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에 위치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차로상에서 복수의 차로변경을 통해 일반차로의 가장왼쪽 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할 수 있다. 성공적인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도로 진입구에서 도로중앙에 위치한 버스전용차로 진 출입구간까지의 적당한 차로변경구간길이이다. 차로변경길이 증감에 대한 안전민감도 분석을 통해 적절한 차로변경구간길이에 대한 지침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차로변경구간길이에 대한 지침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다양한 교통량 및 차로변경구간길이와 안전과의 상관관계 현장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미시적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VISSIM)을 통해 차량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된 각 차량의 궤도(trajectory) 데이터를 기초로 Surrogate Safety Assessment Model (SSAM)을 이용하여 차로변경구간길이 증감에 따른 차량들간의 상충횟수(또는 안전의 정도)를 조사한다. 그리고 차로변경구간길이와 상충횟수의 관계를 다중선형회귀모형으로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다중선형회귀모형을 통해 차로변경구간길이에 대한 디자인 지침을 도출한다. 디자인 지침은 차로변경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증가된 차로변경길이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규정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수산물 가축 운송차량 등의 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규정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에만 적용되고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전통적 해석방법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 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 운항의 특수성과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 수산물 운송차량, 가축 운송차량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1960년대 이후에 추진된 국가경제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도로는 2003년말 현재 총 도로연장 약 97,000km, 그 중에 고속도로가 약 2,800km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가경제와 사회,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등의 경우에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약 1년 8개월간의 공사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199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강남순환도로는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의 의식수준향상과 정책에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규모도로사업에 대한 반대 및 물리적인 충돌로 사업시행이 지체되면서 국가 경제적인 손실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약 20-30년 전부터 국민참석 (주민참여, Public Involvement)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로사업의 정책방향수립을 위하여 도로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국민참여의 방안을 제시하여 도로사업에 있어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사업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갈등에 대한 합의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전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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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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