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항행교통안전을 위하여 19개 항만과 3개 출입항로에 속력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제한속력을 지정하고 있으나 항만별로 제한속력이 다르고 실질적 관리수단의 부재로 제한속력 위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 충돌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무역항 및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최근 5년간 1,344건(연평균 269건)이 발생하였고 어선에 의한 사고(563건)가 상선(508건)에 비해 많았으며 특히, 군산항의 어선 선장 5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명(90 %)이 제한속력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속력제한 위반 선박에 있는 운항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GPS 플로터 및 전자해도시스템(ECDIS)에 음성경고 기능과 메시지 경고기능 도입을 검토·제안하였다. 셋째, 관련기관과 항법장치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을 조사한 결과 제안된 경고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e-NAVIGATION 사업에 반영 가능하며 선박운항자에 대한 인적과실 감소와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사망 및 중상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정속도 이하로 주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는 현재 30km/h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주행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제한속도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근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조사와 속도조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제한속도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제한속도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시간, 차로수, 보도폭, 도로의 유색포장 상태가 유의수준인 95% 수준에서 속도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에서 제한속력은 항만 정온도(Calmness) 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해양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항만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제한속력 적절성과 설정 기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우리나라 항만과 접근수로에 대한 제한속력과 선박 통항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전체 평균 48 %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여객선과 5.000톤 이상의 중 대형 선박에서 위반율이 높았다. 또한 평균속력이 제한속력 보다 높은 지역이 있었으며 선박간의 속력 편차도 4.2-5.2노트로 조사되었다. 평균속력과 속력 편차가 높은 항만일수록 해양사고율도 높았다. 따라서 선박 통항속력 관리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이 안전속력과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관제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안전속력은 선박이 명시적으로 몇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내법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속력의 제한규칙은 주로 대지속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수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와 제한속력 위반율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전속력, 국내외법상 속력의 제한규칙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중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국내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이 선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선박이 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적절히 관제할 수 있도록 대수속력으로 규정된 속력의 제한규칙을 대지속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학교 주변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어린이 통학 시의 주요 이동경로가 이루어지는 통학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해 사고예방 효과가 크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 급증으로 첨두시간대의 간선도로 교통이 이면도로로 우회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 권역까지 침범하는 등 어린이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시 여의도 중고등학교 및 경기도 운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보행자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포함)에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및 비콘을 설치하여 해당시설이 차량의 통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변형속도제한표지는 약 8.3km/h의 통행속도 감속효과가 나타났으며 비콘의 경우 미미하나마 오히려 0.8km/h의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도출되었다. 또한 설치전후의 신호위반 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 승용차, 버스, 화물차의 신호위반율이 약 3% 감소하였다.
한국에서 5개 광역별로 운전자들이 지각하는 교통환경과 운전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인지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전자 1,387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중요 결과를 5개 광역권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전자의 교통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인지 요인들 가운데 습관 요인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중요하게 기여한 행동의도 요인을 제외하면 교통행동의 결정 요인들이 지역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물리적 교통환경의 지역별 특성을 운전자의 지각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에서는 8가지 물리적 교통환경 요인들(도로지형/구조, 도로 및 안전시설, 보행자 행동특성, 주변운전자의 운전특성 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운전자요인을 보면 4가지 주요 운전행동들 중 안전띠 착용 및 음주운전 행동과 관련되는 구성개념들 대부분과 과속운전 행동 및 주의경계 소홀 행동 영역의 일부 요인들을 측정한 값에서 5개 광역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전띠 착용 습관, 의도, 행동 그리고 음주운전 습관, 의도, 행동 등에서 광역별 차이를 보였으며, 과속운전의 경우 태도, 주의경계소홀 행동의 경우 습관과 의도에서 광역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과들은 광역별로 교통환경의 지각과 운전행동의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안전대책은 지역 또는 광역 특성에 따라 제시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제에 알맞은 각 지역별 교통 대책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교통 신호 위반 사고는 운전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면 원인 규명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 사고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PC-CRASH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규명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호 위반의 원인 규명이 분명하지 않은 운전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배제한다. 둘째, 사고 차량의 최종 자세, 최종위치, 파손 부위, 조향 여부, 제동 여부, 노면 흔적을 수집하고, 정지선으로부터 충돌지점까지 조사한다. 셋째, 사고 차량의 충돌 상황과 최종 정지 자세에 부합될 때까지 시뮬레이션 자료를 수정 입력한다. 넷째, 시뮬레이션 결과가 충돌 상황과 부합되면 운전자의 진술과 부합되는지 교차 검증하여 사실 규명을 입증한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교차로 내 좌회전 신호에 렉서스는 약 55 km/h로 진입하였고 소나타는 교차로의 차량 직진 신호를 보고 72km/h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렉서스와 충돌하였다. 그러므로 소나타의 신호위반으로 규명되고 소나타 운전자, 목격자, 경찰의 주장은 모순이다.
For the purpose of speed-up of conventional lines with many curves,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ilting train is under process. Those are Joong-Ang, Jang-Hang and Ho-nam lines etc. Tilting trains can run a curve section faster than existing trains without a significant violation of passenger's comfort and enable to reduce operating time in the lines with many curves. In this study, the trains speeds are evaluated, based on the alignment of conventional line, criteria for passenger's comfort and investigated field conditions of the sections where the curves exist. Decision on whether the alignment(transition line) needs to be modified or not is also made. Relative efficiency on curve sections of tilting train to existing trains is approximately $50\%$ in average.
과속은 교통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본 연구는 청주시의 신호교차로에 설치된 36개 다기능단속카메라(신호 및 과속)에서 수집한 27,968건의 속도위반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위반자의 3년간 위반이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속도위반과 인적, 차량 및 도로 환경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 SPSS 20의 기술통계와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속도위반은 지방부와 도시외곽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다. 둘째, 속도위반 운전자의 약 25.6%는 제한속도 대비 20km/h 이상의 심각한 수준의 과속운전을 한다. 셋째, 과속운전자와 정상속도 운전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교차로의 공간적 위치와 운전자의 성별 및 연령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개발되었다(Hosmer and Lemeshow test : 11.586, p-value: 0.171).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최근 들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게 마련이며, 이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통단속에 투자되는 비용 가운데 단속효과가 입증된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단속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의 경우를 단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속도에서 설치전 조건이 평균속도 82.66km/h, 인력단속 조건이 70.57km/h, 기계적 단속조건이 67.85km/h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제한속도 위반율에서도 설치전 조건이 65%, 인력단속조건이 32%, 기계적 단속조건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순으로 평균속도 및 위반율이 높았으며, 차로별로는 1차로가 2차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고율을 추정하여 투입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였는데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전 조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간비용대비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조건의 경우 76,130,590원의 마이너스편익이 발생하였고,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기계적 단속의 경우 38,577,670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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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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