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 18개 시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를 조사한 결과 425개소에 701주였다. 총 종수는 42종이며, 느티나무가 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나무 24%, 느릅나무 11%, 은행나무 5%의 순이었다. 강원도 보호수의 유형으로는 당산목, 정자목, 풍치목, 명목, 보목, 기형목 등으로 분류되었고, 당산목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정자목과 풍치목이 각 26%였다. 강원도 보호수의 수령은 300년 이상 되는 것이 51%(357주)였고, 수고는 20m 이상 되는 것이 53%(371주)였으며, 흉고둘레도 300 cm 이상인 것이 57%(400주)였다. 강원도의 보호수는 1982년 11월 13일에 69%가 지정되었고 나머지 31%는 2008년까지 꾸준히 지정되어 왔다. 영서와 영동지방의 보호수를 비교해 보면 영서지방이 종수가 8종이나 많았고, 영서지방에서는 느티나무가, 영동지방은 소나무가 많았다. 상록수와 외래종의 비율은 영동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기후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이라고 사료된다. 강원도 보호수의 입지 현황은 들판형이 29%, 동산형이 28%, 주택지 마을형이 25%의 순이었고, 근원부 현황은 초본류로 피복된 곳이 45%로 가장 많았고, 나지상태가 39%, 자갈 멀칭이 10%의 순이었다. 보호수의 생육 상태는 88%가 양호하였고 관리 상태는 약 70%가 비교적 잘 되어 있었으며, 30% 정도는 거의 방임상태였다. 토양분석 결과는 전국의 평균값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보호수의 생장에 토양으로부터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보호수 주변에 이용시설 즉 쉼터나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호수의 보호를 위해 보호철책과 안내판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정비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강원도의 전통과 역사성, 향토미, 학술적 이용 등에 바탕을 둔 계속적인 보호수의 지정이 필요하며, 보호수 지역의 이용과 관리방법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강원도 자연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In terms of environmental friendly land use and objective environmental assessment,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consists of designated areas related to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nd areas that are planned to be designated in the future. However, the gap with the reality due to omission of several protection areas and land use regulations, and assessment grades according to 3 division land use map of forest, agricultural land, and urbanized area, results in low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ECVA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islative assessment of the ECVAM was performed with new assessment items and its new ratings, to suggest an improvement in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of the ECVAM. As a result, legally protected areas of inhabited islands under absolute conservation, special wildlife protection districts, protected marine areas, environmental preservation sea areas, scenic spots, forest protection zone,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 and 45 zone or district related to regulation of land use were additionally designated as new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New grade ratings were given to each additional assessment items in consideration of the restrictions on acts. As a result of the legislative assessment based on the new assessment items and new grades, the 1st grade area increased by 3.47%, and the 2nd grade area increased by 19.35%. The 3rd grade area decreased by 8.54%, the 4th grade area increased by 2.95%, and 5th grade increased by 2.91%. In addition, the out-of-grade area decreased by 20.14%, considered to be a realistic assessment based on land use. With the improved legislative assessment, it is possible to provide a more accurate environmental assessment map. Increase usage of ECVAM is expected in providing regulations of land use and base data for integrated land management of land environmental planning.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candidate types for OECMs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s in areas related to the Korea Forest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establishing the protected areas and OECMs system required by Post-2020 GBF,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rotected areas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lection criteria for OECMs were presented, and it was found that arboretums·botanical gardens, Natural Recreation Forests, and air holes may correspond to the Candidate Types for OECM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possible areas for OECMs based on the OECMs selection criteria, in the case of arboretums·botanical gardens, it is judged that only conservation areas can be designated as OECMs, except for areas mainly used by visitors of arboretums·botanical gardens that fall under the BGCI conservation type among national and public arboretums·botanical gardens. However, private and school arboretums·botanical gardens have personal property ownership, so it was judged to have no effective measures to control activities that may adversely affect biodiversity, which showed limitations in designation of OECMs. Natural Recreation Forests was found to meet the OECMs selection criteria. However, private forests have personal property ownership, which limits the designation of OEC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in-situ conservation in order to meet the OECMs for private and school arboretums·botanical gardens, and private forests that have personal property ownership. To this end, effective measures are needed to achieve biodiversity conservation outcomes, and it is judged that legal control and corresponding support policies (incentives) are needed. In the case of air holes, for sustainable conservation, the management boundary of air holes should be clearly defined based on the preparation of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air hole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it is desirable to designate the competent local forest office as the management authority and conduct periodic detailed surveys of air holes, establish and implement the conservation plans based on those.
