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Constr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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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항목별 선량 분석 (Analysis of Dose by Items According to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 정천수;오현지;이지은;조수민;박소현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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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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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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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제시된 항목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험 항목을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공정부산물 등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측정 장소를 상공 8000m의 비행기, 해발 1000m의 산악지대, 지하 15m 건물, 건설 현장, 해발 0m의 바닷가를 선정하였다. 실험결과 우주방사선을 기준으로 상공 8000m 비행기에서는 유효선량이 연간 2.45mSv로 측정되었다. 우주방사선과 지각방사선의 측정 장소로 선정된 해발 1000m 산악지대는 기준점인 0m인 바닷가에 비해 0.17mSv 높게 측정되었다. 공정부산물의 측정 장소로 선정된 건설 현장은 3.32mSv로 실험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완공된 건물 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선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발 0m인 바닷가는 2.89mSv로 측정되었고, 지각 방사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하 15m 건물에서는 2.36mSv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지하로 내려갈수록 지각 방사선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건물 안에서의 지각 방사선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서 제시된 각 항목들은 ICRP에서 제시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유효선량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인의 연간 유효선량보다는 약 2~3배 정도 높은 선량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스마트도시사업 단계별 시민참여 수준 진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in Smart City Project)

  • 박지호;박정우;남광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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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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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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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동향을 기반으로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사람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사업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시민중심의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리빙랩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및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운영된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스마트도시사업의 시민참여는 그 수준이나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한 리빙랩 프로그램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시민참여 특성과의 비교 분석과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 모형을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활동 수준진단을 수행하였다. 진단결과,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된 리빙랩에 나타난 시민참여 활동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선정이나 해결책 구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의 기술수준이 결정되는 데 큰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만을 위한 단발성 성격의 시민참여단 모집으로 사업 종료 후 에는 대부분의 시민참여활동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동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도출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사업간의 시민참여의 특성 비교와 수준진단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식생형 LID 시설의 내부 토양 변화 분석 (Analysis of Soil Changes in Vegetable LID Facilities)

  • 이승재;윤여진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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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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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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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의 경우 LID 기술은 2009년 이후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환경부, 국토부, LH공사 등의 사업지구와 공공기관, 상업용지, 주택, 공원, 학교 등에서 빗물 관리를 위해 LID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외에 비해 적용사례나 운영 기간 등이 충분하지 못하여 적절한 설계기준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LID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되는 LID 시설은 고유의 물순환 기능으로 발현하는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으로 수문학적 및 환경적 효과가 발현되기에 LID 시설 내부의 지속적인 환경 유지가 필요하다. LID 시설은 물순환 목표량에 계획된 처리용량으로 설계가 되며 적절한 유지관리와 식생 및 토양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최초에 설치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야 그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즉, LID 시설은 물순환 구축을 통한 물의 저류와 침투능을 증대시키면서 수질오염저감, 홍수저감, 수자원확보, 온도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시설이기에 LID 시설에 조성되는 토양은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정확한 LID 시설의 기능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토양오염, 제설제 영향, 식생 기준 등의 다양한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시설의 현재 상태와 교체 및 유지관리의 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2020년까지 국내에 설치된 LID 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중 식생형 시설인 빗물화단,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토양층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한 후 지난 10년 간 적용된 LID 시설의 지속성과 현재 상태를 통해 토양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토성, 유기물, 경도, 함수량, pH, 전기전도도, 염분 등의 분석을 통해서 시공후 5년~7년 이상된 일부 식생형 LID 시설에서 조경설계기준 하급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급치 이하의 시설은 토양의 투수율 저하와 식생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토양치환과 교체를 통해 LID 시설을 관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 to Facilitate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 김용국;김신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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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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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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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시설 여부에 따른 초등학생의 구강환경관리능력 및 구강건강관리 행태 변화 (Effect of Toothbrushing Facilities on PHP index and Oral Health-related Behaviors in Elementary schools)

