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및 흡연의 정도와 부정적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음주는 음주경험, 음주빈도, 음주량 그리고 흡연은 흡연유무, 흡연량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부정적 행동은 결근과 징계로 설정하였고, 다시 결근은 결근의사, 결근실행, 거짓결근 그리고 징계는 징계경험, 징계종류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들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변수들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결근의사와 음주빈도에서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할 정도의 고위험 음주자에게서는 결근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근실행과 음주량에서는 1회 음주량이 소주 2병을 초과하는 고위험 음주자들의 결근실행 경험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짓결근 경험과 음주빈도에서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할 정도의 고위험 음주자에게서 거짓결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경험과 음주빈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음주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징계경험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징계경험과 흡연유무에서는 흡연집단이 비흡연집단보다 징계를 받은 경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계경험과 흡연량에서는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징계종류와 음주빈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음주빈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징계종류와 흡연유무에서는 흡연집단이 비흡연집단보다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징계종류와 흡연량에서는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및 흡연의 정도에 따른 결근 및 징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음주는 음주경험, 음주빈도, 음주량 그리고 흡연은 흡연유무, 흡연량으로 종속변수인 결근은 결근의사, 결근실행, 거짓결근 그리고 징계는 징계경험, 징계종류로 구성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탈진감에 따른 결근 및 징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탈진감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결근은 결근의사, 결근실행, 거짓결근 그리고 징계는 징계경험, 징계종류로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직까지 범죄학은 학문적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범죄학연구가 사회학적 접근방법에만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학에는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등 여러 학문분야들을 모두 아우르는 간학문적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물학이나 심리학적 연구가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범죄를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화 된 일반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이외에도 범죄학이 과학이 되기 위한 조건과 기타 앞으로 범죄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Ahmed, Thowiba E;Almadan, Naba Abdulraouf;Elsadek, Alma Nabil;Albishi, Haya Zayed;Al-Qahtani, Norah Eid;Alghamdi, arah Khal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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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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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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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Human-computer interaction is a discipline concerned with the desig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active systems for human use. In this paper we suggest designing a smart deaf emergency application based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principles whereas nowadays everything around us is becoming smart, People already have smartphones, smartwatches, smart cars, smart houses, and many other technologies that offer a wide range of useful options. So, a smart mobile application using Text Telephone or TeleTYpe technology (TTY) has been proposed to help people with deafness or impaired hearing to communicate and seek help in emergencies. Deaf people find it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people, especially in emergency status. It is stipulated that deaf people In all societies must have equal rights to use emergency services as other people. With the proposed application the deafness or impaired hearing can request help with one touch, and the location will be determined, also the user status will be sent to the emergency services through the application, making it easier to reach them and provide them with assistance. The application contains several classifications and emergency status (traffic, police, road safety, ambulance, fire fighting). The expected results from this design are interactive, experiential, efficient, and comprehensive features of human-computer interactive technology which may achieve user satisfaction.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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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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