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또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안정 통합의 사회 구축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환경창조산업 육성, 국민이 행복한 국토 창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질자원 분야에서도 원천기술/융복합기술을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환경변화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창의적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공적분 패널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5개 산업의 지식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15개 산업의 지식생산함수간에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Mark et al. (2005)가 제시한 동태적인 패널 공적분방법론인 DSUR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론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본 실증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패널 공적분계수 추정치를 보면, 지식생산에 대한 연구자규모에 대한 탄력성은 0.25이며, 기존 지식축적량의 탄력성은 0.35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지식축적량이 새로운 지식생산량에 기여하는 추정계수가 1보다 작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리적인 자원과 노동력 증대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서 유인된다는 경제성장견해를 뒷받침하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지식경제로 이행을 위한 정책시사점은 현재 정부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R&D 정책추진구조에서 지식의 효율적인 창조 및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적이고, 간접적인 R&D 정책구조로 전환이 요구된다.
1997년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의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별과제의 기술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당하고 관리기관은 기술료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가 과다한 비효율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보험을 기술료 납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납부수단으로써의 보증보험의 성공가능성을 수치를 통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지원된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징수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한 모수들을 추정하고, 2008년에 지원된 동사업의 기술료 징수가 확정되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도입으로 인한 효과들을 정량적인 효과와 정성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의 효율성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일반수탁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A의 정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났다.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통한 동태적 관점에서는 일반수탁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하향하는 반면,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연구보다 높은 성과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투자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각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중 중소기업 육성은 많은 선진국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ICT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가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CT 중소기업의 성과에 연구개발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검증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실증한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자원기반이론에 입각한 ICT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인력, 정부지원정책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경쟁우위인 4차 산업활용, 제품의 수준은 기업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인수합병 및 기술확보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CT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정책과 내부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투자가 주요 요인이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기술확보전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수혜자와 전문가 관점에서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인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수행하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FGI 조사결과, ICT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연구인프라, 비R&D 분야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 항목에 대한 전문가 Delphi 조사를 통하여 국내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Delphi 조사결과, 고급/고경력 인력의 중소기업 지원기피, 체계적인 장비 운영관리 시스템 및 인력 부족, 시험 인증 전담인력 부족 및 인프라 미흡, 기술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 미흡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FGI 및 Delphi 조사결과를 토대로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으로 국방예산은 감축하는 추세이나,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미래전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능력 개발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의존한 연구개발 추진으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 안보 위협 변화에 따라 수립된 전략의 수정·보완 시 이를 능동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전략 및 중점분야가 핵심기술개발로 연계되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변화, 안보환경, 국방정책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분야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 등 이해 관계자에게 '기술도입 기업' 입장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기술료 산정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 21 국책 연구 사업을 통하여 유상 기술이전을 받은 N사업단의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1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도입 기업에서는 1)기술 활용에 따른 수익성, 2)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3)기술도입의 필요성 및 긴급성 순서로 기술료 결정을 위한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첫째, 향후 국가 R&D 연구 정책 또는 국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단기간에 현장 활용성이 높고 제품화 등 기술도입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둘째, 기술료 지불 절차와 방법, 기간 등에 대해 기술도입 기업의 경영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 셋째, 국책 연구 과제를 공모할 때는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반영되어 연구수행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imed to present measures for stable supply of fishmeal and to develop fish farming into a food industry and an export industry. The study analyzed curr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pply and demand for fishmeal and suggested future prosp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e basic directions for the stable supply of fishmeal in Korea as follows: first, stable securing of fishmeal importers and establishment of the supply and demand monitoring system; second, policies to boost using of compound feeds and expansion of relevant fishmeal use; third, higher competitiveness of fishmeal and compound feeds through selective and intensive R&D investments. Based on the basic directions, the paper suggested implementation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of cooperations with fishmeal suppliers abroad, expansion of overseas local market entrance, diversification of fishmeal trading countries,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polices on the fishmeal and feeds, organization of domestic fishmeal, promotion of group purchase, improvement of domestic fish meal quality, development of fish meal alternativ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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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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