  • 황윤숙;김광수;정재연;유영재;김수화;임미희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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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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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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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at a request for cooperat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oothbrushing facilities at a public health center in Seongdong-gu. Also, with the aim of furnishing basic data to the proposal of a program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school aged children in managing oral cavities and developing a correct toothbrushing habit, the study conducted an investigation of how toothbrushing facilities affect change in the oral environment management ability and behavior of oral health care. Methods: From among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ngdong-gu, Seoul the study selected A Elementary School where toothbrushing facilities were established and have been operated since 2008, B Elementary School in an adjacent regi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Seongdong-gu where the demographic environment was similar among schools where toothbrushing facilities were newly established in 2012, and C Elementary School without toothbrushing facilities. Then the study was aimed at first grade students of the schools and an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from April to December 2012. Through a dental checkup, the study evaluated the teeth and periodontal health conditions, and a test of the oral environment management ability was undertaken three times. Regarding change of oral health care behavior, the study carried out a self-recording survey. Results: 1. Concerning decayed and filled tooth(dft) and decayed and filled surface (dfs), A Elementary School where toothbrushing facilit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from the past showed a relatively lower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index than B Elementary School where toothbrushing facilities were established in 2012 or C Elementary School without toothbrushing faciliti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For CPI,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ool; however, in looking into the difference between boy students and girl students, Code (0) was discovered higher in boy students whereas Code (1) was shown higher in girl students. 2. In the PHP index test in accordance with the existence of toothbrushing facilities before the installation of toothbrushing facilities, for A Elementary School where toothbrushing facilit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from the past, the school recorded 4.28 points whereas B Elementary School where the facilities were established in 2012 recorded 3.51 points. Meanwhile C Elementary School without the facilities posted 4.30 points. Therefor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oothbrushing facilities (p<0.05). 3. In a comparison of teeth health care behavior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oothbrushing facilities, the number of answers that the respondent did not brush their teeth after lunch over the past one week was higher in B Elementary School and C Elementary School where there were no toothbrushing facilities. Regarding the average number of brushing after lunch for one week, it was discovered higher in A Elementary School (p<0.01). 4. In change of teeth health care behavior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oothbrushing facilities, the case of answering that the respondents did not brush their teeth after lunch for one week increased more after establishment than before establishment. Also the average number of teeth brushings after lunch for one week decreased furth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oothbrushing facilities; however, it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One of the reasons that they do not brush their teeth, "the lack of a plac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establishment than before establishment (p<0.05), whereas the answer, "because their friends do not brush their tooth" increased greatly after establishment than before establishmen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5. In the comparison of the degree of knowledge about d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oothbrushing facilities, the degree of knowledge about dental health was shown significantly higher in A Elementary School with toothbrushing facilities than in B Elementary School and C Elementary School where there were no toothbrushing facilities (p<0.01). Conclusions: Given the above results, it is difficult to attract change in behavior only with an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hat will help children to make a habit of oral health care not only through a school but also through a related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the basis of a systematic and consistent cooperative system with relevan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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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촌지역 학교보건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Reform Plan of School Health in a Rural Area)

  • 신영전;노학재;최보율;박항배;김현주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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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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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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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research has incorporated a postal survey from the principals, nurse-charging teachers and nurse-teachers of the fiftyfiv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Yang-pyeong county area where its supplementary rate of nurse-teachers is less than adequate. It is to analyse the current status of the school health service in the area and to come out with a plan to improve the school health program through the participations of the health related experts of the local community. The survey was done in the two months of period of April to May of 1994. The result of the survey follows. The student population in the Yang-pyeong county area is 13,998 and the school employee population is 904 which counts for about 19.2% of the whole population of the area. However, the supplementary rate of nurse-teachers is only 10.8% (4 in 55 schools) which is very low in terms of relativity. School health committee only exist in 17% of the whole number of schools in the area and 50 of school health committee answered that their activity do not meet the adequate level. Only 54. 3% of the whole school numbers has included the school health finance in their financial plans and the amount set for the school health finance is about 500,000 wons (100,000-1,600,000 wons). 64.9% of the schools in the Yang-pyeong county area have the permanent nursing room established in the school. But, often than the equipment for a simple physical examinations, their supply of the health related equipments are less than adequate. Particitations of school doctor in the school health service is at only 67.6% which pretty much include only the physical examinations. Nurse-charging teachers consider their utmost important role is to teach health education but, they answered that they spent most of their times and efforts on physical examinations & immunizations.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visition to the nursing room is 2.5 persons and complains for basic discomfort as headache, concussion, stomachache and indigestion problems and usual pills used are the analgesics and digestives. Physical examination is done in the most schools every year but, 51.4% of nurse-charging teachers answered the physical examination does not really help. About the emergency treatment ability, 75.7% reports that both manpower & equipment are short. The school food services are present in only 8 schools (21.6%) but, 89.2% of nurse-charging teachers answer that there is a definite need of the food service. The survey says that the utmost important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factors are the traffic accidents followed by improper heat system, lighting, the stools and desks that do not consider the student physical status The overall evaluation of school health program reports that there are adequate physical examination, immunization, environmental hygiene, and management of safety but, on the other hand, health education, health councelling & management of nursing room are not managed properly. The principals of the survey pool report shortage of public agency support, lack of understanding of school health, shortage of nursing equipments and school health finance as the barrier factors of school health. The nurse-charging teachers report on the same questions as their less than qualitifying expertise, extraload of work upon the nursing affairs, shortage of nursing equipments & school health finance. The head masters & nurse-charging teachers answered that they are desperate for the meetings of nurse-charging teachers, construction of school health councelling system & training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school health and if these are available, they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m. After the carefu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 it is apparent that through the relations of the manpowers, establishment of community-oriented school health is definitely in need in rural area where there is low supplementary rate of nurse-teachers and poor school healt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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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Example of Legislation on the Space Relations of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and Main Contents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nd Future Task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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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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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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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2005 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발사하게 될 것이고 2006 년 6월에는 한국통신의 통신 방송위성 5호(무궁화 5호)가 발사될 예정이고 2007 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반도의 남해안 외나로도에 건설하고 있는 "우주센타"가 준공되어 자력으로 개발한 우주발사체(KSLV-1 : 로켓)를 이용하여 국산 과학기술위성2호(100kg급의 소형)의 발사 등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3기의 각종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여 "우주센타"에서 시험발사와 발사를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성발사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발사사고 발생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상기위성들을 국내외에서 우주발사체(로켓)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로켓 발사사고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공정한 책임규명, 책임한계 및 재판의 기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내우주법의 제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을 2005년 5월 31일 정부가 제정 공포하여 동법 부칙에 의거 6개월 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주사고의 특성과 사례,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데 계기가 되었던 4개의 우주관계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국내우주관계법의 입법례((1)미국,(2)러시아, (3)영국, (4)독일, (5)프랑스, (6)캐나다, (7)일본, (8)스웨덴 (9)오스트레일리아, (10)브라질, (11)노르웨이, (12)남아프리카, (13)아르헨티나, (14)칠레, (15)우크라이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실적과 현황 및 전망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및 주된 내용, 2005년 8월 19일 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해령 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리나라 우주관계기구의 개혁 등 순서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사항인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주관계기구의 개혁의 문제는 필자가 과학기술부의 우주관계 담당부서의 기구개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지연과 우주센터의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이 2010년까지 당초 정한 목표 년도에 완성시키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세계10위권 내에 조기에 진입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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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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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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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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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일부 실내공간에서 PM10과 CO2의 농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M10 and CO2 Concentrations at Public Places)

