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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부감사와 기업의 관리효율성 : 중국 중앙기업 상장자회사 분석 (China's Government Audit and Governance Efficiency of Companies: Analyses of Listed Companies Controlled By China's Central State-Owned Enterprises)

  • 최국현;손권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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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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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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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상 보안통신을 위한 적응적인 데이터 은닉 기술 (Adaptive Data Hiding Techniques for Secure Communication of Images)

  • 서영호;김수민;김동욱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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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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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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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대역폭을 이용한 무선 데이터통신 장치들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영상과 비디오 같은 풍부한 대중매체를 다양한 환경에서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 컨텐츠들은 유료화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고 컨텐츠 자체가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어 통신의 보안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계산 양과 연산능력을 요구하는 기존의 보호 방식은 사용자원에 제약을 받는 이동통신 환경의 무선통신이나 내장형 기기들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암호화하여 자원이 제한된 무선 통신에서 양방향으로 영상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암호화 기법은 양자화를 통해 암호화 정보의 소실이 없으면서 영상의 압축비를 유지하기 위래서 양자화와 엔트로피 코딩 사이에서 수행되고 부대역의 선택, 데이터의 비트 선택, 그리고 데이터 비트 무작위 선택 둥의 3가지 데이터 선택 방법을 제안하여 사용한다. 제안된 방법으로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다수의 영상에 적용하였고 추가적으로 제안된 방법이 무선 환경에서 사용되었을 경우에 대한 효율성 여부와 암호화하는 데이터 양과 계산양의 상보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영상에 대한 실험은 500가지 다양한 영상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는데 제안된 방법을 통한 암호화 율은 원 영상의 0.0244%에서 0.39%에 해당하고 암호화 된 영상의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s)은 7.5㏈에서 9.5㏈ 범위를 보였다. 또한, 시각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적은 계산 양으로 높은 암호화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하로 거의 아침을 먹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수학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좋지 않았다. 한편 아침식사는 비만정도(BMI)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채소류와 과일, 콩류와 유제품 등을 매일 먹는 소위 식습관이 좋은 사람이 수학능력평가점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볼 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결식률이 높은 아침 식사를 청소년들이 맛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침식사의 결식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무관하지 않음이 밝혀졌으므로 청소년의 아침결식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조사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결식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1일 3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채소류와 과일, 콩류와 유제품 등을 매일 먹는 소위 식습관이 좋은 사람이 수학능력평가점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만정도(BMI)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 각자의 식습관 및 식품 섭취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d with an MR peak in the vicinity of the coercive field. The low-field tunnel-type MR characteristics of thin films deposited on different substrates originates from the behavior of grain

국제항공화물운송계약(國際航空貨物運送契約)의 법률관계(法律關係) -화주(貨主)의 권리의무(權利義務)를 중심(中心)으로- (Legal Relations of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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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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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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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the party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under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and the IATA conditions. It is generally known that air freight is the most-cost mode of transportation. However, should there be considerations of total distribution cost, the use of air freight leads exporters to be advantageous in physical distribut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defined and limited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and air carriers pa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ut it does not regulate every aspect of air transportation. Therefore, the unregulated parts are governed by national laws and by individual contracts of carriage.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lATA), a worldwide organization of airlines, has formulated model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cargo. These models are not uniformly followed but they serve as a basis for many of the individual standard form of contracts prepared by air carriers. The contract of air carriage of goods is a contract of adhesion, 'the consignor 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carrier'. There are consignors and carriers as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In addition to his basic right, implied in Warsaw Convention Article 18 and 19, to require devery of the goods in good condition and at the date agreed upon, the consignor has the right to dispose the goods in the course of the journey up to the moment when the consignee is entitled to require delivery. If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orders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must so inform him forthwith. The right conferred on the consignor ceases at the moment when that of the consignee begins in accordance with Warsaw Convention Article 13. Nevertheless, if the consignee declines to accept the air waybill or the goods, or if he cannot be communicated with, the consignor resumes his right of disposition. Unless it is otherwise agreed, it is the duty of the carrier to give notice to the consignee as soon as the goods arrive. The consignee is entitled, on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o require the carrier to hand over to him the air waybill and to deliver the goods to him, on payment of the charges due and on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carriage set out in the air waybill.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whether there is one air waybill or several, each must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is for the carrier, the second is for the consignee, and the the third is handed to the consignor when the shipment has been accepted. The consignor is responsible for the correct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 concerning the cargo appearing in the air waybill.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n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Hague Protocol set forth in Article 9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but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deleted this article. All charges applicable to a shipment are payable in cash at the time of acceptance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prepaid shipment or at the time of delivery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collect shipment. The carrier shall have lien the cargo for unpaid charges and, in the event of non-payment thereof, shall hav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cargo at public or private sale and pay itself out of the proceeds of such sale any and all such amounts. In conclus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has the character of ambiguity in various respects, not only in the part of the forms of documents but also in conditions of contract. Accordingly, the following propositions might be considered: (1) If the carrier does not obey the orders of the consignor for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without proper reasons, he will be liable strictly for any damage which may be caused thereby to the cargo owner. The special agreement and carrier's conditions of carriage which limit unreasonably the consignor's right of disposition of the goods will be nullified. (2) The instrument of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which is not yet in force(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would considerably simplfy the processing and keeping of computerized records of the carriage. Until this instrument enters into force, the airlines will be faced with practical problems preventing them to substitute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formal issuance of the documents. Accordingly,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should become effective as soon as posisbl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issuance of negotiable air waybill should be permitted for the security of t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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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통원림의 수경관 연출기법 비교 연구 - 소쇄원과 졸정원을 중심으로 - (Water Landscape Displaying Techinques of Traditional Gardens between China and Korea - With Soswaewon and ZhuozhengYuan -)

