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프로이트의 모세 및 유일신교의 성립 배경에 대한 연구는 정치신학의 논의 확산과 최근 이집트학의 재발견이라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프로이트의 마지막 저서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의 출판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면서, 그의 모세-이집트인설과 유일신교 비판이 독일 나치주의의 반유대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정치신학적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집트학자 얀 아스만에 의하면, 모세의 유대교는 유일신교이나 아케나텐의 아톤교는 우주신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프로이트가 '역사적 인물' 모세를 중시하는 반면, 문화적 기억이론에서는 '기억의 인물' 모세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이트가 유대인 증오의 근원이 유일신교를 수립한 모세 그 자신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아스만 역시 유일신교는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별하는 이른바 '모세구별'에서 시작되었고, 따라서 모세구별의 폐지를 통해서만 억압과 폭력의 해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스만은 프로이트가 "모세구별의 가장 노골적인 반대자"로서 반유대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고 평가한다. 반유대주의적 증오가 나치주의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전이되는 가운데, 프로이트는 기독교의 실질적인 창시자 유대인 바울을 '유대교의 파괴자'인 동시에 '유대교의 계승자'라고 평가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타우베스는 바울을 정치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스만이 그것을 계승하였다. 프로이트가 기술하는 '역사적 모세'는 '예언자 모세'가 아니라 '법제정자와 정치적 개조로서 모세'이고, 그가 단행한 '구별'에서 유대인 혐오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환원에 의한 해체'(니체)로서 프로이트의 유일신교 비판은 정치신학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 타우베스가 바울을 정치신학자로 해석한 것처럼, 아스만은 프로이트의 유일신교 비판에서 정치신학적 요소를 발굴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불교 사찰의 기록물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사찰기록물 분석을 시작으로 한국의 사찰 종무행정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록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구기록관 설립, 사찰기록관리법 시행, 사찰기록관리기준표 도입 등이 주요요소이다. 한국불교는 1600여 년 전에 시작되어 현재 천만이상 신도의 정신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신도들의 신행 장소인 사찰의 기록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전통문화적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사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사찰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내적으로는 투명한 사찰 종무행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역사 문화적인 가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록관리 발전에 대한 방안제시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먼저 불교기록물은 종무행정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므로 불교기록과 종무행정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방종무행정기관인 사찰에 대한 국가법규와 조계종 종법령에 대한 검토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어 사찰의 기능과 사찰기록의 특징적인 면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찰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찰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교구본사별 기록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설립을 위한 종법 시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사찰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기록물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마련을 위해 사찰기록관리기준표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사찰기록물의 임의적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을 의무화하여 중요기록물의 영구보존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철 명칭을 표준화하여 기록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찰기록관리 기준표를 만들기 위해 해외 종교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운영사례를 분석하였고,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분류사례를 검토하였다. 사찰기록물 관리는 그동안의 기록물을 정리하여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기록관리기준표의 시행을 통해서 기록보존 의무화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교구기록관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하여 말사 기록물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 기록유산이 체계화된 관리를 통하여 올바르게 보존 전승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체계적으로 확립된 사찰기록 관리는 역사 속에서 전승된 유무형의 전통문화 기록들이 문화유산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중 장년의 만성질환과 구강건강행태가 치주질환에 미치는 위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만35~65세의 중 장년 남성 3,071명, 여성 4,273명 총 7,344명을 최종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나쁨'이 남성은 1.69배(p<0.001), 여성은 1.50배(p<0.001) 치주질환 위험도를 나타냈다. 저작불편 '있음'은 남성은 2.01배(p<0.001), 여성은 1.40배((p=0.001)의 치주질환 위험도를 나타냈다. 흡연자는 남성에서는 1.68배(p<0.001), 여성은 2.07배(p<0.001) 치주질환 위험도를 나타냈다. 고혈압유병은 정상에 비해 고혈압전단계 군이 남성은 1.44배(p<0.001), 여성은 1.30배(p<0.05)의 치주질환 위험도를 나타냈다. 비만은 정상에 비해 비만군에서 남성은 1.199배(p<0.05), 여성은 1.202배(p<0.05)의 치주질환의 위험도를 나타냈다. 