  • 정준식;박덕신;김종범;송혜숙;박형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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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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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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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2008년 8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 경기도 수원, 안산, 화성 등 초등학교 286곳을 대상으로 교실에서의 $PM_{10}$$CO_2$ 농도 현황을 조사하고,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실내공기질의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초등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PM_{10}$ 농도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단지역에서는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농촌지역에서는 낮은 농도를 보였다. $CO_2$ 농도는 각 지역 간 농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PM_{10}$ 농도를 분석한 결과, 수원은 2008년, 화성은 2009년에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p<0.01). 안산지역은 2009년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지역 의 연도별 $CO_2$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p-value = 0.366, 0.730, 0.210). 2008년 가을부터 2012년 겨울까지 $PM_{10}$$CO_2$의 계절별 시계열 분석 결과, $PM_{10}$의 경우는 2009년에 높게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CO_2$는 연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절별로 는 봄과 겨울기간이 여름철보다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M_{10}$$CO_2$, 건축년도, 학급 평균 인원, 온도, 습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CO_2$와 환경적 요인인 온도, 습도와 상관성은 각 -0.329, -0.188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p< 0.01).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물질(ACMs)의 조사 및 위해성 평가 (Investigation and Risk Assess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used in Buildings)

  • 김홍관;천영우;노영만;홍승한;김치년;이익모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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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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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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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본 연구의 목적은 석면함유물질의 사용 특성을 조사하고,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Methods:서울 및 경인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10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구분은 서울 29개, 인천 20개, 경기 51개이다. 건축연도는 1970년대 3개, 1980년대 11개, 1990년대 42개, 2000년대 44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고형시료의 분석은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후드 내에서 입체현미경을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쳐 편광현미경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가 함유율 1% 초과인 경우에 석면함유물질(Asbestos-Containing Materials, ACMs)을 석면으로 규정하였다.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 방법 및 기준은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참고하여 석면함유물질에 노출된 위해성 등급은 세 가지 단계(높음, 중간, 낮음)로 평가하였다. Results: 건축물 100개소 중 30개소, 고형시료 416개 중 36개(8.6%)에서 석면함유물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 42개 중 18개에서 석면이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으며, 2000년대에 지어진 건물 44개 중 7개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검출되었다.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2개 건축자재의 위해성평가 등급은 "중간"으로 나타났으며, 28개의 건축자재는 "낮음" 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석면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얻은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석면 노출 위해성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건축주가 석면 노출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