  • 이행렬;김선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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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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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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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통원림 중에서 경관이 우수한 곳은 수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예가 많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이러한 점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자연의 형세를 중시하는 기본 사상에 따라서 자연계류를 이용하는 예가 그 특징이라 하겠다. 중국 또한 평탄한 지형에서 원림을 구성하여 자연을 찾는다는 사상에 따라 물과 산을 중시하는 예가 그 특징이다.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하여 양국의 전통원림을 구분짓기 위하여 소쇄원과 졸정원을 대상지로 하여 이들 원림에서 나타나는 수공간의 연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림의 자연환경, 배경사상, 작정자의 인물연구, 수공간을 구성하는 지면, 호안, 건축 및 수경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결과로 한국의 소쇄원은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원림으로 내원과 외원으로 구성되며, 규모가 작으나 양산보의 은일관을 구현하기 위해 암반 계류를 중심으로 하여 선형적인 수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계류를 타고 내려온 물이 인위적인 방지에 모이고, 다시 계류로 흘러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호안 구조는 막돌 허튼쌓기로 이루어졌다. 건축물로는 광풍각과 제월당, 대봉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계류를 중심으로 하여 배치되었다. 반면, 중국의 졸정원은 강소성 소주시에 위치하며, 평탄한 지형에 입지하고 있다. 크게 동부원림, 중부원림(졸정원) 및 서부원림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면적의 5분의 3을 수공간이 차지한다. 연못을 중심으로 정자, 석가산 등이 다양한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명대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나라는 각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특징이 서로 달라서 고유의 독특한 수경관을 원림 속에 구현하고 있지만, 사상적인 배경이 되는 은일관과 지형 조건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원림을 이루고 있다.

강원도(江原道)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대(對)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Resettlement Policy for the Hwajeon-Farmers of Illegal Reclamation in Gangweon-do)

