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The tendency of having fewer or no children and increasing number of single household will make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with geriatric disease even harder in the future. Nursing home can provide long-term care for those who can-not be cared by the family. Korean government has been chang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o cope with the changing needs of them regarding nursing home and geriatric disease. Researchers from various field also showed great interest in nursing h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umber and contents of theses and papers regard-ing nursing home in the 12 journals, to find out overall the research streaming of the theme, method, subject, and district of the papers in the journals.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keyword through library database. 246 thesis and 116 papers published from 1990 to 2006 were analyzed in 7 categories, and 66 papers in the journals were used on the content analysis for lading out research streaming. As results, research streaming according to 5 periods were identified. The most frequent subjects of theses regarding nursing home are nursing home systems and policies. Otherwise, the various subjects of papers in the journals have been deal with, especially plans of nursing home and spacial behavior of the elderly and staffs' satisfact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 subjects related to the nursing home should deal with total space plan as living environment for the elderly and work environment for the staffs according to privacy, spatial use and behavior, culture and lifestyle in Korea, and so on.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이러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스마트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광고도 기존 광고의 틀에 얽메여 스마트 기기의 발전만큼 빠른 광고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광고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광고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현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광고는 VOD광고, QR코드광고, SNS광고, 검색광고 등이다. 스마트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점으로는 비합리적 효과측정 및 과금 체계, 광고의 표준화와 성공적인 수익 모델의 부재, 신뢰성 확보 문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지적되었다. 결국 스마트광고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광고의 표준화와 과학적 효과측정, 다양한 형태의 광고 개발과 인력 양성, 미국의 IAB와 같은 미디어 랩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데이터의 저장량이 이전 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이들은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일반 개인의 정보에도 접근하여 그것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을 국가별로 조사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먼저 빅데이터와 관련된 인력 및 기술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또한 정부와 민간 사이의 적극적인 공유와 개발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적재와 분석방법이 계속 발전되는 만큼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주력하여야 하며, 현실적용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옥션과 같은 쇼핑몰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그 피해가 기업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주체인 개인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기관과 기업에서 개인정보를DB에 평문상태로 저장하고, 역할기반 접근제어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지만 DB관리자의 권한만 획득하면 옥션과 같이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된다. 또한 역할기반 접근 제어기술은 정보주체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호기술로 적합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 주체가지정한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고, 정보주체의 개인별 정책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인별 정책 기반의 접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을 통해 DB관리자로부터 안전하고, 개인정보 보호기술인 역할 기반 접근제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제어권을 가진다.
As Korea has reach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required to provide an appropriate procedure to ".kr" domain name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Currently,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IDRC) established under Article 16 of the Act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provide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to resolve ".kr" domain name disputes. While the IDRC's proceeding is similar to the UDRP administrative proceeding in procedural aspect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hat is established by the IDRC and that applies to disputes involving ".kr" domain names is very different from the UDRP for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in substantial aspects.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it is expected that either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o be amended to adopt the UDRP or the IDRC to examine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in order to harmonize it with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DRP. It is a common practice of cybersquatters to warehouse a number of domain names without any active use of these domain names after their registration.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that the complainant may request to transfer or delete the registration of the disputed domain name if the registrant registered, holds or uses the disputed domain name in bad faith. This provision lifts the complainant's burden of proof to show the respondent's bad faith because the complainant is only required to prove one of the three bad faiths which are registration in bad faith, holding in bad faith, or use in bad faith. The aforementioned resolution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UDRP regime which requires the complainant,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4(b) of the UDRP, to prove that the disputed domain name has been registered in bad faith and is being used in bad faith. Therefore, the complainant carries heavy burden of proof under the UDRP. The IDRC should deny the complaint if the respondent ha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omain names. Under the UDRP, the complainant must show that the respondent has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The UDRP sets out three illustrative circumstances, any one of which if proved by the respondent, shall be evidence of the respondent's rights to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A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only a general provision regarding the respondent'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the respondent can be placed in a very week foundation to be protected under the Polic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for the IDRC to adopt the three UDRP circumstances to guide how the respondent can demonstrate his/her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In accordance with the KORUS FTA,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online publication to a reliable and accurate database of contact information concerning domain name registrants. Cybersquatters often provide inaccurate contact information or willfully conceal their identity to avoid objection by trademark owners. It may cause unnecessary and unwarranted delay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respondent may loss the opportunity to assert his/her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due to inability to submit the response effectively and timely. The respondent could breach a registration agreement with a registrar which requires the registrant to submit and update accurate contact information. The respondent who is reluctant to disclose his/her contac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iting for privacy rights and protection. This is however debatable as the respondent may use the proxy registr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registrar to protect the respondent's privacy.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기술발달과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메타분석(Meta- analysis) 방식을 채택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의 통신과금 서비스 분야 총 109편의 논문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시기별로 주요연구의 특징을 보면, 2008년~2009년에는 사기거래 방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논문이 등장했으며 2010년~2012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제언, 신규 시스템 제언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3년~2015년에는 서비스의 성공요인, 피해방지 시스템 연구, 법 및 제도의 동향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다. 둘째,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연구는 사회적 이슈(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스마트폰 등장, 사기거래) 영향으로 연구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 분야별 분석 결과, 기술 분야가 47편(43.1%), 서비스 분야가 39편(35.8%)이고 법과 제도개선이 23편(21.1%)을 차지했다. 따라서 통신과금 서비스 분야는 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나 법의 발달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연구동향 파악으로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방향 제시에 기여 할 것이다.
사회적요구와 기술 개발로 체계적인 개인정보관리와 보안 지침강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감한 핵심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각 속성정보의 관리 정책을 결정할 기준으로 속성정보의 동적 보안수준 측정법을 제시한다. 동적 보안수준 측정법은 개인정보의 가변적 특성을 측정 요소로 채택한다. 이 기법을 적용함으로, 개인의 각 속성정보 보안수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정보관리기법의 보안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통합 ID 관리 시스템이나 전자지갑과 같은 통합 시스템의 보안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의 온라인 중고거래는 플랫폼에서 안전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판매/구매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직거래와 같은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활용하여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왜곡/누락, 사기 행위 등의 문제를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안한 플랫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종류 및 특징들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거래 진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사기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및 기술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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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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