의한 검증과정(檢證過程)을 실시(實施)하였다. 심리량분석(心理量分析)을 위해 S.D Scale 측정(測定)에 의한 공간(空間)의 이미지구조(構造)를 인자분석(因子分析) Algorithm을 통(通)하여 밝혔으며 시각적(視覺的) 선호도(選好度) 측정(測定)을 실시(實施)하여 결정인자추출(決定因子抽出)과 각(各) 인자(因子) 상호간(相互間) 상대적(相對的) 중요성(重要性)을 구명(究明)하였다. 국립공원(國立公園)의 자연경관(自然景觀)과 융화(融和)를 전제(前提)로 한 수림(樹林), 하늘, 수면(水面), 기암괴석(奇岩怪石) 등(等)의 자연요소(自然要素)와 사찰건물(寺刹建物) 등(等)의 요소(要素)를 지닌 시각요소(視覺要素)가 긍정적(肯定的)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상지향성(對象志向性)과 형수성(亨受性)을 높일 수 있는 체험(體驗)의 장(場)을 이루게 하여 경관적(景觀的) 가치(價値)를 높이며, 인공구조물(人工構造物) 요소(要素)에 대(對)한 보다 계획적(計劃的)이고 체계적(體系的)인 설치(設置) 등(等)의 시각자원관리(視覺資源管理) 기법(技法)이 필요(必要)하다 하겠다. 자연경관내(自然景觀內) 인위적(人爲的) 이질요소(異質要素)가 보완적(補完的), 융합적(融合的)으로 작용(作用)하는 공간(空間)에서는 시각적(視覺的) 표현(表現)의 다양성(多樣性)과 양감적(量感的) 요소(要素) 및 주변경관(周邊景觀)과 일관(一貫)된 맥락(脈絡)을 유지(維持)하는 분배(分配)와 연결(連結)의 상호(相互) 관계(關係)를 고려(考慮)하여 도입(導入)한다. 또한 자연(自然)과 인공(人工)의 균형(均衡)이 고려(考慮)되는 시각적(視覺的) 연속성(連續性), 구조물(構造物)의 형태적(形態的) 간결성(簡潔性), 동화성(同化性), 강조성(强調性), 이질요소(異質要素)의 통일성(統一性) 및 비례(比例) 등의 배열미(配列美)에 대(對)한 종합적(綜合的)인 기준설정(基準設定)이 요구(要求)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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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노거수자원(老巨樹資源) 보호관리실태(保護管理室態)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Improved Preservation Methods for Big and Old Tress in South Korea)

