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광 정보보호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개인 신원정보의 확인과 인증을 위하여 얼굴영상과 개인식별번호로 구성된 신원정보를 사용하였다. 영상 암호화는 4-f 광상관기의 입력과 푸리에영역에서 랜덤위상패턴을 사용하는 위상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암호화된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원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원확인 과정에서 영상을 복원하지 않고 암호화된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암호화된 개인식별번호는 제안된 MMACE_p 필터를 사용하여 분류ㆍ인식하였고, 개인정보의 인증은 OWMF를 사용하여 얼굴영상의 상관치를 구하여 확인하였다. 제안된 MMACE_p 필터는 10개의 암호화된 숫자를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도록 4개의 MACE_p필터를 다중화하여 합성하였고, OWMF는 얼굴영상의 분리인식 능력과 SNR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컴퓨터 시뮤레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정보보호기술이 개인신원정보 보호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As the usability and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ncrease, the importance of privacy protection has increased. In Korea, the scope of the use of pseudonymized personal information has increased because of revisions to the law. In the past, security technologies were used to safely store and manage personal information, but now, security technologies focused on usability are needed to safely use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look at issues related to the de-identification and r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oreover, we examine the standards and techniques related to the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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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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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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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emergence of new IT technologies and convergence industr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s another chance for South Korea,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world's top IT powerhouses. On the other hand, however, privacy concern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using such technologies raise the task of harmonizing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response, the government clearly presented the criteria for deidentifiable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cope of use of deidentifiable information needed to ensure that bigdata can be safely utiliz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strives to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by removing them and to ensure that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is not neglected. This study discusses the strategy of de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fake news. Using the strategies derived from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deidentification information that is appropriate for deidentification measures is not personal information and can therefore be used for analysis of big data. By doing so, deidentification information can be safely utilized and managed through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afeguards to prevent re-identificatio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re-identification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data growth.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공공 및 민간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통합 및 분석를 수행하면서 개인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위험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농업 등 산업별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인 민감정보 중심의 의료분야는 k-익명성 최소값을 일반적인 산업분야의 평균값 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 농업분야에서는 개인별 민감정보범위에 개인소유 반려견이나 농지 정보를 포함시켜서, 산업별 특성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완해야하며, 해당 산업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실증을 거처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근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겨나는 빅데이타의 처리와 활용이 IC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비식별화는 개인의 데이터가 특정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데이터 셋으로부터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 혹은 배포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노출의 위험을 줄이며 그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또한 재식별화되어 개인정보보호의 논란이 되고 있지만 빅데이터등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활용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등장과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타 비식별화 과정과 사후관리를 서술, 비식별화 방법을 비교분석하고 비식별화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해결과제를 제시한다.
빅데이타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등장한 것이 비식별화이다. 특히 다양한 준식별자 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의료분야에서는 EMR 및 음성, 카카오톡과 같은 의료 상담, SNS 등의 자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식별화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독립된 의료정보 보호법 및 비식별화를 위한 법제화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비식별화 현황, 의료정보 비식별화 현황 및 사례 그리고 의료정보 보호와 비식별화를 위한 해결과제와 이슈를 제시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 전반의 핵심자원이 되어 '데이터 중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량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 되었고, 더불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 저장, 복제, 분석이 가능해졌다. 전통적인 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각 국은 비식별화, 익명화, 가명화 개념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국의 비식별화 정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분 혹은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국의 정책 현황을 조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비식별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 디지털 경제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과 미디의 변화는 온라인상에서 소통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고 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 서로가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 얻어진 소통의 자유 확대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의 노출과 더 쉬운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통제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법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국가별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조치와 익명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비식별조치 기준과 가명정보의 생성/이용/제공/파기 단계에서 법 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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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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