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의 김창흡과 일본의 간챠잔의 시론과 한시 작품을 비교 검토했다. 본론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창흡과 간챠잔은 의고주의 비판에 동조했다.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견이 일치했다. 성당시를 일방적으로 모방하지 않는다. 눈앞의 (소소하기까지 한) 경물에 눈길을 주고, 거기서 촉발된 차분한 정감을 담는다. 과장된 언어가 아닌 실다운 언어를 사용한다. 모름지기 시는 사실적이어야 한다. 두 사람의 차이점 또한 주목된다. 김창흡은 정감과 경물은 천리를 매개로 하여 작품 안에서 만나게 되며, 둘을 매개하는 언어 표현은 철학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했다. 반면 간챠잔은 정감과 경물을 매개하는 천리를 상정하지 않았다. 간챠잔은 경물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표현하는 데 작시의 이상이 있다고 했다. 요컨대 김창흡은 경물을 통해 이치를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간챠잔은 경물 자체를 표현하는 데 머문 차이가 있다. 또한 김창흡은 시는 천리의 표현이면서 국가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담아내는 고차원의 언어활동이라고 했다. 사대부로서 문학의 위상을 높이 두고,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크다고 했다. 반면 간챠잔은 문학은 오락이라고 하면서 문학은 철학과 정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다고 보았다. 김창흡은 문학은 학문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했다면 간챠잔은 문학은 문예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김창흡과 간챠잔의 시학이 각자 개인의 성취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두 나라 한시사의 기저에 놓여 있던 특성이 두 사람을 만나서 표면화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는 두 사람의 시학은 좁게는 한시, 나아가는 두 나라 문학 일반의 특성을 표면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범에 매이지 말고 실경을 개성적으로 그리라는 요구는 오랜 기간 성장해 온 두 나라 문학의 특성이 드러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지금의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 출토된 목조불상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약 서른여 점의 목조불상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옥 에오(Oc Eo) 등 동남아 최초의 국가였던 푸난(Funan)의 주요 유적지에서 발견되었고, 대개 6세기 무렵으로 추측되므로 푸난의 불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불상들은 석조불상과 함께 동남아 초기 불상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푸난 목조불상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과 양식적 특징을 종합하면 대부분 6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개된 푸난 목조불상 가운데 형상을 비교적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8점에 대해 도상과 양식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자세와 착의법, 수인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세장한 신체와 몸에 달라붙는 대의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인도 굽타시대 사르나트 불상 양식을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었으나, 유형에 따라서는 직립한 자세와 편단우견형의 착의법, 스리랑카 불상에서 주로 보이는 설법인(vitarka mudra)을 보이는 등, 남인도 불상 양식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푸난의 불교조각가들이 인도의 주요 불상 양식을 적절히 섞어 새로운 불상 양식을 창안했음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푸난 목조불상의 출토 현황이다. 같은 유적에서 발견된 비슷한 시기의 힌두신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데 반해, 불상만은 유독 나무로 많이 만들어진 현상에 대하여 불상과 나무라는 재질 사이에는 단순한 제작상의 이유가 아닌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상정해 보았다. 불교 문헌상 전해지는 최초의 불상은 바로 전단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우전왕상'이다. 우전왕상은 비슷한 시기인 6세기 무렵 중국 남조에도 알려져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남조에는 푸난에서 가져왔다는 '전단서상'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는 우전왕상에 대한 이야기가 푸난에도 공유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나아가 푸난에서 나무로 불상을 다수 제작하게 된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특성과 인지도 및 수행도를 분석하여 병원근무 시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병원감염관리의 개선 및 방사선사의 감염관리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로 2018년 04월01일부터 04월30일까지 경남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총400부를 배부하여 연구에 적합한 320부를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요인으로는 병원감염에 관한 특성 5문항과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로 손위생관리, 개인위생 및 의복관리, 의료기구 및 소모품관리, 청소 및 폐기물관리, 검사실 및 환경관리 등, 총60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특성으로 성별, 결혼, 연령, 학력, 근무기관, 근무경력,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하였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는 $4.19{\pm}.6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도에서도 $4.22{\pm}.52$점으로 높게 나타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에서 경남지역 방사선사들의 병원감염관리 수준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방사선사의 인지도 및 수행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요인이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66.1%의 설명력과 함께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관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염관리교육과 더불어 병원업무 환경개선을 통한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병원감염관리 및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병원감염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림의 공간분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6년과 2015년의 분포면적과 수관밀도를 조사하고 해발고도, 경사, 방위 및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2015년 소나무림의 전체 면적은 1,259.9ha로 조사되었는데, 2006년 1,208.5ha에 비해 10년 동안 4.1%에 해당되는 51.