최근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 인근 산촌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4월과 6월에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하는 6개 산촌마을을 조사하였고, 84가구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84가구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 추정액은 총 1억 3,863만원이었고, 가구당 연평균 16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밤, 고사리, 돌배, 복숭아, 감자 등의 순이었으나, 단위면적당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고구마, 복숭아, 옥수수, 감자 등의 농작물이었다. 구례군 전체 농작물 및 임산물 생산지의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액은 연간 약 4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구례군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연평균 예산액은 피해액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정책을 개발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성과 예방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도출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적용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용인시를 대상으로 토지피복이 산림에서 시가화·건조 지역으로 변화된 지역과 여러 가지 사회·지형·제한적 요소 간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식으로 구현하고, 잠재적 개발지를 분석하였다. 잠재 개발지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발제한구역, 보호지역과 같은 제한요소이고, 영향력이 가장 작은 요인은 인구밀도였다. 용인시 산림의 약 148km2(52%)이 잠재적 개발지로 분석되었고, 잠재개발지 중 보호지역에 해당하면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으로 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약 13km2으로 도출되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보호지역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나타나 수변으로 구성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들이 개발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었다. 보호지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뚜렷한 허가기준이 부재하고, 허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보호지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명확한 예외적 허가기준과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 및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국가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와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국가계획 7개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 5와 관련하여 녹지총량제, 습지총량제 등 거의 모든 국가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도입과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된 전략목표 11(2020년까지 육상 육수 생태계 17%, 연안 해양 생태계 1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15%(2015년), 연안 해양보호구역 13%(2015년, 2020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결정문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가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장기 이행계획 수립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보호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계획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의 충분성 및 국가 계획별 상호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경우 당사국에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내용을 토대로 한 제안사항은 (1)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 강화, (2) 관련 국가계획들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국가 환경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국가 보호지역시스템 계획" 수립, (3)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4) 각종 국가계획에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보호지역결정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 관리효과성평가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내용 강화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고양이(Felis catus)의 분포밀도와 잠재 서식지를 예측하여 핵심분포지역을 선정하고, 보호지역을 중첩하여 우선으로 고양이 관리가 시행되어야 할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분포밀도 파악을 위해 커널밀도추정을 사용하였고, 고밀도 지역을 분류한 결과 수도권 지역과 충남, 대전, 대구에서 밀도가 높았다. MaxEnt 모형을 활용한 잠재 서식지 예측에서는 고도, 시가지로부터의 거리, 지표 거칠기 등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임계값을 기준으로 출현/비출현 지역을 분류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 대전, 충남, 대구에서 출현 예측 지역의 면적이 높았다. 고밀도 지역과 출현 예측 지역을 중첩하여 핵심분포지역을 선정하였고, 핵심분포지역과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중첩하여 우선으로 관리해야 할 지역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와 충남지역이 제일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보호지역과 같은 우선 관리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분포지역이 둘러싸고 있어, 추가적인 유입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양이의 서식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산림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의복과 문화, 생존의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은 문화와 생활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으며, 후세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본 연구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지역인 남해안지역의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수로서의 지정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장 조사는 남해안에 접해 있는 경남지방 전남지방의 11개 시, 군에 위치한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 등 80개소를 조사하였다.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의 건강성과 관리상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전문가 표적토론(brainstorming)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현재 보호수로 미지정된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 중에서 산림청 예규 제 574호의 기준에 의한 법정보호수 지정 기준을 통과하고, 관리상태도 좋은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을 선정하였다. 군락지는 남해 난음리 비자나무 숲이 선정가능성이 높으며, 노거수는 하동 평사리 부부소나무를 포함한 13개소의 나무들이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거수의 수종은 느티나무 3주, 팽나무 3주, 소나무 2주, 모밀잣밤나무, 왕버들, 후박나무 각 1그루씩이었다. 이러한 노거수와 군락지는 보호수로 지정하여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산림문화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이어가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수는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들이 원래의 설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수산업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 하여금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필리핀 기마라스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 지역인 기마라스주 두 시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위한 해양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해양보호구역 설정논쟁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이 설정될 해양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제한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과반수 이상인 응답자의 58.7%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증대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하여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해양보호구역(375.5ha)에 대한 평균가치는 $1,046,791달러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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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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