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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의한 집행판결의 절차와 그 문제점 (The Procedure for Decision of Enforcement by the Arbitration Award and Its Problems)

  • 김봉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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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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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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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rbitration means the procedure that a party inquires a third party arbitrator for a resolution on the dispute on certain matters of interest to follow through with the commitment of the arbitration, and a series of procedures performed by the arbitrator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bitration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In the event the parties reach to the reconciliation during the process of arbitration, the reconciliation is recorded in the form of arbitration award(decision), and in the event a reconciliation is not made, the arbitrator shall make the decision on the particular cas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for reconciliation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r the mediation under the Arbitration Regul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ticle 18 of the Arbitration Regulations) shall have the same effectiveness with the decision rendered by a court that, in the event a party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the enforcement document is rendered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to carry out the compulsory enforcement.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party to take on the obligation to perform under the arbitration award (decision) rendered by the arbitrator (Article 32 of the Act) does not perform without due cause,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shall be obtained sin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cannot be the basis of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in order to enforce the judgment compulsoril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under the foreign arbitration judgment (Article 39 of the A.1), it shall fulfill the requirement determined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article 217 of Civil Litigation Act) and shall obtain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rticle 26 and Article 27 of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arbitration judgment of foreign country shall not be based on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It may be the issue of legislation not to recogniz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a source of enforcement right, and provide the compulsive enforcement by recognizing it for enforcement right after obtaining the enforcement document with the decision of a court, however, not recogniz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the source of enforcement right is against Clause 3 of Article 31 of the Act, provisions of Article 35, Article 38 and Article 39 that recognized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s equal to the final judgment of a court, and the definition that the enforcement decision of a court shall require the in compulsory enforcement under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Act which clearly is a conflict of principle as well. Anyhow, in order to enfor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mandatorily, the party shall bring the litigation of enforcement decision claim to the court, and the court shall deliberate with the same procedure with general civil cases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During the deliberation, the party obligated under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intended to not to undertake the obligation and delay it raises the claim and suspend the enforcement of cancell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n the applicable arbitration decision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r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correction, interpretation or additional decision under the Regulation of Article 34 of the Act (Clause 3 of Article 36 of the Act). This legislation to delay the sentencing of the enforcement and then to sentence the enforcement decision brings the difficulties to a party to litigation costs and time for compulsory enforcement where there is a requirement of an urgency. With the most of cases for arbitration being the special field to make the decision only with the specialized knowledge that the arbitrator shall be the specialists who have appropriate knowledge of the system and render the most reasonable and fair decision for the arbitration. However, going through the second review by a court would be most important, irreparable and serious factor to interfere with the activ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The only way to activate the arbitration system that failed to secure the practicality due to such a factor, is to revise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so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shall have the right to enforce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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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 고찰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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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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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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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Koreas. In order to reach a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coordinate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before unific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will be followed by the entir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chanism that could peacefully solve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could arise during the actual process of cooperation, which will secure stable investments and trades.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 conflict solv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s a very important subject, and the basi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the arbitration laws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laws on foreign economy is studying the possibility of a systematical solution to economic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Th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uridical cooperation system for both South and North courts of justice needs to be set up to smoothly carry out the main procedures. Mutual correspondence and telecommunication needs to be guaranteed, also remittance and the movement of goods shall precede. Second, the free liquidation of businesses by unit and the individual and independent management of wealth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bodies,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shall precede to independently liquidate wealth and thus make arbitration possible. Third, amendments in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shall be made to some parts of regulations on arbitration agreements and specific contents of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s to avoid conflicts regarding arbitration agreement. Fourth, th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committee shall impartially manage the committee only without taking the role of arbitrator, and the clause that allows the North Korean committee to nominate the arbitrator shall be erased. In case an agreement regarding the number of arbitrators is not reached, the three arbitrators general rule shall be applied. In case of requests from any of the parties, a third country arbitrator nomination shall be guaranteed. Also, the requested arbitrator by the party shall be nomina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urt. Fifth, the trial in case of non-appearance or written trial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in to prevent intended negligence or evasion. Sixth, regulations regarding the court's investigation of evidence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to make fair arbitration possible in case that government power is needed in order to investigate evidence. Seventh, provisions regarding majority decision shall be added in the North Korean law in the impossibility of unanimous decisions, and the certified system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official text shall be erased to prevent arrogation and assure the power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ion government. Eighth, as "the wrong decision approved" reason for cancellation of arbitration in the North Korean law includes the content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or could lead to uselessness of arbitration, amendment will be necessary to limit it to legitimac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wrong procedures.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be of important use in understanding the issues on the workability and the solutions to the South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that could be presented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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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소유규제 국내 종합일간지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Public Interest and Ownership Regulations in the Media Industry in the Era of Convergence Focused on Domestic Daily Newspapers' Ownership of Broadcasting Station)

