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그 효용을 검증받아온 기록관리원칙과 디지털정보가 공유하는 속성을 모두 감안하여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전통적인 기록관리원칙을 재확인한 기록관리 구제표준 ISO 15489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유용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ISO15489의 기능영역별 원칙을 추출하고, 이를 대표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표준 (미 국방성표준,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표준, 유럽연합의 요건모형)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인 시스템요건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요건을 우리나라의 자료관리 시스템규격의 해당항목과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 내에 설치 중인 자료관의 업무전산화 시스템으로 개발된 이 표준을 본격적인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 내에서의 전자기록물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져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7년 제안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안의 요소들은 주로 텍스트 형태의 기록물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미지 기록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최근에 그 개정판이 제공 된 호주 국가기록원의 Australian government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와 PREMIS 데이터사전과 요소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포맷(format), 중요속성(significant properties), 환경(environment), 범위(coverage)등의 네 요소의 수정 및 추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정책과 안내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5개 주립기록관, 캐나다의 7개 주립기록관, 호주의 2개 주립기록관 등 모두 14개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영역, 기증 또는 위탁 등 민간기록물 수집방법, 저작권 이전과 접근제한 부여 및 처분 등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영역을 정하고 이를 수집정책에 명문화할 것과 둘째, 기증 또는 위탁과 같은 민간기록물의 수집방식을 정하고 저작권,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절차를 수립할 것, 셋째,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PDF/A-1을 보존포맷으로 선정하였고 문서보존포맷으로 명명하여 공공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문서 중심의 하나의 보존포맷인 PDF/A-1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IT 발전과 업무 변화에 따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해야만 하는 다양한 전자파일 포맷들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으며, 문서 이외에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때, 모든 전자기록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공통기준 및 평가방식, 그리고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용되는 고유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바, 대표적 방법론으로 시민참여형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수집공모전이 실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공모전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꾸준한 수집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민기록관을 사례로 선정하고 실제로 수집된 기록물의 목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록관 및 공모전 운영 측면과 공모전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비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 개정되면서 비밀기록물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 여전히 비밀기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전자환경에서 관리하던 비밀기록물을 전자환경에서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비밀기록물에 대한 장기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기록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밀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에 따른 정보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가 받은 이용자의 디지털 보안 환경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여 비밀기록물에 대한 상용 관리체계 기반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록관리 국제표준에 맞는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을 분석, 분석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설계 등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과 시스템의 보안 및 암호화, 메타데이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및 출력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과정과 표준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국가기록평가도구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의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특히 환경 분야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 주요 초점은,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평가에 두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에 앞서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범주는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이를 각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행 체계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의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및 영국 중앙 및 연방기관 중 환경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록 평가도구[처분기준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본 논문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SNS의 영향력과 의미를 기록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SNS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 연구에서 SNS는 주로 홍보를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조 되었다. 하지만 SNS 사용인구가 증가하면서 기록으로서의 SNS 영향력과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SNS는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도구이며, 경제적으로 SNS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이자 마케팅 도구이다. 또한 기존 미디어에서 소외되었던 상대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기록된다는 면에서 SNS 기록은 사회적 다양성 확보의 수단이자 다양성 그 자체이다. SNS는 집단 기억 형성의 장이자 집단기억 그 자체이며,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빅데이터 형성의 장이자 빅데이터 그 자체로서의 SNS 또한 기록학적 의미를 지닌다. 인류 역사는 매체의 역사라 볼 수 있는 만큼 SNS 그 자체도 기록되어야 하며 SNS의 휘발성 또한 SNS를 기록으로 관리해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SNS 기록관리를 1차적 관리와 2차적 관리로 나누어 각각 기록관리 주체와 대상, 시기, 방법, 이유 등의 원칙을 구분해 보았다. 1차적 관리는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웹에서 무차별적,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2차적 관리는 전문가나 위원회 등에 의해 티핑포인트에서 다양한 평가와 선별을 거쳐,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 논문은 SNS의 역사와 현황, 각종 사례를 분석해 그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뤄져야 할 SNS 기록관리 연구를 위한 서론 또는 총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기록관 설치대상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더라도 700여개의 기관에 이른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대상기관 가운데 절반 가까운 기관에 기록관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기록관 설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록관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록관을 모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기록관 유형별 업무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간기록관리기관으로서 기록관 업무를 추출하여 표준적인 기록관 업무모형을 설계하고, 모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관 유형별 업무모형 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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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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