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구연 현장에서 전달되는 이야기들은 세련되고 정제된 것들 보다는, 왜곡되고 변질된 채 전승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다. 거기다가 구연자의 엉뚱한 해석까지를 텍스트 범주에 포함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구연 설화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연행하는 구연자의 세계관과 이야기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글은 그 동안 우리가 설화를 읽으면서 지나치고 말았던 부분들을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점검함으로써 설화 읽기 내지는 해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한다. 모든 인간의 합리성이란 제한된 합리성일 수밖에 없다.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인간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사고를 멈추고 단순한 모형이나 대략적인 추측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 단 순화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휴리스틱(Heuristic)이다. 휴리스틱은 기존 경험이나 특정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편향(Bias)이 생기게 된다. 구비문학은 언어 대중의 어림짐작과 사고의 편향성에 기반을 두고 전승되어 온 특징이 있기에, 행동경제학의 휴리스틱과 구비문학을 관련시킬 여지는 충분하다. 이 글은 대중의 사고유형과 행동양식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관점을 원용하여, 개인과 대중의 기억을 바탕으로 구연되는 이야기에 대해 휴리스틱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휴리스틱은 화자의 실수, 이야기의 착종, 청중의 반응 등 이야기 구연에서 자주 포착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웠던 유의미한 사항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ccording to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ultimate one of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very limitedly and conservatively determine whether to discontinue any medical practice on which patient's life depends direct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only if a patient who comes to a fatal phase before death due to attack of any irreversible disease may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respect and values and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im or her,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if a patient who is attacked by any irreversible disease informs medical personnel of his or her intention to agree on the refusal or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vance of his or her potential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it is justifiable that he or she already execute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prior medical instructions,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is or her physician is changed after prior medical instructions for him or her.' The Supreme Court also finds that 'if a patient remains at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without any prior medical instruction, he or she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at all, so it is rational and complying with social norms to admit possibility of estimating his or her own intentions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rovided that such a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ets his or her interests in view of his or her usual sense of values or beliefs and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e or she could likely choos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he or she were given any chance to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judgment is very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suggests the reasonable orientation of solutions for issues posed concern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medical efforts. The issues concerning removal of medical instruments for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iscontinuance of such treatment in regard to medical treatment for terminal cases don't seem to be so much big deal when a patient has clear consciousness enough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but it counts that there is any issue regarding a patient who comes to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and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stitutional instrument that allows relevant authority to estimate the scope of physician's medical duties for terminal patients as well as a patient's intentions to withdraw any meaningless treatment during his or her terminal phase involving loss of consciousness. However, Korean judicial authority has yet to clarify detailed cases where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it is inevitable and challenging to make better legislation to improve relevant systems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tate must assure the human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and needs to prepare a system to assure such basic rights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is sense, simply entrusting physician,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ith any cr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out any reasonable standard established for such entrustment, means the neglect of official duties by the State. Nevertheless, this issu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simply by legislative effort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accept judicial system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form a social consensus about this issue and also make proactive discussions on it from a variety of standpoints.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지닌 인지편향이 지각된 위험 및 창업기회평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창업집단에 따라 인지편향과 창업효능감이 창업기회를 다르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을 위한 창업교육의 개선점을 찾고, 현직의 창업가가 행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생과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363명의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편향과 지각된 위험은 유의적인 부의 관계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인지편향 중 과잉자신감과 통제착각은 지각된 위험과 부(-)의 유의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인지편향은 기회평가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통제착각과 현상유지편향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각된 위험은 기회평가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과 창업가집단을 나누어 살펴본 창업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창업효능감이 지각된 위험과 기회평가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학생집단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나, 창업가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대학생집단과 창업가집단은 다른 인지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창업기회평가에 다르게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예비 창업가인 대학생과 기존 창업가에게는 시간적인 압박, 또는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인지편향이 존재하며, 이런 편향의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판단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은 높은 창업효능감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지닐 수 있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에 대한 철저한 지각과 함께 직접적인 창업경험에 존재하는 인지편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과거보다 좋은 기회평가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과 창업가를 통합하여 실증하였다는 점과 제한된 방식의 임의추출법에 의해 설문응답자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언어 문제로 측정도구의 명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보다 정밀한 척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동근무제는 고정된 시간대에만 근무하지 않고 조직과 종업원의 협의에 의하여 근무시간대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유동근무제가 성과나 생산성, 조직에 대한 태도, 결근율 및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으나,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아직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유동근무제의 선호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도입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의 연령은 유동근무제의 선호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36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35세 미만의 노동자들에 비해 선호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선호성향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유동근무제는 자기개발과 직장생활을 공존하게 할 수 있어 아무래도 자기개발에 관심이 적은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태도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제의 위치와 유동근무제에 대한 선호성향은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내적 통제를 지향하는 노동자일수록 유동근무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취욕구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유동근무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무만족과 유동근무제의 선호성향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Investment Agreement is to be a part of FTA, as negotiating together both