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학자들은 논쟁을 통해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고, 기록관리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논쟁을 바탕으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수기록'은 국가 '권력기관'이 생산한 안보 수사 정보 분야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 '특수기록'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곧 국가아카이브의 낮은 위상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법제도화의 한계, 비공개기록 이관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국가 아카이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권력기관의 핵심기록은 이관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할 때 민주주의시대 기록문화가 창달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비공개기록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이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1999년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기록학 분야의 성장은 어떠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와 관련된 주체를 기록생산기관, 기록관리기관, 기록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로 설정하고 각 주체들의 시기별 변화의 특징을 조망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이 아직도 불균형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기록관리법 제정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과 전문가 집단의 일부 선도적 인물들에 의해 기록관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형적인 엘리트 모델에 의한 성장 시기로, 결과적으로 기록관리법의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체의 기형적 발전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됨으로써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발전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추동한 힘은 기록관리기관과 기록 전문가 집단의 성장이 보다 보편화 되어 엘리트 모델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서 찾아진다. 특히 대학원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전문가 집단이 양질적으로 성장하여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는 패턴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천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는 점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기록관리의 발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전문 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적 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각 기관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급 기관에 기록관리기관을 서둘러 설치하고 기록연구사를 조기 배치하여 기록생산기관의 미발달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ontext as well as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restraints of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system of Korea, with the case of Korean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GARS). Insights gained from the historical analysis of GARS are expected to provide strategies to develop and reinvent GARS so that the national agency could be the basis of reforming Korean archival system in the future. The present study firstly reviews historical context of 1960s and 1970s, during which GARS was established, as well as its role and hierarchical standing in Korean administrative system. Second, its organizational system is analyzed, focusing on the extent of its specialization and organizational independence. Third, the study proposes to develop strategies to reinvent GARS through reinforcing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1999).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의 논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법률 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로 밝혀졌으며, 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주제 영역의 다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의 생산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1997-200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분석대상의 논문은 학술지별, 연구자별로 주제영역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기록관리학의 주제를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MSR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기록관리 영역을 경영의 영역의 일부로 정의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의 설명책임성과 위험 관리 및 업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MSR 표준으로 인증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ISO 30301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MSR이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1) 표준과 법이 서로 배타적인 점이 없는지, 그래서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2) 조직 자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3) 기관 평가 및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제시하였으며,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대상으로 각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의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물 철단위로 책정되었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 도입 이후 단위과제 단위로 보존기간이 재 책정되었다. 그러나 재 책정된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관리법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록물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 설문결과, 해외사례 측면에서 다각도로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 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 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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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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