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30대 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부모/노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돌봄이 특정 시기의 특정 연령대에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돌봄은 부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보람을 동시에 주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돌봄보조자의 관계에 의하여 다양한 층위의 경험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연구결과, 6세 이하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구는 전체의 38%에 달했고, 향후 이중돌봄이 예상된다는 가구까지 합하면 54.9%에 이르러 이중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보였다. 돌봄의 즐거움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즐거움은 아동돌봄>부모돌봄>시부모돌봄 순이었으며 부담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제공자와 대상자간 관계는 돌봄 자체의 즐거움이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며느리-시부모간 돌봄도, 딸-부모간 돌봄도 그들이 맺어온 관계에 따라 돌봄경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부모를 돌볼 경우에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무관심이 더 높고 도움이 수반되지 않아서 딸로서의 돌봄이 며느리로서의 돌봄의 경우보다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중돌봄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과 정책이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ystematic and efficient curriculum for the rehabilitation nurse specialist program.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as a group work of 15 experts in order to sh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curriculum, and also through literature review. Articles, curriculums of other Clinical Nurse Specialist Programs, medical laws guidelines, as well as Clinical Nurse Specialist Program from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were reviewed, and the issue was discussed throughly via group meetings. The developed curriculum is as follows: 1. Educational philosophy lies in the fact that the rehabilitation nurses support the patients to maximize their potential and functional level, so that they could maintain healthy state and re-adapt to changed environment. Furthermore the rehabilitation nurses are disposed of arbitrary decision power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thus they take charge of welfare and healthy environment of the local society through the patients(subjects) and local resources. 2. Educational goals are to train rehabilitation nurse specialist, who correspond to the social needs, so to say, those who have the knowledge and skills for nursing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3. The curriculum consists of 37 credits, of which 24 credits are based on lectures and 13 credits based on clinical practice. General courses are 3 subjects (5 credits) ; nursing theory, nursing research, and laws/ethics. Mandatry courses are 8 subjects with 19 credits; advanced physical assessment, pharmacology, pathophysiology, issues in rehabilitation nursing, advanced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I, advanced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II, sports physiology, special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As for the clinical practice courses, assessment and evaluation for rehabilitation(64 hours), community and home based rehabilitation nursing(128 hours), hospital based rehabilitation nursing(128 hours), institution based rehabilitation nursing(96 hours) would be treated. 4. Contents of the curses were developed to correspond with the courses' objectives and specific items. 5. Evaluation would be carried out both in the lecture and in the clinical practice. The knowledge and skills of the students would be measured to ensure full validity and credibility. However this developed curriculum should be continuously modified and updated in more desirable direc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대학원 진학 공무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보여지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72조 제6호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연수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ases of harm to health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were neglected and show the points where the number of victims and the degree of damage could have been reduced. In addition, it attempts to describe how damage management proceeded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and actually exacerbated the damage. Finally, it explores the unfortunate aspects of the recent trial. By doing so, it attempts to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ether a tragic event such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could occur in the future.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chemical materi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humidifier disinfectants, data on health effect characteristics, data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ata related to the damage investigation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nd current contents. Results: The lack of related systems and laws is the area where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the cau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falls, so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escape this responsibility. Establishing a dedicated department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certain diseases within the functions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monitor health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s through early detection and management of group outbreaks caused by harmful factors.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should have been expanded earlier beyond HDLI (humidifier disinfectant lung injury) to include non-specific diseases such as asthma, pneumonia, and interstitial pneumonia. The scope of relief benefits should have also been expanded earlier to include the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Fortunately, with the 2020 revision of the Special Act, the conditions for estimating causal relations were eased and individual screening systems such as health impact assessment were reorganiz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rapid screening system. Conclusions: The management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in a country is clearly of paramount importance, and the ministry in charge must have a response system in case of damage to health effects. Administration that looks at the victims' situation from their point of view is needed, and technical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quickly recognize the prevalence of certain diseases.
우리나라 정부의 각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에는 제척(除斥)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제척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이나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이다.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은 해당 안건이나 사안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선 공정이라는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死文化)된 제척 규정은 삭제하고 현재의 이해충돌 쟁점에 맞게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척 규정을 해석하여 제척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법령상의 9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척 규정을 분석하고, 제척 규정을 카테고리화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차후 입법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