  • 박종민;서병수;이정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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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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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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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노거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관리실태와 문제점들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자료조사, 현장조사, 면담 및 설문 등을 병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전라북도 내의 천연기념물 노거수 14그루와 보호수 63그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거수 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유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과 산림법에 의한 보호수(保護樹)로 대별된다. 천연기념물은 명확한 지정기준이 없는 반면에, 보호수는 수종별(樹種別)로 수령(樹齡), 수고(樹高), 흉고직경(胸高直徑)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1999년 현재 38종 141그루의 노거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102종 10,049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2. 재원별 관리예산은 천연기념물은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비해 보호수는 지방비가 9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연평균 보호수 관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산림)행정 총예산의 평균 1.1%에 해당한다. 보호수 1그루당 관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보호수의 수량과 관리예산과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3. 보호수의 관리내용은 표지판 설치, 외과수술, 보호시설 설치 등의 순서인데 예산 투자는 외과수술, 보호시설 설치, 표지판 설치 등의 순서이었다. 4. 천연기념물은 표준 안내표지판과 표지석이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고 기타 보호시설로서 울타리, 가지 지지대, 가지조임,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보호수는 표준화되지 않은 안내표식이 1/3에만 설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편이었다. 5. 보호수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은 수령(樹齡)과 수종의 오류, 안내표식 설치 미흡, 훼손부위 처치 및 외과수술 미흡, 근권(根圈)의 포장, 주변의 오염, 관리예산의 부족, 각종 개발행위, 토지소유 형태 등이었다. 6.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명확한 지정기준 설정, 경상관리예산 편성, 사유 토지 매입, 관리 부서에 전문 직원 배치 또는 업무이관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호수의 경우는 지정기준의 합리화, 전국적인 노거수 자원조사, 관리예산(특히 국비예산)의 확보, 관리체계의 전문화, 관계법규 강화, 수종 수령의 오류 보완, 생육공간의 확보, 생장 및 수형관리의 확대실시, 영구적인 표준 안내표식 설치, 노거수자원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방안 모색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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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잎갈나무 간벌림(間伐林) 벌목작업(伐木作業) 연구(硏究) (A Felling Work Study for Thinning Japanese Larch)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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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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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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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일본잎갈나무 일차간벌림(一次間伐林)에서 간벌장재(間伐長材)의 매목별(每木別) 벌목(伐木)-소운반(小運搬)까지 공정(功程)을 알기 위하여 1인(人) 단독(單獨)으로 기계톱벌목(伐木)-도끼가지치기-인력소운반작업(人力小運搬作業) 조직(組織)을 투입(投入)하였다. 작업장소(作業場所)는 임업기계훈련원(林業機械訓練院) 27 임반(林班)에서 영림기능인(營林技能人) 2급자격자(級資格者)에 의거 작업(作業)을 시키고 69 본(本)을 조사(調査)하였다. 동연구(同硏究)의 또 하나의 주요목적(主要目的)은 지역별(地域別) 공정표제작방법(功程表製作方法)을 도입(導入) 보급(普及)시키는데 있었다. 시간(時間)은 25/100분(分) 간격으로 관측을 하였으며 매 싸이클별 작업자(作業者)者의 능률(能率)을 사정하였다. 총 작업시간은 8.11시간(時間)이며 이 중 간벌작업(間伐作業)이 90%, 제벌작업(除伐作業)이 10%을 점하고 있다. 시간유형별(時間類型別)로는 순작업시간(純作業時間)이 82.7%, 일반작업시간(一般作業時間)이 12.3%이고 측정불필요시간(測定不必要時間)이 4.9% 이었다. 간벌(間伐)을 위한 순작업시간(純作業時間)은 5.9시간(時間)이며 이 중 간벌목(間伐木)으로 이동시간(移動時間)이 20.9 %, 벌목(伐木)이 7.1%, 가지치기가 40.5%이고 집재로(集材路)까지의 운반(運搬)이 11.5%이었다. 기계톱의 순작업시간(純作業時間)은 0.94시간(時間)(이 중 제벌작업(除伐作業)이 0.2시간(時間))이며 가동시간(可動時間)이 66%, 공전시간이 34%를 점하고 있었다. 직경급별(直徑級別) 공정(功程)을 얻기 위하여 회귀식(回歸式)을 구하고, 작업원(作業員)의 능률(能率)은 130%로 사정하여 기본시간(基本時間)과 일반시간(一般時間)을 구하였던 바 표(表)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表) 1은 활용시(活用時) 복잡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정표(功程表)를 표(表) 2와 같이 제안(提案)하여 실용화(實用化) 되도록 하였다. 작업관리(作業管理)를 합리화(合理化)시키기 위해서는 상기(上記)와 같은 공정표제작방법(功程表製作方法)의 도입(導入)은 바람직한 결과를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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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방법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A Proposal on the Improvement of Obstacle Limitation Surface and Aeronautical Study Method)

  • 김휘양;전종진;유광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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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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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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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1951년 부속서 14, 제1권의 제정과 함께 활주로 주변의 제한표면이 설정된 이후, 항공기술과 항법 성능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한 항행의 안전성과 정밀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주변 장애물에 대한 제한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항과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표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부속서 11, 항공교통업무(Annex 11, Air Traffic Services)와 부속서 14, 비행장(Annex 14, Aerodromes)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의 충돌방지를 위한 수목 산악 구릉 등 자연장애물과 건축물 구조물 등의 인공 장애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부속서 14, 제1권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부속서 14, 제1권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적용에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규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배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는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구(舊))항공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항공학적 검토지침을 제정하여 예외적 사항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ICAO는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는 국가는 자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제12차 세계항행회의와 제38차 총회에서 체약국은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기준과 항공학적 검토의 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ICAO는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준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적 변화의 움직임에 맞추어,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과 높이 제한에 관한 국내 외 기준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방법과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물의 영향성을 평가함에 항공학적 검토가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현행 항공학적 검토에 항적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방법의 개발과 함께 항공학적 검토의 제도적 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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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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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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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재가노인의 장기요양예방과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 예방·자립지원 모형설계 방안제언 (A Study on a Prevention of Long-term Care self-reliance Support for the Elderly in Home: Proposal of an Prevention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Support Model)

  • 김현실;황성자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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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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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9-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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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가능성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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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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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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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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