당뇨는 정상인에 비해 당뇨병 유병군에서 남성은 1.28배(p<0.05), 여성은 1.53배(p<0.05)의 치주질환 위험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남성은 저작불편, 여성은 흡연이 치주질환에 가장 큰 위험도를 나타냈다. 흡연과 당뇨병군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치주질환의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치주질환의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성의 구강건강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구강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판축법은 판으로 틀을 만들어 그 안에 흙이나 모래 등을 층층이 부어 다짐 방망이 등으로 찧어서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대표적인 고대 토목기법으로, 토성이나 건물 기단, 담장과 같은 시설을 축조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글의 목적은 풍납토성 축조에 이용된 다양한 기술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판축토성의 축조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 토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기초를 단단히 조성해야 한다. 점성이 강한 흙을 깔아 기저부를 형성하는데, 구덩이를 파고 다시 메꾸어서 기초를 다지는 기조의 원리가 이용된다. 때로는 지정목을 박거나 잡석을 깔아 기초를 다지기도 한다. 풍납토성은 중심토루의 안팎으로 여러 겹의 판괴를 비스듬하게 연접하여 축조한 것이 특징이다. 비록 고정주와 협판, 달구질 흔적 등의 뚜렷한 판축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판축틀의 일부로 추정되는 목재가 결구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층에서는 판괴 내의 결합력을 높이고 수분을 유지하여 지내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부엽층도 확인되었다. 중심토루 외벽에서는 역경사 판축법을 이용한 호성파도 관찰된다. 이밖에 성벽 축조를 마무리하면서 부석과 석축으로 전체 성벽의 유실 방지와 방수, 배수 등의 효과를 꾀하였다. 습기를 통제하거나 판축토 내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다짐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고대 토성에서 판축의 정형을 찾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풍납토성 등에서 확인된 판축의 증거들을 향후 발굴될 여러 유적들과 면밀히 비교 연구해 나가면 판축토성의 축조 방법과 원리를 밝히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6점의 '평정모' 유물에 대한 명칭을 검토하여 그간 사용해 온 '평정모'라는 명칭의 오류를 바로 잡고 유물을 토대로 제작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물 재현에 활용하거나 궁중의례 재현용 관모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정모'라는 명칭은 '평정건'에서 유래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녹사(錄事)는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을 쓰고, 서리(書吏)는 무각평정건(無角平頂巾)을 쓴다고 하였으나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정모 유물은 녹사나 서리가 사용하였던 평정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세자궁 빈궁의 별감(別監)이나 수복(守僕) 등이 사용하던 흑주두건(黑紬頭巾), 또는 조건(?巾)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유물 조사를 통해 재단 방법과 바느질 방법, 완성된 형태와 접어 보관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정모의 구조는 동일하나, 접었을 때 정면에 드러나는 형태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평정모는 한 조각으로 평면 재단하여 접는 방법으로 입체적인 모자로 만들었는데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구조를 이루었다. 머리둘레는 55~59cm이며, 높이는 19.4~21.5cm이다. 1장으로 재단하기 위하여 머리둘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식서 방향으로 재단하였다. 유물 <창덕 23820>을 토대로 재료 준비, 배접하기, 중심 장식 만들기, 바느질하기, 접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재현품을 제시하였다. 미리 계산된 독특한 형태로 재단된 흑색 주(紬) 겉감에 삼베를 배접하여 재단을 마무리하였다. 머리 윗부분은 검정색 실로 징궈 주었고 뒤 중심선은 소색 면사를 사용하여 3.5~4cm 간격의 블랭킷스티치로 고정하여 형태가 완성되었다. 앞 중심의 접힌 부분 안쪽에는 착용 시 앞쪽 형태를 곧게 유지하기 위하여 대나무 심을 넣고 흰색 면사로 일정한 모양의 스티치를 해서 고정시켰으며 뒤쪽에는 망건에 고정할 수 있는 길이 2.5cm, 너비 0.6cm 크기의 대나무 첨자(籤子)를 달아 착용 시 벗겨지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 포도 품종인 '캠벨얼리'를 대상으로 에틸렌작용억제제인 1-methylcylopropene(1-MCP)과 에틸렌생합성 저해 효과를 지닌 salicylic acid(SA)를 단독 혹은 병행처리하여 과실의 저장 및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탈립, 갈변 및 부패 등 생리장해의 발생과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에틸렌 발생물질인 에테폰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1-MCP 1,000ppb 훈증 처리 후 SA $25{\mu}M$을 살포 처리하고 $19^{\circ}C$에서 16일간 저장한 후 조사한 과립경도 및 산함량 수준은 단용처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탈립률은 $100{\mu}L{\cdot}L^{-1}$ 에테폰 처리구 41.7%, SA 처리구 40.8%, 1-MCP 처리구 38.2%로 나타났으나 1-MCP 처리 후 SA를 처리한 경우는 18.7%로 탈립방지 효과가 월등하였다. 브러쉬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에테폰 처리구는 1mm 미만의 비율이 7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던 반면, 1-MCP 처리 후 SA를 처리한 경우는 2-4mm의 비율이 22.8%, 4-6mm 비율이 27.9%로 브러쉬 길이가 길게 조사되었다. 과축의 무게는 에테폰 처리구에서 2.3g으로 가장 낮아 감모율의 증가에 미치는 에틸렌의 영향과 1-MCP 및 SA의 감모 억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MCP와 SA는 저장 중 '캠벨얼리' 포도의 줄기갈변 억제 및 부패 경감에 일부 효과가 있음을 확인되어 추후 수출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섬쑥부쟁이 (Aster glehni)와 쑥부쟁이(Aster yomena)의 항산화 효과 및 항비만 효과를 검정하기 하여 물 (-W)과 에탄올 (-E)추출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히 하였다. 각 추출물을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량을 분석하고 DPPH와 $ABTS^+$를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량과 항산화 활성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다.