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의 수관 밀도가 11~40%에 해당되는 소밀도의 면적은 10년 동안 59.8ha가 증가하였고 41~70%에 해당되는 중밀도의 면적도 59.0ha가 증가하였으며, 71% 이상의 조밀한 소나무림은 67.3ha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발고도에 따라서는 2015년에 1,010~1,400m 구간에서 전체 면적의 79.6%인 1,003.0ha로 가장 넓었으며, 1,100~1,300m 구간의 면적은 증가하였지만 수관밀도 등급변화는 고밀도 등급면적이 대폭 감소하고 중밀도와 소밀도급 면적은 증가하였다. 지표경사에 따라서는 특징적으로 증감이 나타나지 않고 2006년보다 경사와 관계없이 증가하였다. 방위별로는 남사면을 중심으로 남서, 남동방향에 56.4%가 분포하여 10년 동안 27.8ha가 증가한 반면 북사면을 중심으로 북동, 북서 면적은 7.6ha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나무림의 분포 변화는 영실지역 일대가 2006년에 비해 전체 증가면적 중 49.6%인 25.5ha 증가하였으며, 산벌음 계곡 우측을 포함하는 입석오름지역은 20.4ha, 족은드레를 포함하는 개미등지역은 7.4ha가 증가한 반면 성판악등산로 속밭지역은 1.9ha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림의 면적 및 밀도변화는 해발고도, 경사, 방위 및 지역별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소나무림 분포의 확대는 초지나 관목이 우점 하는 식생구조를 갖고 있거나 교란으로 인한 숲 틈이 발생한 지역으로 한정된 반면 소나무림이 낙엽활엽수림대에 둘러싸이거나 혼효된 식생구조를 지닌 분포지역은 낙엽활엽수 등과 경쟁으로 인해 면적보다는 수관밀도 변화가 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왕의 정치에서 악(樂)은 중요하다. 북송 시대에도 악은 중요했다. 북송의 태조부터 악에 대한 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5대 10국이란 혼란기를 겪은 탓인지 몰라도 북송시대에 악에 대한 개정 작업이 6번 이루어진다. 그 당시 인종시기부터 철종시기까지 악에 대한 연구를 했던 인물이 바로 범진이다. 그는 인종 때부터 악에 대한 상서를 올리고, 철종 때는 자신이 만든 악기 및 음악을 올리기까지 한다. 한편 범진과 더불어 악 율에 대해 논쟁했던 인물이 사마광이다. 둘 사이의 논쟁은 30여 년이 지속된다. 논쟁은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범진은 도량형의 기준을 율(律)로 두며, 율의 기준을 황종(黃鍾)으로 본다. 반면에 사마광은 율의 기준을 도량형으로 본다. 범진은 당시에 통용되던 누서법(累黍法)과는 다른 적서법(積黍法)을 주장한다. 사마광은 당시에 통용되던 누서법을 주장하나 그것이 선왕(先王)의 법도는 아니라고 본다. 범진의 적서법은 기존의 도량형 기준을 정하는 방법과 다르다. 하지만, 그의 방법을 통해 얻은 도량형은 당시에 통용되던 제도들과 합치한다. 범진은 자신의 방법이야말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선왕의 악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범진은 또한 당시 남아 있던 문물들이 선왕시대의 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적서법을 통해 황종을 구하고, 황종을 통해 율을 구하고, 율을 통해서 악을 만들면, 선왕의 법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사마광은 선왕의 도량형은 모두 없어졌다고 여기며, 선왕의 악 또한 없어졌다고 여긴다. 선왕의 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중화(中和)를 얻는 것 밖에 없다. 그가 보기에 범진의 방법은 이미 틀린 것이다. 사마광은 틀린 방법으로 악을 구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범진의 방법으로는 그 당시의 악도 이룰 수 없는데, 선왕의 악은 더욱 찾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범진은 중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자이며,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사마광은 중화를 모든 사람 및 만물이 해야 하며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논쟁의 핵심은 율과 중화다. 범진은 율을 악의 근본으로 보지만 사마광은 중화를 악의 근본으로 본다. 율은 유형의 법칙이고, 중화는 무형의 법칙이다. 둘 사이의 논쟁은 비록 일치점을 보지 못한 채 끝났지만, 유형과 무형의 법칙만들기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학자들의 견해차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논쟁을 통해서 북송 시대에 사마광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논의의 시작점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논문 ""경제문감 별집"에 나타난 주례 이념"을 고찰한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은 후세의 평가가 어떻든간에 조선의 건국이념을 제시하고 관료 체제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정도전은 "주례"를 사회개혁의 이념 모델로 삼아 태조 3년(1394)에 "조선경국전"을 찬진(撰進)하였다.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신왕조의 문물제도를 정하는 일환으로 저술한 새로운 법전(法典)의 지침서(指針書)로서, 신왕조의 지배 사상인 유교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문감"은 "조선경국전" 치전(治典)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주로 재상의 직책과 재상의 직무를 비롯해 대간(臺諫)과 감사(監査)는 물론 지방 수령의 직책에 대해 논했다면, "경제문감별집"은 임금의 도리를 논한 "군도(君道)"와 임금의 도리를 역철학(易哲學)의 입장에서 부연한 "의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경제문감"이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재상 제도의 변천과 득실(得失)은 물론 재상의 직책과 진퇴의 자세를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간(臺諫), 위병(衛兵), 감사(監司), 수령(首領)의 직책과 직무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경제문감별집"은 군주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군주수신(君主修身)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고 덕을 닦아 어질고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정치하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정치사상의 고전적인 질문은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삶인가'에 대한 추구였다. 