  • 김동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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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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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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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강원도(江原道)는 전도면적(全道面積)의 8할(割)이 산림(山林)으로 점(占)하고 있어 화전정리(火田整理)도 타도(他道)에 비(比)하여 가장 많이 분포(分布)되고 있어 이로 인(因)한 산림피해(山林被害)가 막심(莫甚)함으로 65년(年)부터 7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착수(着手)하였으나 69년(年)부터 국가안보적(國家安保的)인 정세변동(情勢變動)에 따라 산간택지(山間僻地)의 독가촌저리사업(獨家村整理事業)이 시급(時急)을 요(要)하게 되어 중단(中斷)되었다. 그 후(後) 새로운 화전모경자(火田冒耕者)가 증가(增加)하게 되어 산림피해(山林被害)는 날로 심(甚)하여 짐으로 73년(年)부터 4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을 완수(完遂)할 목표하(目標下)에 도행정력(道行政力)을 총동원(總動員)하여 목하추진중(目下推進中)에 있다. 본사업(本事業)의 성패(成敗)는 화전정리(火田整理)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을 잃고 평지(平地)로 이주(移住)하게 되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다음의 문제점(問題點) 해결여부(解決如何)에 달려있다고 본다. 1) 자립(自立)할 때까지의 최소한(最小限)의 생활대책(生活對策)이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2) 취로취업(就勞就業)으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公共機關)은 물론(勿論) 민간기업사업장(民間企業事業場)에서 화전민(火田民)을 우선적(的)으로 취로(就勞)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 새마을사업(事業)과 연결(連結)된 자조근로사업(自助勤勞事業)을 확장(擴張)시켜 치로(就勞)의 기회(機會)를 주어야 한다. 5) 화전민자신(火田民自身)이 자조(自助) 자립정신(自立精神)이 고취(鼓吹)되어야 한다. 6) 도민(道民)은 이주화전민(移住火田民)에 대(對)한 동포애(同胞愛)를 발군(發揮)하여야 한다. 7) 요소요소(要所要所)에 배치(配置)된 화전방지감시초소(火田防止監視哨所)의 기능(機能)을 강화(强化)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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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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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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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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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Global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 Bhandari, Humnath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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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물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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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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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i) to analyze pas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across the world and (ii) to discuss emerging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global rice industry. Rice is a staple food of over half of the world's 7.7 billion people. It is an important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ommodity in most Asian countries. Rice is the $1^{st}$ most widely consumed, $2^{nd}$ largely produced, and $3^{rd}$ most widely grown food crop in the world. It was cultivated by 144 million farms in over 100 countries with harvested area of over 163 million ha producing about 745 million tons paddy in 2018. About 90% of the total rice is produced in Asia. China and India, the biggest rice producers, account for over half of the world's rice production. Between 1960 and 2018, world rice production increased over threefold from 221 to 745 million tons (2.1% per year) due to area expansion from 120 to 163 million ha (0.5% per year) and paddy yield increase from 1.8 to 4.6 t/ha (1.6% per year). The Green Revolution led massiv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prevented famines, provided food for millions of people, reduced poverty and hunger, and improved livelihoods of millions of Asians. The futur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must come from yield increase as the scope for area expansion is limited. Rice is the most widely consumed food crop. The world's average per capita milled rice consumption is 64 kilograms providing 19% of daily calories. Asia accounted for 84% of global consumption followed by Africa (7%), South America (3%), and the Middle East (2%). Asia's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s 100 kilograms per year providing 28% of daily calories. The global and Asian per capita consumption increased from the 1960s to the 1990s but stable afterward. The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s expected to decline in Asia but increase outside Asia especially in Africa in the future. The total milled rice consumption was about 490 million tons in 2018 and projected to reach 550 million tons by 2030 and 590 million tons by 2040. Rice is thinly traded in international market because it is a highly protected commodity. Only about 9% of the total production is traded in global rice market. However, the volume of global rice trade has increased over six-fold from 7.5 to 46.5 million tons between the 1960s and 2018.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exporting countries interact with a large number of importing countries. The top five rice exporting countries are India, Thailand, Vietnam, Pakistan, and China accounting for 74% of the global rice export. The top five rice importing countries are China, Philippines, Nigeria, European Union and Saudi Arabia accounting for 26% of the global rice import. Within rice varieties, Japonica rice accounts for the highest share of the global rice trade (about 12%) followed by Basmati rice (about 10%). The high concentration of exports to a few countries makes international rice market vulnerable to supply disruptions in exporting countries, leading to higher world prices of rice. The export price of Thai 5% broken rice increased from 198 US$/ton in 2000 to 421 US$/ton in 2018. The volumes of trade and rice prices in the global market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major future challenges of the rice industry are increasing demand due to population growth, rising demand in Africa, economic growth and diet diversification, competition for natural resources (land and water), labor scarcity, climate change and natural hazards, poverty and inequality, hunger and malnutrition, urbanization, low income in rice farming, yield saturation, aging of farmers, feminization of agriculture, health and environmental concerns, improving value chains, and shifting donor priorities away from agriculture. At the same time, new opportunities are available due to access to new technologies, increased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and increased global partnership. More investment in ric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ed to develop and disseminate innovative technologies and practices to overcome problems and ensure food and nutrition security of the futur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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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공공 플랫폼 구축 사례 연구: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경기아트온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blockchain-based public performance video platform establishment: Focusing on Gyeonggi Art On, a new media art broadcasting station in Gyeonggi-do)

  • 이승현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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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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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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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경기아트온 구축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문화예술공연 영상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거래의 기술적 한계와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개발자 및 운영자 심층인터뷰, 회의참여 등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플랫폼 구축을 위한 KT와 경기아트센터의 컨소시엄 협약 단계부터 블록체인 노드, 스마트 콘트랙트, API, UI/UX 설계 및 개발, 블록체인과 콘텐츠 유통 서비스 연동 테스트 수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관찰하였다. 연구문제1: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콘텐츠 유통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기술 모델은 어떠한 모델인가?'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블록체인 기반 예술공연 영상콘텐츠 유통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블록체인 형태는 블록체인 관리자가 직접 초대해야 개입이 가능한 프라이빗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경기아트온과 같은 공공 플랫폼에서는 NFT 발행 기반 예술인 저작권 관리 모델과 BC토큰과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유통 모델 중 API를 통해 외부 수요기관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료 정산에 K-토큰을 사용하는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기아트온과 같은 공공 플랫폼 초기 서비스는 콘텐츠 이용 권한을 부여된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구문제2: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유통 공공 플랫폼 운영 시 어떠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해야 하는가?' 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당사자 적격성 문제, 둘째, 블록체인은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손실 배상이나 구제방법이 불분명하여 손실회복이 어렵다는 문제, 셋째, 스마트 계약은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고, 스마트 계약상의 채무가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의 소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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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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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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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