trade and investment. For example, it has a separate chapter about investment in KORUS FTA contract and is more detailed and inclusive than BIT contents which are traditional investment provisions. It is called to the investment norm of FT A. The investment agreement lures a foreign investment by providing the environment which is stable to the foreign investors. Hence, it plans in goal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home countr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arbitration award cases are coming out to be divided into two parts applying MFN provisions in investor protective principle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 tendency of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tendency of limited interpretation. In the case of RosInvest Co UK Ltd v. the Russian Federation awarded in 2007, the arbitration tribunal interprets that the application scope of MFN provisions contain the more lucrative dispute provision than other BITs without limitations in entity right of the investor. This judgment is the same view as arbitration tribunal position of Maffezini case. The arbitration tribunal of Plama case has kept out an assertion magnifying the arbitration tribunal's jurisdiction. That is, for applying more inclusive investor-nation resolution method from different treaty, tribunal mentioned that MFN provision had to see clearly a point of applying the investor-na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 Dispute resolution process providing inclusive MFN provision has both the tendency of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tendency of limited interpretation. It needs ceaselessly to do the monitoring about cases of arbitration award. In conclusion, the point where MFN provisions are applied conclusively is recognized, but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to magnify the jurisdiction of arbitration tribunal applying MFN provisions. Therefore, it does not exist clear principle in the theory or in the award eases about the application scope for entity protection provision of MF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of Korea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needs to keep their eyes on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 cases in relation to the investment dispute for the future. Also, Korean government or local self-governing group must consider MFN provisions when they make a contrac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such as writing concretely the application of MFN provisions from KORUS FTA.
현재 인터넷윤리교육은 통합적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교육 모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인지적인 영역과 행동적인 영역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윤리적 인지가 도덕적 행동으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 학습모델이다. 그러나 인터넷윤리교육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인터넷윤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윤리적 인지와 도덕적 행동이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현실에서의 도덕적 행동에 관한 측정 도구는 '도덕 판단력', 인터넷 상에서의 도덕적 행동은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에서의 윤리적 인지는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았다.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은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현실에서의 행동과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즉 인터넷 상에서의 인지와 행동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인터넷윤리교육은 윤리적인지가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에 근거한 윤리교육학습 모델과는 다른 교육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인터넷윤리교육은 윤리적 인식과 도덕적 행동을 각각 중요한 교수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이 인터넷으로 게임과 오락으로 여가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사용 시간에 따라 그룹화하고 가정환경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룹은 평균 30분미만 그룹, 30-1시간30분 그룹, 1시간30분-3시간 그룹, 4시간 이상 그룹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중고등학생 6,4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게임 속 캐릭터에 대한 생각에서는 평균 1:30~3:00시간 미만 그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평균 4:00시간 이상 그룹은 때때로 그렇다고 유의한 응답을 보였다. 게임으로 인한 숙제시간 부족에서도 평균 1:30~3:00시간 미만 그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평균 4:00시간 이상 그룹은 때때로 그렇다고 유의한 응답을 보였다. 여가만족-흥미에서도 모든 그룹이 보통이다고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일 인터넷 게임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특히 인터넷 게임중독 진단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평균 4:00시간 이상 그룹에서 다른 그룹과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이제는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생각하기 힘들만큼 우리 생활에서 크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또한 중요성이 증가한 만큼 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도 함께 높아진 실정으로 자제력과 판단력이 미흡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의 적절한 활용과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In spite of great interest and recent innov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in the Arbitration and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In Japan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 in which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was settled through the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we can easily expect that foreign arbitral awards which need to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Japan will gradually increase and this makes it very important for us to review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applicable laws(including convention)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Japan and some issues concerning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Japan is a member state of several multilateral convention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and at least 20 bilateral agreements which include provisions in relate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refore there are some legal issues about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in relate to Article 7(1)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Japan, as I mentioned in this paper, there are incoherent opinions concerning this issue. To solve it substantially it would seem appropriate to build up concrete and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riority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On the other hand, in relate to the application between the New York Convention and 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take general approach regarding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Convention (Treaty) and National Law, considering the national application of convent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each country. Among the grounds for non-recognition/enforcement, there are the ones that are deci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country, for instance, arbitrability and public policy. It would therefore be possible that some foreign arbitral awards would not be recognized in Japan especially relating to the arbitrability because its scope in Japan is not so large.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awards annulled in their place of origin, some positive opinions in recent Japanese legal discussions, say that annulled awards should be enforced as a counter strategy of developed countries and judiciary discretion of the requested country would be needed. As mentioned in this pap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closely related to judicial policy of the requested country a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s. Even though there existed uniform rule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ike the New York convention, each country has different internal legal status of conventions under its own Constitutional System and tends to interpret the provisions based in its own prof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the light of conflict of laws, the national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legal status of conventions of the requested countrie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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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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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