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무도 수련이 민간경비원의 직무특성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 소재 3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관리하는 민간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으로서 총 250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직무특성은 Hackman & Oldham(1976)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그 하위요인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이며,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Tymon(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김일순(2005)의 설문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하위요인은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사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기법은 일원변량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이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특성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경호무도 수련의 참여정도가 직무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경호무도수련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강도가 높을수록, 빈도가 잦을수록 직무성이 높다. 셋째, 직무특성의 하위요인인 기술다양성이 좋을수록, 직무정체성이 낮을수록, 직무중요성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많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다.
Private security will be of great importance in the coming 21st century. In the future, most of the crimes will be violent and frequent. In order to prevent crimes private security must be dealt with in public service area and private area. For this reason, nowadays studies on private security is going on actively. But in reality, serious studies on theoretical backgrounds of private security has not been made yet. Currently, almost all of the theories propose various grounds, such as administrative, economic, and social grounds. And they are based on five backgrounds, that is, 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economic reduction theory, vacuum theory, interest group theory, and private management theory. The article furnishes several grounds in addition to these. They are local self-government, management of local self-government, and task-force of guard enterprise. In this article, I am going to present some perspectives in classifying the theories. They are administrative,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 They are shown as follows by figure. In conclusion,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mentioned above, private security will be advanced constantly in the future. But in carrying out studies on private security, approaching method of proposing the developmental model is more important than theoretical approaching method.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국내 민간경호 발전에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방한 중국인들의 경험 사례를 통하여 국내 민간경호 활동을 평가 분석하고 대한민국 민간경호 업체에게 있어서는 방한 외국인과 중국인을 고객화 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계 중국인 민간경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방한 중국인의 경험을 통하여 국내 민간 경호활동의 심리적 만족감을 분석하여 방한 중국인뿐만이 아닌 방한 외국인에게 적합한 국내 민간경호 활동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고 반구 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구에 적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지금의 중국인 방한 규모를 우리 민간경호와 관계성 없는 별개 산업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경호대상자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을 준비된 자세로 자신감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 셋째, 동반자적인 회사 경영이 필요하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충성도 높은 '집사'가 되어야 한다. 방한 외국인과 중국인을 우리와 상관없는 고객이라는 안일한 관념을 걷어내야 한다. 방한 외국인에게 적합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과 변화를 통하여 믿음직한 안위를 책임져 주는 피 의뢰인으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경호 및 경비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공급이나 교육체계, 그리고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공급을 주도하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관련학과들이 설치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나 교육과정의 통합성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경호경비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천차만별한 경우도 있다. 이는 시장의 요구가 아직 제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호경비원에 대한 자격문제도 현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아직 제도정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요원의 자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경호경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증문제는 시민의 신뢰문제와 개인의 자질무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적인 정착을 통해서 반드시 자격제도로 자리 잡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자격제도의 정착은 사회적인 신뢰와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민간경호경비요원의 교육체계와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경비산업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사회적 성장요인 일차적으로 인간의 안전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회범죄의 증가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권력만으로 사회통제나 질서유지가 대체로 원만할 수 있었으나,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장 메카니즘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역할이 축소되면서 사적(私的)영역이 확대되어 사적부문이 사회를 리드하게 되었고 시민의 안전욕구도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다라서 시민의 안전문제는 과거의 국가 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민간 의존적 안전구축으로 구도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안전활동이 이미 보편화 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대학 전문교육기관에서도 관련학과의 증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분야가 생활안전 지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검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전문인력 수준의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부족한 치안수요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며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성장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그 중 용역폭력은 대표적인 민간경비업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체의 용역폭력의 근절을 위한 논의를 필두로 용역폭력의 사례를 제시하고 제시된 사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이다. 용역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민간경비산업의 확장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역폭력의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경비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 책임에 있어 적극적으로 용역을 수주한 경비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비업무에 대한 철학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회 안전과 관련해 범죄두려움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실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이 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그 적실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인식과 그 두려움을 가중하는 대표적 요인인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민간경비 유무의 영향력과 방향성을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STATA 13.0을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비 중 경비원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에 주효과만을 나타냈으며, 지역 무질서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와 달리 보안장치의 유무는 범죄두려움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는 개인이 특수 잠금장치, 방범장치, 도난 경보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보안장치 유무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는 보안장치가 있는 경우, 보안장치가 없을 때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안장치의 존재가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 범죄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보안장치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강화된 경비원의 역할과 책임, 재량을 논의하였다.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3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호를 비롯하여 전체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경비업법의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신임교육의 시기, 신임교육과목의 문제, 직무교육의 문제, 경비업자 부담의 교육문제, 전공대학생의 신임교육이수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하여 시험과목의 문제, 선발방식과 교육의 문제, 교육과목과 시간 배정의 문제, 보수교육의 신설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령의 오류, 미비, 불합리한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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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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