  • 전영범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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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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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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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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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에 관한 사례 연구 (A Study on Case for Localization of Korean Enterprise in Indonesia)

  • 서민교;김희준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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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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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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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현지화의 이론적 배경 및 전략적 모형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화의 성공과 실패사례 분석하여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현지화의 전략적 모형을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인적자원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R&D의 현지화와 관련한 경영관리 측면과 현지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이양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개별기업의 현지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파악하고, 전략적 모형의 틀 안에서 이들을 비교분석하여 성공적인 현지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측면에서는 현지 기후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기업도 있으나 완성차 조립 부실로 실패했던 기업도 있었다. 인적자원의 현지화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R&D는 대체적인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었고 현지화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지역주민과는 우호적이고 선량한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여야 현지화에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이양 부분은 본사와 현지 자회사의 공동참여에 의한 결정 보다는 본사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지화 전략의 시사점은 부품의 현지화, 우수한 인력 양성, 인도네시아 기업이라는 이미지, 현지 R&D센터 설치, 현지 경영진의 자율권, 현지 정부 및 기업과 의 신뢰 등이다. 향후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본사와 현지 자회사 간에 고도의 상호의존적인 복합형태가 이루어 져야 하고 활발한 정보교환과 국적에 관계없는 최적의 인재 등용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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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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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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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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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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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선 요리 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재구매 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Quality of Medicinal Food on Perceived Values, Repurcha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 최성웅;안형기;조성호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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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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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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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약선 요리품질이 약선 요리의 지각된 가치와 재구매 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약선 음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약선 전문식당의 고객유지 및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외식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9년 6월 15일부터 2009년 7월 2일까지로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약선 요리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250부를 배포하여 195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3부를 제외한 후 19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선 요리 품질은 기능적 가치(t=5.519)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약선 요리의 영양적 품질은 사회적 가치(t=10.954), 기능적 가치(t=8.237)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약선 요리의 치유적 품질은 사회적 가치(t=1.191), 기능적 가치(t=0.022)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사회적 가치는 재구매의도(t=9.743)와 추천의도(t=9.15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기능적 가치는 재 구매의도(t=7.895)와 추천의도 (t=8.14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약선 전문식당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와 성공적인 목표성과를 달성하는데 대한 이론적 준거체계를 적절하게 지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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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귀산 상록활엽수림의 군집구조 (Community Structures of Evergreen Broad-leaved Forest of Mt. Yeogwi in Jin-do Island)

  • 장정재;김준선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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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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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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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상록활엽수림의 지속적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진도의 여귀산에서 상록활엽수림을 대상으로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상록수종에 대하여 흉고직경분포와 개체군분포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수종의 중요치를 사용하여 cluster 분석에 의하여 군집을 분류하였다. 군집별로 종다양도, 균재도, 종상관 등을 산출하였으며, CCA분석에 의하여 군집과 토양환경인자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Cluster 분석에 의하면 여귀산의 상록활엽수림은 동백나무군집군과 붉가시나무군집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다시 동백나무-상록활엽수군집, 동백나무-참식나무군집, 동백나무-낙엽활엽수군집, 붉가시나무-동백나무군집, 붉가시나무군집의 5개 군집으로 세분되었다. 상록활엽수 수종 중에서는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붓순나무, 광나무 등이 우점종으로 나타났고, 낙엽활엽수 수종 중에서는 때죽나무, 비목나무, 산딸나무, 산벚나무, 자귀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었다. 각 군집의 종다양도는 붉가시나무-동백나무군집이 종다양도가 0.8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붉가시나무군집(0.8135), 동백나무-낙엽활엽수군집(0.7931), 동백나무-상록활엽수군집(0.7674), 동백나무-참식나무군집(0.6164) 순이었다. 여귀산의 주요 상록수종은 2 cm~10 cm의 직경급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BH 5 cm 이하의 동백나무가 전 지역에 걸쳐 괴상으로 분포하고 DBH가 증가함에 따라 임의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DBH 15 cm 이상에서는 붉가시나무가 참식나무, 후박나무 등에 비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백나무와 붉가시나무, 붓순나무, 산딸나무 사이에는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참식나무와는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붉가시나무는 참식나무, 후박나무와는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붓순나무와는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참식나무는 산딸나무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사지의 토양 pH는 4.04~5.16이었고, 유기물함량은 3.15~9.21%, 유효인산함량은16.1~37.1 ppm, 양이온치환용량은 7.6~11.5 me/100 g이었다. CCA분석에 의하여 5개 군집 및 주요 수종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토양유기물함량과 양이온치환용량이 높고 토양 산도가 낮아질수록 동백나무가 우점종으로 생육하면서 점차 참식나무, 붉가시나무의 혼효군집으로 발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치과위생사의 이직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Dental Hygienists' Turnover Intention and its Related Factors)

