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유사가격권의 경우는 비교표준지 선정시 지침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범위와 적용에 관해서 모호한 개념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기인하여 비교표준지의 자동 선정이나 공시지가의 자동 산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향후 지가산정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유사가격권을 구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유사가격권 설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균연결법과 K-means 혼합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유사가격권을 설정하여보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실험한 결과 유사가격 권역 별로 군집화가 가능하였고, 현행 유사가격 권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방법론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factor inputs of firms are affected by the expectation about land-price increase in the future. We develope a two-factor (land and labor) model, in which expectation about land-price increase plays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optimal" input level of labor and land. Expecting capital gains from input of the land when land price increases, firms input land up to the point where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land falls short of the marginal cost of purchasing the land, in order to maximize the "joint-profit". That is, firms have an incentive to use more land than they do when capital gains are not expected. We mean joint-profit by profit in the standard sense plus capital gains. Once the land is input "excessively", the productivity of labor increase and labor is also input more, since land and labor are assumed as complementary in production. This mechanism works in the opposite direction when land price decrease. This paper suggests that land price fluctuation is a major destabilizer of an economy.or destabilizer of an economy.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지적 담당공무원의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개별필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작업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NGIS(국가지리정보체계)나 US(도시정보체계)등에 의한 국가적인 지형정보체계 구축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가치평가의 한 분야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 작업도 최신의 자동화된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중에서 AHP, Concordance, Ideal Point 방법을 이용하며 비교표준지를 자동으로 선정하였다.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현재의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본 결과, Ai)p 방법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현재 사용중인 비교표준지를 연계하여 이용한다면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표준지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 추정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에서의 설명변수, 즉 지가형성요인의 선별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지가형성요인 및 그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주시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17년간 반복 측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가 가지는 포섭구조(nested structure) 및 종단성(longitudinal characteristics)을 고려하여 3개 수준으로 구성된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설정하여 적합 정도를 평가하였다. 지가형성요인은 공시지가 산정시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모형의 일종인 비준표(比準表)에 포함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7년간의 지가 변동 추세는 전주시 세부지역별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 추이를 보였으며, 따라서 종단효과의 모델 반영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가형성요인 중 유의하지 않은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특정 시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명된 지가형성요인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지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초기에는 미약하였으나 점차 뚜렷해지는 요인이 파악되었다. 향후 헤도닉 모형 적용시 이러한 지가형성요인의 동태성을 모델의 구성요소로 고려할 경우 보다 정확한 가격 추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 표준지의 선정은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담당 공무원의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비교표준지 선정방식을 분석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업무의 자동화에 적용가능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트리를 선정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규칙을 주제지향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습하였다. 이렇게 학습된 규칙을 이용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새로운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반 행정의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특성항목이 너무 많아 통계모형 수립이 어렵고, 지역적 경제적 환경이나 개발계획 등이 지가평가모형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으로 시계열적인, 횡단면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여 패널 모형 중에서 이원오차성분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모형에 토지특성변수, 거시경제변수,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지역으로는 파주 LCD 산업단지를 선정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특성변수들 중에서 14개(31%)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적 변동성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연도변수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가평가모형을 개선할 때 토지특성항목들은 단순화하고, 거시 경제 변수들과 지역 경제 변수들은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GIS의 공간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지가 연구에 일반적으로 활용되고있는 특성가격모형에서 입지적 특성이 갖는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GIS 공간분석방법 가운데 중첩과 내삽 기능을 이용한 공간자료의 처리 과정이 포함되었다. 사례연구를 위해 동대문구 회기동의 1421개 개별지가에서 54개 표준지들을 추출하여 표준지의 중심좌표를 구하고, 이 벡터 자료점들과 공간적 관련성에 기초하여 조사되지 않은 지점의 지가 예측값을 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크리깅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변동도를 통해 분석한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는 공간 의존성의 형성과정을 추정할 때 장점이 있음을 밝혔다.
As a result of establishing the regional self-government system, regional residents came to take more interest in their land ownership rights and relevant areas. The administrative bodies in South Korea are trying their best to meet th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demands of the residents regarding land and construction administration. However, governmental agencies are having difficulties identifying land characteristics on the field as part of standard lands change every year. Also, the vague boundaries of agricultural and mountainous land areas are causing surveyors problems in spotting the right areas. Thu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information and guidance on an accurate land price calculation system in connection between the land information system and PDA technology for distribution of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lands and their management.
본 논문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전문서적, 학술논문,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의 지적측량접수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들을 두 가지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의 개선방안으로 가격대별 지가계수의 세분화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적측량접수 담당자의 개별공시지가 교육 및 교재와 홍보자료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 개별공시지가 과정과 사이버 교육 등을 신설하여 담당직원과 일반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개별공시지가 관련 교재와 국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정부3.0을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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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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