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섬쑥부쟁이의 70% 주정 추출물에서 각각 45.42 mg/g와 40.32 mg/g으로 다른 추출물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효과의 경우 또한 $ABTS^+$의 $IC_{50}$값이 섬쑥부쟁이의 70% 주정 추출물에서 $30.1{\mu}g/mL$로 가장 우수하였다.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량과 항산화 활성의 상관관계도 유의적으로 통계처리 되어 추출물의 함량이 항산화 활성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섬쑥부쟁이와 쑥부쟁이의 항비만 효능 평가를 위하여 지방세포인 3T3-L1의 분화 억제를 확인하였다.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지방분화를 Oli-Red O 염색약으로 염색하여 비교하여 보았을 때, 섬쑥부쟁이의 물 추출물에서 70.49%의 가장 낮은 지질 축적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섬쑥부쟁이의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량, 항산화 활성과 지방분화 억제 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섬쑥부쟁이가 안정성이 검증된 항비만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소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지보유농가의 초지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제시하고자 3년간(2014~2016)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6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및 전라남도)의 106농가를 조사하였다. 초지조사는 초지법을 준수하여 다년생 목초 및 단년생 사료작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초지법기준이용), 초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기타 이용) 및 농장주를 만나지 못하여 조사항목의 일부가 누락 또는 부정확하거나 농장주가 조사를 거부한 경우(조사미흡)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농가 중 초지법기준이용 농가는 68농가(64.2 %)였으나, 기타이용 농가도 30농가(28.3 %)에 달하였다. 특히 이 중 타 용도(식물원, 골프장 및 돼지농장 등)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도 8농가(26.7 %)를 포함하고 있어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보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조사미흡 8농가(7.5 %) 중 조사를 거부한 5농가(62.5 %)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초지등급은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보파유무, 시비유무 및 토양의 pH와 유기물함량)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초지등급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시기의 차이나 부실한 현장조사도 부정확한 초지등급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지등급을 평가할 때에는 생산량 기준이 아닌 새로운 평가방법의 도입과 철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1951년 부속서 14, 제1권의 제정과 함께 활주로 주변의 제한표면이 설정된 이후, 항공기술과 항법 성능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한 항행의 안전성과 정밀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주변 장애물에 대한 제한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항과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표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부속서 11, 항공교통업무(Annex 11, Air Traffic Services)와 부속서 14, 비행장(Annex 14, Aerodromes)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의 충돌방지를 위한 수목 산악 구릉 등 자연장애물과 건축물 구조물 등의 인공 장애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부속서 14, 제1권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부속서 14, 제1권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적용에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규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배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는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구(舊))항공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항공학적 검토지침을 제정하여 예외적 사항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ICAO는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는 국가는 자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제12차 세계항행회의와 제38차 총회에서 체약국은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기준과 항공학적 검토의 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ICAO는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준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적 변화의 움직임에 맞추어,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과 높이 제한에 관한 국내 외 기준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방법과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물의 영향성을 평가함에 항공학적 검토가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현행 항공학적 검토에 항적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방법의 개발과 함께 항공학적 검토의 제도적 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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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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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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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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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