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식홍보자료 구성과 용어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경호 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대상으로 구성, 용어의 변화 등에 대해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구성은 대통령 경호기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홍보 구성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용어는 경호기관의 특성상 다소 경직된 용어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국민 친화적 홍보 용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기관은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호 업무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면서 대통령 경호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긍정적 인식 형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경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직, 기능, 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보강하고, 그 업무영역도 국가안전 총괄 및 조정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On Study is to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and U.S Secret Service. U.S Secret Service give emphasis a right of a people. This become the center of attention that Special Agent enforced comprehensive authority with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security.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emphasis a threat of North Korea in the past. but recent circumstances changed a threat of terrorism based Islamic Fundamentalism and emphasis a right of a people. You can't overemphasize the value of this point.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특공무술은 은폐된 역사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찾기 위해서 특공무술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구술사(口述史)를 연구방법으로 적용했고, 대외비(對外秘)로 발간된 대통령경호실 육군본부 제27부대 제5특전여단 등의 문헌자료들도 정보공개 과정을 거쳐서 수집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8년 6월 1일에 창설된 특전사 소속 제606부대는, 1978년 7월 2일 대통령경호실에 배속되어 국내 최초의 항공기 대테러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용되었다. 그리고 제606부대에서는 기존 무술들의 장점을 합한 실전 종합무술로서 특공무술을 체계화하였다. 둘째, 특공무술은 경호무도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제606부대원들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특공부대의 일원으로 특공무술을 개발했고, 이에 특공무술은 개발단계부터 경호무도로서의 특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셋째,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은 군과 경호실로 나뉘어 발전했다. 군에서는 제5공수특전여단에 의해 새롭게 구성한 국방무술로 보급되었고,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기존에 수련하던 합기도를 특공무술로 교체하여 보급되었다. 넷째, 특공무술의 개발과 발전은 정치적인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공무술을 개발한 부대는 당시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했던 경호실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이후 부대의 명칭이나 활동의 변화도 한국 내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 같은 점은 제606부대가 제27부대로 개칭한 뒤에 차기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경호업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1963년 제3공화국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NVivo 10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동영역 확장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특권층에게만 신변보호를 제공하여 이질감을 떨치고 대중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특성과 지위 우월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나 이권개입과 관련된 외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직권면직의 사유에 범죄와 관련된 사유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태만 및 허위사실 보고 등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공무원 징계령" 적용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에 입각하여 징계 수위를 "공무원 징계령"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타 조직과의 차별성을 두어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군(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 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군(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 언론보도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과 전문성 분석은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비권력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권력과 전문적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경호 경비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양적으로 성장으로 국가 security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는 실적 성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호경비 수준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 국가의 security 보장은 이제 더 이상 공고부문만의 역할로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호기관인 대통령 경호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체가 대통령 경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 경호 작전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의하나이다. security에 있어서 민간부분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성공적인 대통령의 경호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경호실과 경호관련 산업체, 그리고 경호관련 학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실이 가칭 경호캠프를 개설하여 경호실이 직접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과 무엇이 경호인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기초 소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과 대통령 경호실 직원 중 교수요원들 간의 교류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일반 민간경비 관련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적 security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경호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안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한 안전 서비스 제공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호실 자체 경호교육기관 확대하여야 한다. 기타 장기적 방안으로써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호실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경찰관 신분인 101경비단을 미국 백악관의 제복경호과(Uniformed Division) 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하여 경호학과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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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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