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curity-thre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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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분석의 필요성 고찰 - 과학적 예방적 사회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 (The Necessity of A Cognitive-scientific Analysis on A Security threat Act - The Foundation for A Establishment of The Scientific Preventive Social-security Countermeasure -)

  • 김두현;손지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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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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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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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일반적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경호는 "경계하고 보호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불의의 침입이나 다양한 사건 사고로부터 경계하여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호는 모두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호위해행위는 본질적으로 형법상의 범죄행위의 개념 범주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법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이러한 위해행위를 오늘날 주목되어지고 있는 뇌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영역의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고, 이러한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 예방적 사회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행위를 그 본질로 하는 경호위해행위에 대해 경호학적 관점과 형법적 관점에서 검토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호위해행위도 인간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이를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인지과학이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해 경호위해행위를 분석하면서,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인지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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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Utilization of Drone in Private Security)

  • 김계원;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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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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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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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cusing on U.S. Case)

  • 김동희;박상돈;김소정;윤오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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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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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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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정보공유는 점차 지능화, 고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공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15년 12월 "사이버위협정보공유법(CISA)"을 제정하는 등 오래전부터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법 제도 기반 마련, 수행체계 구축 이행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각각 공공, 민간분야에서 사이버 위협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있으며 관련 법 제도의 도입 시행을 통한 일원화된 정보공유 절차의 마련과 수행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의 민감정보 유출문제, 정보수집 관리 주체에 대한 신뢰, 효용성 등의 문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현황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체계정착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요구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 손동운;조성구;김동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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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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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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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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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과 형벌체계의 구조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Customs Act and Criminal Sanctions)

  • 이경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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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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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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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Customs Act provides for a general rule all goods entering Korea shall be subject to customs duties as set in the customs tariff schedules as other fees and taxes determined except those excluded by virtue of the Customs Act or intentional agreements. Importation begins from the time carrying vessel or aircraft enters Korea territorial jurisdiction with the intention to unload the same until the time the goods are released or withdrawn from the customhouse upon payment of the appropriate duties. Imported articles may be categorized into prohibited importations, dutiable importations and conditionally free importation. Some other articles are qualifiedly prohibited, meaning they can enter the country after compliance with certain conditions. If there is any conduct violating these act, criminal sanctions may be imposed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smuggling and other frauds, and the enforcement of tariff and customs act. As a result importers who intentionally violates Korea Customs Act may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Many major provisions of customs act have imposed severe sanctions for customs crimes in comparison with other crimes due to general rule of criminal law. There is a great deal of activity in Pusan area relating to smuggling of narcotics and prohibited drugs, obscene articles and weapons. On one side, criminals who seek to profit by narcotics or drug threaten public health and human environment, On other side, weapon smuggling is a significant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studies on customs crime and customs act have not been viewed. Thus this Article overviews especially the customs crime and criminal sanction focused on domestic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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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ate Leadership's Safety Measur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Focus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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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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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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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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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spionage Charges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 김항곤;이창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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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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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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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법제적 문제점 분석 -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of Legal and Policy Framework for Smartphone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 Focused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 최승현;김강석;설희경;양대욱;이동훈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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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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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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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금 이체 및 증권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전자금융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의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 법제도는 대부분 일반 PC에 국한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특성과 보안위협을 고려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공인인증서의 사용 제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전자금융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분석과 전망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s Cyber threat)

  • 이대성;안영규;김민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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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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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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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 위협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전산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형으로는 소프트웨어(Software) 측면에서 인터넷 내부를 파괴하거나 조정하는 컴퓨터 바이러스(Virus)와 웜(Worms),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위하여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한국도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일원화된 대응조직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 측면의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칭 "사이버테러리즘방지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스마트그리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Legislative Reform of Smart Grid Privacy Act)

  • 이동혁;박남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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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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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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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가능함으로써 많은 편리성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성은 항시 존재한다. 스마트그리드 환경의 특성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등에 따른 다양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스마트그리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