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경찰의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이 자치경찰 도입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경찰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라 현 체제에 대한 변화 혹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전보를 고려하는 경찰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의 직무만족에 따라 자치경찰 도입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직무만족 수준이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는 내재적 직무만족만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앞서 자치경찰에 대한 조직 및 인사 등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내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 구성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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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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