그만큼 '좋은 삶'과 '좋은 정치'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맹자(孟子: B.C.385 - 303/302)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의 사상 전반이 담긴 "맹자(孟子)"는 좋은 삶과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定義)로 시작하여 그것이 왜 좋은 삶이고 옳은 것인지를 논증하는 것으로 책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맹자가 바라본 '좋은 삶'에 대하여 정치사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맹자의 사숙(私淑) 스승 공자(孔子)는 인간다운 인간의 길이야 말로 가장 좋은 삶으로서 문명적 삶인데, 그것은 '인(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기존의 삶과 차별화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맹자는 이러한 공자의 주창에 대해 그것이 옳은 것이었으며,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에게 있어서 '좋은 삶'은 1) 지배자가 즐거움을 독점하는 삶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 혹은 '여민해락(與民偕樂)'의 삶이고 2) 이를 토대로 각자 구성원들의 사회적 몫이 상호 보장되는 '오륜(五倫)'적 삶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해, 맹자는 한편으로는 가능성 차원에서 '사단(四端)'으로 확인되는 '사덕(四德)'의 선한 인간본성을 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실천을 위해 '인정(仁政)'이라는 정치적 장치를 고안하였다. 나아가 좋은 정치인 인정의 일차적 조건으로 양민론(養民論)을, 최종적 조건으로 교민론(敎民論)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좋은 삶을 위한 공자의 노력을 맹자가 인정(仁政) 이론으로 계승했듯이, 맹자의 그것은 특히 15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른바 주자학자들에 의해 '수기치인(修己治人)' 이론으로 계승되었다.
우리나라 사대부 민가 정원 중 그 형태는 물론 정원의 구조와 기능 등이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이천보 고가(경기도문화재자료 제55호)는 명문가로서의 내력이나 장소성 그리고 잔존하는 건물과 자연문화재 등의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정원 유산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는 사랑채를 제외하고는 그 진가를 찾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천보 고가를 비롯하여 경기 북부와 가평군 관내 민가 정원의 배치 양식 등을 문헌 연구, 현장 연구, 1954년 항공사진 비교 검토 그리고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천보 고가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천보 고가의 정원 원형을 추론하는 등 산림채와 정원 복원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의 장소성이 그나마 잘 보존된 반계천 일대의 반계동문(磻溪洞門) 암각서와 반석암의 존재를 통해 외원의 영역과 경관상을 살피고 이천보 고가의 입지 및 풍수 형국 그리고 조망축을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사랑채에 걸린 상고당(尙古堂), 반계정사(磻溪精舍) 그리고 옥경산방(玉聲山房) 3개의 편액을 통해 사랑채의 경관성과 용도 및 상징성을 추론하였다. 더불어 내원에 현존하거나 존재했던 수목에 대해서는 실측 조사를 병행한 결과, 연하리향나무(경기도기념물 제61호)는 안내판이나 문화재 정보 등의 실제 규격보다도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행랑채 전면에 잔존하는 향나무 또한 제원 조사 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원에 남아 있는 사랑채와 이전된 행랑채의 배치와 형태 그리고 사랑채 누마루와 지붕 측면부 합각 형태의 비대칭성 등을 통해 소실된 안채의 모습을 유추하였다. 또한 소실된 안채 및 사당 등의 복원을 통해 정원의 완전성을 추구할 목적으로 원래 모습을 추정한 결과, 안채는 사랑채 우측(북쪽)에 '구(口)자' 또는 '튼구(口)자'형태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이천보 고가에 대한 복원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골프분야의 전문인력 현주소를 파악하여 골프산업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한국의 골프직업 및 전문인력 현주소, 한국 골프전문인력의 직업적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전문적, 직업적인 골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의 발전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과 사회가 연계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 개편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골프교육 분야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뿐만 아니라 골프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다양한 골프전문가 등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골프클럽디비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을 제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골프클럽디비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 은퇴선수 효율적 관리, 다양한 연령층의 생활체육 골프 참여 문화 조성 등 운영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셋째, 골프 취업자 전수조사를 제안하였다. 골프분야 취업자 현황도 체육지도자 범주 속에서 별도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고용안정과 함께 제도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골프종사자에 대한 취업 전수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문적이고 특화된 골프직업군의 개발과 전개를 제안하였다. 국가 발전의 동력을 위해 골프전공자들의 사회 진출 선택권이 넓어지고 학생선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골프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생활체육분야에서의 골프복지사, 장애인 및 노인 등 대상을 위한 골프여가치료사, 그리고 해양스포츠와 골프관광의 융합상품의 개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골프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기업 차원에서는 가격의 거품을 빼고 낮추며, 품질 및 기술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아울러 홍보 부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부지원의 제공과 분위기 조성,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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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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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