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of S&T Basic Acts in Korea from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1967) through the Special Act on STI (1997) to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1) in the following aspects: 1) comprehensive plans, 2) coordination mechanisms for S&T policies, 3) enforcement of R&D programs and performance diffusion, 4)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5) and S&T investment and budgeting. Before the Framework Act on S&T was enacted in 2001, critical issues were found in establishing S&T master plans, promotion of R&D programs, comprehensive coordination mechanisms, and R&D budgeting. The three Basic Acts have expanded the scope of regulation over time to cover the entire cycle of the S&T process. They concer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creating a basi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T promotion, disseminating and commercializing research outcomes, and preventing adverse effect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tent of the Basic Acts has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of Korean industr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retardation of administrative relief under the Special Act on Remedy for Damages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and to suggest the systematic refurbishment of this act for the quick and fair of relief of damag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law methods. Results: The disease subject to administrative relief under the Special Act is defined as health damage causally associated to a substantial degree with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This definition is a strict requiremen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mpt and fair relief of damages. Furthermore, the damage relief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ct judged caus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a rigorous standard in terms of medical certainty. This medical evidence-based judgment is a result of the committee's failure to understand the normative meaning and func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as an outcome of inference based on empirical rules and common sense. Conclusions: Humidifier disinfectant health damage should be defined as a health-related injury capable of occurring or deteriorating after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HD). If the fact that a particular injury occurred or worsened after exposure to HD was found, then the damage can be presumed as being caused by HD. However, this might not be the case when the injury was considered to have occurred or been exacerbated entirely due to other factors.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revised the full text of 'The Act for Promoting Housing Construction' that concentrated to the quantitative supply of houses into 'Housing Act' in order to improve the quantity as well as quality of hous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uch as housing welfare, management or improvement of previous houses, in October 2002. Accordingly, local authority need to play more critical roles in the area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nd remodeling. The desirable roles of local authority called for the need are like followings: 1. Local authority should provide professional knowledge for education, direction and consulta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rather keeping the previous role to control, manage and regulate it. 2.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from administration and punishment to incentive-centered institutions. 3.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eglected people, such as occupants of rental apartment or of a small-sized multi-family housing, who have been excepted from the subject of obligatory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aw. 4. For harmonious and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local authority ne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r special companies for housing management and to strengthen the audit on trust management companies. 5. It calls for the studies on management guideline of multi-family housing, standardization of management specifics, reasonable standard for special mending appropriation amount, etc. 6. They should lead the composition of a community by residents harmoniously and support the encouragement of community consciousness to live together.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홍보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인 학부모는 특별법 주요 문항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규격을 강화해야 한다'로 나타났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관련 문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업주부와 핵가족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를 (p<.01), 대가족은 어린이 식생활 영양분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는 주로 대중매체와 가족 및 친구로 나타났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전문서적을, 30세 이상~50세미만은 대중매체를, 대졸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받게 될 경우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와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를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업 주부는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에, 직장인은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p<.0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학교 교육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특별법에 대한 효율적 홍보방법으로 대중매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The amended School Educa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07, stipula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 that enabl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tten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o overcome their difficulties that were caused by their disabilities. In 2014, 49,706 of special needs education supporters were dispatched by using 53 billion Yen through local fiscal measures, which is the amount of budget that can dispatch 46,300 special needs education supporters; 5,638 to public kindergarten, 43,586 to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482 to public high schools. The number of special needs education supporters has increased stead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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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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