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Broadcasting services sector has been facing strong public pressure to shift gears from regulation to deregulation since mid-1990s, where a triggering role was played particularly by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content digitization. Major agenda was how to reduce regulatory divides between more liberal telecommunication sector and less liberal broadcasting. After all, common solution package worldwide was for the latter to switch over from network-dependent(vertical) to network-independent(horizontal) regulation, and to facilitate more open and competitive transmission with content market kept protected. This is no other than decoupling content provision from broadcasting and promoting market access towards the latter. Policy experiences of US and UK show that there exist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trictions in implementing such deregulation. While mitigating quantitative ownership regulations in broadcasting, they also sought to systematize, so-called, PIT(public interest test) as a qualitative safety device to cope with the risk of losing fundamental public values accordingly in broadcasting. Recent domestic progress in broadcasting legislation in 2009, however, seems to overlook the growing importance of PIT in the process of deregulation. Bearing this motivation in mind and taking account of the relevant WTO disciplines, this paper is to address policy issues and suggestions for PIT in Korea's broadcasting services sector.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OTT와 VOD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청행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규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편성비율규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편성비율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와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현재의 방송시장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 편성비율규제가 도입 당시의 비대칭규제라는 논리적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규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한 비율의 조정만을 반복하는 경로의 존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편성규제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여, 시청자의 공익에 해당하는 직접적 규제로 한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비대칭규제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The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pics in these days. For example, the characteristic of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is controversial in the extreme. In Korea the IPTV operators are mainly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operators. So it is natural that the IPTV services are categorized to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But the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especially the CATV providers who can serve the TPS-triple play service- like IPTV players insist that the IPTV should be regulated as a broadcasting service. This paper will analyze whether the regulation in which the IPTV is categorized to one of the broadcasting services is better than the cas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o examine this, the social welfare analysis is conduced and the differential oligopoly market model is used. Together with that, this paper suggests that we can improve the social welfare by the asymmetric regulation between IPTV and D-CA TV. This means that in Korea the IPTV has a weak substitution relation with the D-CA TV and the IPTV should be dealed as a new convergence service that differs from traditional broadcasting services.
본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주요 규제로서 동요와 민요 관련 규정의 경우, 동요의 개사는 금지(비 상업적 공익광고 예외)되며 민요의 개사는 가능하지만 가사에 상품과 관련된 표현은 금지된다. 편곡은 동요와 민요가 모두가능하다. 품목별 규정으로서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류는 제품명 또는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 및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광고 음악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의 근거는 불분명하거나 그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의 확산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 간의 경계가 불문명한 시대에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송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는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지상파 혹은 케이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CJ 티빙서비스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방송 및 콘텐츠 기업, 규제기관, 정책연구소, 컨설팅기업 간부급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분석 결과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는 콘텐츠 형식으로 보면 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당분간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근거로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대부분의 콘텐츠가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검증 받았으며,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는 인터넷과 같이 자율규제가 적합하며, 현행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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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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