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발굴 조사 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보존조치를 결정하지만, 이전·복원 후 관리, 보존, 활용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보존유적 및 보호시설의 손상으로 보존방안과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충북 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보존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충북에는 총 43개의 보존유적이 있었으며, 관리주체의 명확성 여부를 떠나 대부분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잘못된 보존처리와 재료의 선정 등으로 인해 유구 및 보호시설이 훼손 되어지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보존유적의 훼손으로 전시, 교육, 체험 등 활용성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 예산·전문 인력 확보.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적용, 지속적 모니터링, 예방보존, 이전 지료 및 방법 연구, 목록화 작업, 전문 박물관 및 복합 테마 파크 조성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된 보존유적에 맞는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면 보다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존·관리되고 교육, 전시,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explain the revisions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its sub-laws which have been mad from Jan. 1999 to Sep. 2001.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its sub-laws have been revised three times from 1999 to 2001, before and after th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was raised to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on May 24, 1999. The main points of the revis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ol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been increased. The governor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is entitled to announce administrative order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lso,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the authorities to examine whether the construction work which will be made in the outer boundaries, which is provided by regulations, of the protected area of the cultural properties might have any effect on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r not. Second, preventive actions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ies have been strengthened. If the scale of construction work is more than some scale, the preliminary survey of the surface of the earth to confirm the existence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distribution is obligated. One who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plan more than some scale must discuss the plan with the Administrator of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in the process of planning. These actions would be effective to prevent the cultural properties from being damag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Third, relaxation of the restrictions has been proceeded. On the basis of regulations which specify the actions to affect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negative system that does not limit the actions which are not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is introduced. The appropriateness of both protected structure and area should be regularly reviewed and adjusted. Also, most of the restrictions which was made only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over-regulated the people's living have been revised. Finally, the number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protected has been increased. Besides the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the other cultural properties which are worthy to be protected as City-or-Provinc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can be designated provisionally and protected. The system of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which are not designated as the Modern Cultural Heritages is established. The penalty for damaging and stealing the cultural Properties which are not designated to be protected was strengthened. Even a dead natural monument can be acknowledged as an natural monument and it is limited to make a specimen or stuffing of the dead natural monument. All of these actions are fit to the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public about the cultural properties and as the result of these actions, the number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preserved has been increased. To sum up, the directions of revisions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its sublaws which have been made from Jan. 1999 to Sep. 2001. are the localiz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ve actions, the relaxation of various regulations and the increasing of the number fo the protected cultural properties. Also, various problems raised in the processes of implementations of the laws have been reviewed and revised.
시베트 하이르한 유적은 알타이지역 바양 울기 아이막 가운데 쳉겔 솜에 위치하며 다양한 유적이 확인된 유라시아 초원의 중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시베트 하이르한 유적의 1~3세기 선비 시기 고분에서 출토된 직물의 섬유와 염료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섬유 식별을 위해 현미경 관찰과 감쇠전반사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녹색과 황색 직물은 견직물로 확인되었다. 염료의 분석은 비파괴 분석이 가능한 자외-가시광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염직물의 표면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녹색 직물은 인디고 염료의 반사스펙트럼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인디고 염료의 이사틴과 인디고틴이 검출되었다. 이사틴과 인디고틴은 인디고 염료의 특성 성분으로 선비 시기 고분의 녹색 직물은 인디고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황색 직물은 반사스펙트럼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결과 염료의 종류를 규명하기 어려웠다. 인디고 식물은 수천 년 전부터 청색계 염색에 사용하는 염료이자 전 세계에 다수 종이 분포한다. 선비 시기 고분에서 출토된 직령의(直領衣)는 약 1,8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녹색 직물에서 인디고 염료 성분인 인디고틴과 이사틴이 잘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물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보존처리, 원형 복원, 전시 및 보존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앞으로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 당시 생활 문화 해석과 직물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 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40기의 조선왕릉 중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영릉에 대하여 고문헌을 통하여 원형공간과 복원, 시공방법 등을 고찰해 본 문헌적 연구이다. 영릉(英陵)은 세종대왕과 그의 비 소헌왕후 심 씨의 능으로 조선의 42기 왕릉 중 그 조영 방법이 독특하며, 천장의 역사를 갖고 있어 인물사 못지않게 중요한 공간이다. 영릉의 고문헌은 정조(1786)때 작성된 (영릉보토소등록(英陵補土所謄錄))과 (춘관통고(春官通考)) 그리고 고종때 작성된 (영릉영릉보토소등록(英陵寧陵補土所謄錄), 1900년)과 (조선왕조실록) 등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능역조영의 용어정의, 2) 능원의 공간구성, 3) 능역시설물의 특성, 4) 공사규모 및 내역, 5) 능원의 식생 등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된 문화시설은 그 원형을 잘 보존해야 하며 보존관리도 원래의 공법을 활용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원형 고증적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상기의 내용에서 세종과 소헌왕후의 영릉에 대하여 조영적 특성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영릉의 원형공간 이해와 향후 복원 등의 제안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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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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