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pace Economy Policy

검색결과 75건 처리시간 0.021초

거버넌스를 통한 대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전략 -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 (Strategies of Large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rough Governance - Case Studies of The Presidio and Sydney Harbour National Park -)

  • 심주영;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4권6호
    • /
    • pp.60-72
    • /
    • 2016
  •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SSM 상권내의 업종 비율 변화와 편의점 매출액 변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f Sales Changes of Convenience Stores and Ratio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Business Types within Trading Areas of SSM)

  • 조춘한;안승호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6권5호
    • /
    • pp.193-209
    • /
    • 2011
  • SSM(Super Supermarket) 출점이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고 출점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SSM 규제의 핵심이 진입제한에 있는바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적어도 보다 거시적 관점 즉 경쟁정책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정치적 목적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정치적 목적의 달성 여부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규제 타당성이 성립할수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국민경제적 차원을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으로 파악하고 SSM의 출점이 경쟁 소매업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아닌 지역 상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중심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과거 연구의 약점을 일부라도 회피하고자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SM 상권의 범위인 출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편의점 매출액을 해당상권의 활성화 정도의 지표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업종별 점포비율의 변화, SSM의 출점 여부, 그리고 소매판매지수의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점 매출액, 업종별 점포비율, 소매판매지수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Swamy(1970)의 확률계수모델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여부와 상관없이 편의점의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SSM의 영향이 미비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매출액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 중에서 소매업과 음식업의 경우 소매업 비율은 부의 관계를, 음식업 비율은 정의 관계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매업의 비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상권 전체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PDF

유비쿼터스 에코시티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Assess the Quality of Ubiquitous-Ecological Cities)

  • 김한샘;정연우
    • 토지주택연구
    • /
    • 제2권2호
    • /
    • pp.111-123
    • /
    • 2011
  • 유비쿼터스 에코시티(U-Eco City)는 첨단 IT기술을 도시공간과 접목시킨 유비쿼터스 도시(U-City)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Eco-City)의 개념이 융 복합된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U-Eco City에 대한 개발목표, 계획안, 실시설계안, 기술 및 서비스 요소 등이 혼재하여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U-Eco City의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U-Eco City의 도시 질과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에서 논의가 미흡했던 U-Eco City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질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U-Eco City의 개념은 기존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위주 개발방식에서 도시의 질적 환경과 지속성 차원의 복합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향후 도시개발에서 관리체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개발된 평가체계는 의식조사를 통해 평가지표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시의 질적 측면은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도시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사회, 환경, 경제 모두 중요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 환경요소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 도시개발시 우선요소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둔 반면 현대에 들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각종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사례대상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안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안전성'과 '경제성' 부문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의식조사에서는 환경적 지속성이 중요시 된 반면 설계안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도시개발시 환경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며,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성간의 연계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체제전환기 국가의 중앙은행 독립성 비교 연구 - 러시아, 체코, 폴란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n Transition Countries: Focused on the Russia, Czech Republic, Poland)

  • 김상원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2호
    • /
    • pp.499-524
    • /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83-153
    • /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