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traditional ethical study only suggests a blurred insight on the research using medical big data, especially in this rapid-changing and demanding environment which is called "4th Industry Revolution." Current institutional/ethical issues in big data research need to approach with the thoughtful insight of past ethical study reflecting the understanding of present conditions of this stud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thical issues that are emerging in recent health care big data research. So,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public perceptions on of health care big data as part of the process of public discourse and the acceptance of the utility and provision of big data research as a subject of health care information. In addition, the emerging ethical challenges and how to comply with ethical principles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the Belmont report will be discussed. Methods: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3th August to 6th September 2020.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users. A total of 319 people who completed the survey (±5.49%P [95% confidence level] were analyzed. Results: In the area of the public's perspective, the survey showed that the medical information is useful for new medical development, but it is also necessary to obtain consents from subjects in order to use that medical information for various research purposes. In addition, many people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re-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in medical big data. Therefore, they mentioned the necessity of transparency and privacy protection in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 Conclusion: Big data on medical care is a cor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medicine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and it is necessary to open up medical data in order to realize the public good. But the ethical principles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guaranteed by means of clear, diverse consent or withdrawal of subjects, and processed in a lawful, fair and transparent manner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scientific and ethical validity of medical big data research is indispensable. Such ethical healthcare data is the only key that will lead to innovation in the futur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knowledge on the patient about treating and attitude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practice. That is the study seek to find how much they claim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evaluate it. Additionally describe how much the patient carry on their right to know and find out that of each level's associations.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crease patient's right to know during in medical servic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service variables and other used variables which levels of consumers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about right to know on practice level were analyzed statistically.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medical 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51 Korean aged in off-lin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inal analyzed sample sizes are 551. The regression, ANOVA, t-test and other descriptive analyses were us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When the consumers were estimated the level of Knowledge, the degree of respondent's level was middle state. The level of demand showed low tendency but their practice level wa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consumer's demand for the patient's right to know was very high. The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have affected positively to the level of consumers practic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the statistics of consumers' knowledge level was significant to other variables and effecting highly. It was recommended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to increase protecting their right.
데이터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길 희망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정보 주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치를 넘어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신탁제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데이터 신탁을 활용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 국내 최초의 데이터 배당을 시도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신탁 사례와 동향 파악을 통해 데이터 신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시사점으로 하여 데이터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처리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그 첫 번째로 데이터 자체의 문제점을 지닐 것으로 보이는 가짜 정보를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와 정치 관련 가짜 뉴스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처리과정과 그 결과의 문제점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을 들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엔지니어를 검색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프라이버시권, 정보자기결정권, 잊힐 권리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용 측면의 당면한 문제를 지적한 점과 빅데이터의 활용 과정인 수집, 처리, 사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논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이동권'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본인정보를 활용하여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제도로 구체화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마이데이터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시행 3년 차인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를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정책과 소비자행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소비자행동 관점에서의 제도 분석 및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 관련 소비자행동 연구들에서 마이데이터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별하여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 채택하였다.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용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양면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적 성격이 좀 더 우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소비자행동 연구와 규제정책 연구를 융합하여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포함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규정과 해당 책임에 대한 적절한 범위에 대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보행 분석의 제한점을 개선한 보행분석 방법으로 보행불균형을 판단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좌 우측 고관절, 슬관절의 각도 측정 장비 및 SI 지표를 활용한 판단 시스템과 개인별 보행 상태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DTW 유사도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행 분석 방법을 제한한다. 실험은 보행 장애가 없는 총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정상 보행 및 불균형 보행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좌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의 각도 측정을 통한 불균형 판단 SI 지수 산출을 통해 정상 보행과 불균형 보행 모두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개인별 보행특성 분석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정상보행과 불균형 보행 시 허리 중앙, 좌 우측 허벅지, 발등의 측정 부위에 대한 유사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피험자별 정상 보행 및 불균형 보행 시 측정한 값에 대한 유사도 분석을 통해 보행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항시 같은 패턴의 보행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석 결과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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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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