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Speci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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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The Propose a Legislation Bill to Apply Autonomous Cars and the Study for Status of Legal and Political Issues)

  • 강선준;원유형;김민지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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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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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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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Li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Boundary under German Law)

  • 이춘원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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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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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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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icity and Compatibility i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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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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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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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30대~40대 여성의 이중돌봄 현실과 돌봄경험의 다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ouble-Care and Multiplicity of Caring Experiences among Women Aged 30s to 40s in Korea)

  • 송다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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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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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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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30대 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부모/노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돌봄이 특정 시기의 특정 연령대에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돌봄은 부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보람을 동시에 주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돌봄보조자의 관계에 의하여 다양한 층위의 경험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연구결과, 6세 이하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구는 전체의 38%에 달했고, 향후 이중돌봄이 예상된다는 가구까지 합하면 54.9%에 이르러 이중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보였다. 돌봄의 즐거움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즐거움은 아동돌봄>부모돌봄>시부모돌봄 순이었으며 부담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제공자와 대상자간 관계는 돌봄 자체의 즐거움이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며느리-시부모간 돌봄도, 딸-부모간 돌봄도 그들이 맺어온 관계에 따라 돌봄경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부모를 돌볼 경우에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무관심이 더 높고 도움이 수반되지 않아서 딸로서의 돌봄이 며느리로서의 돌봄의 경우보다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중돌봄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과 정책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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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안 개발연구 (Development of a Curriculum for Rehabilitation Nurse Specialist Program)

  • 강현숙;서연옥;이명화;김정화;임난영;서문자;이정자;박인주;조복희;김인자;소희영;송충숙;이성숙;황옥남;박상연;유양숙
    • 재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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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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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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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ystematic and efficient curriculum for the rehabilitation nurse specialist program.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as a group work of 15 experts in order to sh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curriculum, and also through literature review. Articles, curriculums of other Clinical Nurse Specialist Programs, medical laws guidelines, as well as Clinical Nurse Specialist Program from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were reviewed, and the issue was discussed throughly via group meetings. The developed curriculum is as follows: 1. Educational philosophy lies in the fact that the rehabilitation nurses support the patients to maximize their potential and functional level, so that they could maintain healthy state and re-adapt to changed environment. Furthermore the rehabilitation nurses are disposed of arbitrary decision power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thus they take charge of welfare and healthy environment of the local society through the patients(subjects) and local resources. 2. Educational goals are to train rehabilitation nurse specialist, who correspond to the social needs, so to say, those who have the knowledge and skills for nursing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3. The curriculum consists of 37 credits, of which 24 credits are based on lectures and 13 credits based on clinical practice. General courses are 3 subjects (5 credits) ; nursing theory, nursing research, and laws/ethics. Mandatry courses are 8 subjects with 19 credits; advanced physical assessment, pharmacology, pathophysiology, issues in rehabilitation nursing, advanced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I, advanced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II, sports physiology, special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As for the clinical practice courses, assessment and evaluation for rehabilitation(64 hours), community and home based rehabilitation nursing(128 hours), hospital based rehabilitation nursing(128 hours), institution based rehabilitation nursing(96 hours) would be treated. 4. Contents of the curses were developed to correspond with the courses' objectives and specific items. 5. Evaluation would be carried out both in the lecture and in the clinical practice. The knowledge and skills of the students would be measured to ensure full validity and credibility. However this developed curriculum should be continuously modified and updated in more desirabl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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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향 (Establishment and future prospects of new international fisheries regime in Northeast Asian region)

  • 최정윤;최종화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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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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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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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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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스페인.한국의 대형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에리카호.프레스티지호.허베이스피리트호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Oil Spill Compensation Systems in France, Spain, and Korea - In the Case of M/T Erika, Prestige, and Hebei Spirit -)

  • 조동오;목진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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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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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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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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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view of public officials' leave of absence for law school enrollment training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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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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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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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대학원 진학 공무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보여지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72조 제6호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연수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아픔을 줄일 수 있었다 (It Was Possible to Reduce the Pain of the Victims of Humidifier Disinfectant)

  • 김판기;최윤형;박영철;박태현;임종한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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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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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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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ases of harm to health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were neglected and show the points where the number of victims and the degree of damage could have been reduced. In addition, it attempts to describe how damage management proceeded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and actually exacerbated the damage. Finally, it explores the unfortunate aspects of the recent trial. By doing so, it attempts to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ether a tragic event such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could occur in the future.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chemical materi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humidifier disinfectants, data on health effect characteristics, data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ata related to the damage investigation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nd current contents. Results: The lack of related systems and laws is the area where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the cau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falls, so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escape this responsibility. Establishing a dedicated department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certain diseases within the functions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monitor health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s through early detection and management of group outbreaks caused by harmful factors.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should have been expanded earlier beyond HDLI (humidifier disinfectant lung injury) to include non-specific diseases such as asthma, pneumonia, and interstitial pneumonia. The scope of relief benefits should have also been expanded earlier to include the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Fortunately, with the 2020 revision of the Special Act, the conditions for estimating causal relations were eased and individual screening systems such as health impact assessment were reorganiz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rapid screening system. Conclusions: The management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in a country is clearly of paramount importance, and the ministry in charge must have a response system in case of damage to health effects. Administration that looks at the victims' situation from their point of view is needed, and technical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quickly recognize the prevalence of certain diseases.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부 위원회의 제척 규정 비교 연구 (Government Commission Studies Exclusion Rules to Improve Fairness)

  • 이재훈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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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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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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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 정부의 각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에는 제척(除斥)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제척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이나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이다.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은 해당 안건이나 사안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선 공정이라는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死文化)된 제척 규정은 삭제하고 현재의 이해충돌 쟁점에 맞게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척 규정을 해석하여 제척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법령상의 9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척 규정을 분석하고, 제척 규정을 카테고리화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차후 입법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