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ontracted hospital food service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beds in hospitals. Thirty six hospitals having more than 100beds in Seoul, Inchon and Kyungkido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s. Th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March and April in 2002. The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 36 directors of dietetic departments of the hospitals and 36 managers of contracting patient food services. Statistical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SPSS Win(11.0) for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Ⅰ. Hospital perspective : The range covered by contract food service was 63.3% and 36.7% in hospital food services, and medical nutrition services. The patient and employee food services were in 83.3%, and patient food services were in 6.7%. The methods selecting contractors are general, limited, selected and competitive biddings, and private contracts. The responsibility for supervision of contract food services was the dietetic department (51.7%) in most cases. Hospitals having personnel responsible for contracting affairs were in 75.9% of the cases and 24.1% did not have personnel. The biggest reason for contracting was facilitation of personnel management. The most important criteria on selecting food services contractors was the professionality of the contractor. Ⅱ. Contractor's perspective : The cost per meal in the year 2001 was composed of 1,905 won for food cost, 1,081 won for labor cost, 222 won for expenses, 114 won for VAT, 14 won for rent and 146 won for miscellaneous or controllable expense, representing 109 won loss per meal. The profit-and-loss contract cost is higher than the fee-contract cost. The ratios of food cost, labor cost and expenses are higher and the ratios of miscellaneous or controllable expense, VAT, rent and profit are lower in hospitals with more than 400 beds compared with those less than 400 bed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present between these two groups of hospitals. The actual contract period was 2.2 years upon initial contract and 1.2 years upon renewal. The initial investment cost was 53 million won and the cost of renovation and repair was 8.5 million w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present between two groups of hospitals.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number of personnel hired by contractors for contract patient food servic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beds.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의료복지 분야는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교통사고, 각종 산업재해, 약물 오 남용, 의학의 발달, 국가복지재정의 악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둘러싸여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조만복, 2010).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축소와 사회복지정책에 민간참여의 확대 등 사회복지 여건의 변화는 요양시설 사회복지사들에게 시설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그리고 스스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정신자세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는 시설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요한 책무성을 지니는 장애인 및 노인요양시설은 조직 및 직무환경에 있어서 직원개발 기회의 부족, 조직보상체계의 미흡, 조직의 폐쇄성, 직원자율성의 결여, 전문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이문휘, 2007; 신현석, 2006; 박정양, 2003; 김철용, 2009). 본 연구는 실천현장에서 요양시설조직 내에서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인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과 임파워먼트 수준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그리고 임파워먼트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판소리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시대에 따라, 혹은 명창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생성, 변모를 거듭해 온 예술장르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이러한 판소리의 생명력을 보전, 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지원과 보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법률안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판소리 전승의 주체와 우리 문화 전반의 인식이 변화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판소리는 21세기 현재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며 향유 양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시대 판소리의 예술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는 결국 우리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법의 변화 양상,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와 전북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승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문제점을 개진하였다. 보유자의 수나 종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지표나 실기능력지표를 고려하여 신청하고 지정하여야 함을 논하였다. 아울러 보유자 지정을 위한 항목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판소리의 경우 유파별 보유자 지정, 정기조사와 정기 신청, 대중화를 위한 이수자 역할의 확대, 지역 명창의 목록 조사, 보유자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전수교육을 위한 매뉴얼 확립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판소리의 전승이 더욱 활발해지고, 전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형문화재법 시행 초기이므로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내용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판소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인류의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과 문화가 서로 보완 상생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 바람직한 전승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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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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