  • 윤미숙;이경희;최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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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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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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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능한 치과위생사의 이직을 예방하여 구강보건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각 지역의 구강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치과위생사의 이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이직 경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39.7%로 나타났고, 이직의 횟수는 1회가 28.2%, 2회가 8.0%, 3회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의 원인은 근무조건이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큰 기관으로의 이동 36.2%, 급여수준 21.7%, 치과의사와의 관계 11.6%, 출퇴근거리 11.6% 순으로 나타났다. 2. 이직 희망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82.8%로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근무조건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급여수준 33.3%, 출퇴근거리 18.1%, 결혼 13.2%, 건강 및 여가선용 11.8%, 출퇴근 시간 10.4% 순으로 나타났다. 3. 이직 희망기관으로는 보건(지)소가 38.5%로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년 때까지가 34.5%로 나타났다. 본인소득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책임정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고,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1.6%로 나타났다. 4. 향후 치과위생사를 그만 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5%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결혼이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무조건 27.1%, 출산 22.4%, 건강 및 가사 18.7%, 급여수준 15.9%, 학업과 여가선용 15.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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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혈장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1 농도 (Plasma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1 Levels of Cancer Patients)

  • 전지현;이시은;이수진;박찬후;장정순;하우송;박순태;박병규
    • 대한의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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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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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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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한국인의 대표적인 성인 고형 종양인 위암, 간암, 유방암과 소아 백혈병 및 2종의 소아 고형 종양 환자로부터 혈장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1 (TGF-$\beta$1) 농도를 sandwich ELISA 분석법을 이용해 측정함으로써 TGF-$\beta$1을 이 질환들에 대한 새로운 종양표지자 (tumor marker)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토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혈장 TGF-$\beta$1 농도의 정상치를 조사하였다. 신생아에서 70대까지 혈장 TGF-$\beta$1 농도의 차이는 없었고 남녀간의 차이도 없었다. 위암 환자의 혈장 TGF-$\beta$1 농도는 16.0$\pm$6.8 ng/ml (평균$\pm$표준편차)로 정상 대조군의 TGF-$\beta$1 농도 (8.3$\pm$5.0 ng/ml)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간암, 유방암 환자의 혈장 TGF-$\beta$1 농도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위암 환자 16명 ,간암 환자 8명, 유방암 환자 7명 중 각각 7명 (43.7%), 1명 (12.5%), 1명 (14.3%)에서만 혈장 TGF-$\beta$1 농도가 증가되었다. 5명의 소아 백혈병 환자에서는 관해 (remission)여부와 상관없이 혈장TGF-$\beta$1농도가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으나 2명의 소아 고형암 환자에서는 종양 절제 전에는 혈장 TGF-$\beta$1농도가 높았다가 절제 후 정상으로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1)정상인의 혈장 TGF-$\beta$1 농도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성인 고형암인 위암, 간암, 유방암에서는 낮은 민감도로 인해 TGF-$\beta$1을 진단을 위한 선별 검사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3)정상 대조군보다 혈장 TGF-$\beta$1 농도가 높았던 위 암 환자와 종양 절제 전후로 혈장 TGF-$\beta$1 농도가 민감하게 변했던 소아 고형암 환자에 대 해서는 향후 표본 수를 늘려 부가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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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해안 2개 갯벌지역 수평망식 굴, Crassostrea gigas의 성장과 폐사 비교 연구 (Comparisons of Growth and Mortality of the tidal flat Oyster Crassostrea gigas by the Net Bag Rack Culture System in Two Districts in Western Korea)

  • 모기호;박영제;정의영;김영길;정충훈;한경남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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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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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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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 서해안 2개 지역에서 수평망식 갯벌굴의 성장과 폐사에 미치는 갯벌 환경요인의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갯벌굴 양식장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갯벌굴의 양식 적지는 주로 서해안에 산재되어 있으나 지역별 생육환경 및 성장특성은 아직까지 전혀 조사된 바가 없어 양식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평망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충남 태안지역과 서산지역에 대한 갯벌굴의 성장 및 수질, 저질 등에 관한 기초 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하계 및 동계의 기온과 수온, 염분 등은 갯벌굴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식여건은 서산에 비해 태안지역이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굴의 성장과 사망률을 측정한 결과 태안지역이 서산지역에 비해 높은 성장률과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폐사율 역시 종료 시점인 2011년 6월에 서산지역의 폐사율이 높았다. 수평망식 갯벌굴의 성장은 태안지역이 서산지역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갯벌굴 종패의 성장 및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적정 수용밀도는 $50{\times}80cm$ 크기의 플라스틱 양성망의 경우 200개체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갯벌굴의 양식 적지 선정 및 우량종패의 입식과 적정 밀도로의 선별 분산은 갯벌굴의 성장과 폐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갯벌굴을 수산물 10대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친환경 양식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