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cured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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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regarding the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0809 Delivered on May 24, 2012-)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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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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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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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제도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근래 선고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등 주요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리적(學理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이 판결을 소재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loating Sum Mortgage)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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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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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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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債權)의 최고금액(最高金額)을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근저당권(根抵當權)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신용거래(信用去來)에서 있어서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으나, 우리민법(民法) 제(第)357조(條) 하나만으로 규율(規律)하고 있어 이와 관련(關聯)하여 발생(發生)하는 다양(多樣)한 법률분쟁(法律紛爭)을 해결(解決)하지 못하고 이 모든 부분(部分)을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외국입법례(外國立法例)를 통(通)하여 우리나라의 근저당권(根抵當權)의 문제점(問題點)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後) 바람직한 근저당권(根抵當權)의 해결방안(解決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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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암각화 연구에서의 지형·지질학의 역할 - 하동 묵계리 석물을 사례로 - (The Role of Geomorphology·Geology in Prehistoric Petroglyph Research - Hadong Mukgyeri's Stone Monument as an Example -)

  • 양동윤;한민;김성원
    • 한국지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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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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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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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claim that ancient characters were engraved on a stone plane collected near the Samsin Mountain in Hadong-gun, and that it was used as an altar based on the contents on the ston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geoscience in prehistoric petroglyph research was presented through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representative domestic petroglyphs. First, by examining the geological formation process of the collected stone objects, it proved that prehistoric actions were not applied. Second,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from the viewpoints of human geography and topography with representative petroglyphs in Korea, it is unreasonable to argue that the stone was made for an altar. Third, it is considered that among the ancient characters under debate, the straight line indicates a cleavage of carbonate minerals, and the curved shape results from the growth of lichens. Finally, we propose that reproducing the lines found on the stone was impossible by using ancient techniques, and that there was no trace of any artificial actions applied to the spots considered to be curved characters. As shown in such research cases, the results of petroglyph research will have high reliability, if research by experts in each field continues after the geoscientific basis is secured. In this respect, the contribution of Earth science to cultural assets and archeology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기업의 전략특허 발굴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Strategic Patent Identification Process: A Case of 'A' Corp)

  • 현성호;홍다운;김대호;이주헌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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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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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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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저 원가 전략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다품종소량생산과 고부가가치 혁신적 기술을 통해서만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혁신적 기술의 권리소유권을 결정하고 보호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특허이자 지적재산권이다. 따라서 미래의 기업 경쟁우위는 특허권의 확보경쟁을 통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결정하고 이익극대화에 필수불가결한 "전략특허" 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국내 기업들은 특허의 양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또한, 선진국 기업처럼 특허출원의 초기 단계부터 기업목표에 적합한 미래가치기술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략특허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특허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기업이 원하는 전략특허는 기업의 목표를 기초로 수립된 특허확보전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관련된 특허이슈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술적 흐름과 방향을 잡아서 연구하고, 경쟁사의 특허나 제품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진보성, 신규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 청구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략특허 발굴 업무프로세스의 개선방안으로 A사의 실제 대응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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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형 CM사가 책임형 CM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How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Agency CM Companies to Conduct the CM at Risk Projects?)

  • 전명식;강영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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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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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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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CMR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ACM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존의 설계사들과 CM사들도 CMR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시공 부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ACM사들이 CMR 시장에 진입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가정 하에, 문헌 조사를 통해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ACM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협력 업체, 금융 및 보증, 리스크 및 클레임, 사업비와 관련된 역량의 보완 수준이 타 역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역량의 보유 수준이 요구 수준 대비 평균 76% 정도로서 확보해야 할 역량의 보완 수준이 높음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에는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소규모 CMR 프로젝트 위주로 수행하면서 역량을 강화한 후 수행 규모를 키워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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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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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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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