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년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작부체계에서 하계작물에서는 수수${\times}$수단그리스 교잡종이 청예수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옥수수이었으며, 건물수량은 옥수수>수수${\times}$수단그라스 교잡종>수수>귀리의 순이었다. 작부체계에서 동계작물의 종류가 하계작물의 청에 및 건물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볼 수 있었다. 동계작물들의 청에 및 건물 생산량은 5월 중순 예취시 귀리가 가장 많았으며, 트리티케일>이탈리안 라이그라스>호밀>청보리의 순이었다. 앞작물로 재배된 하계작물의 종류가 동계작물의 청예 및 건물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였다. 하계작물의 사료가치는 귀리가 조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ADF는 수수, 그리고 NDF는 수수${\times}$수단그라스 교잡종이 다소 높았다. 또한 옥수수가 RFV와 TDN이 가장 많았다. 동계작물의 사료가치는 조단백질 함량은 귀리가 가장 높았으나, ADF와 NDF 등의 섬유소 함량은 작물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FV는 호밀과 트리티케일에서 높았으며, 귀리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TDN 함량은 트리티케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년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작부조합별 건물 생산량은 옥수수와 호밀, 옥수수와 트리티케일에서 가장 높아 유망한 작부체계로 보였다. 한편 옥수수와 트리티케일, 옥수수와 호밀, 그리고 수수${\times}$수단그라스 교잡종과 트리티케일/호밀의 작부체계가 TDN 생산량을 고려할 때 유망한 작부조합으로 나타났다. 토양 pH, EC 및 유기물 함량은 시험전에 비해 시험후에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예취시기별 동계작물의 사료가치를 검토한 결과 조단백질 함량은 4월 중순보다 5월 중순 예취시 많았으며, ADF와 NDF 함량은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 하였다. 또한 RFV와 TDN 함량은 생육후기로 갈수록 낮아졌다.
장충단공원은 현재 남산자락 내 공원으로 인식되지만, 조선 시대 남소영(南小營) 터에 대한제국의 군인 추모를 위해 조성된 장소였다. 일제강점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공원으로 변모했고, 식민지의 타당성을 표현하는 공간구성요소가 도입되었다. 이에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을 위해 싸운 군인들을 위한 추모공간이었다. 1900년 남산 자락의 제한된 진입공간을 지닌 터에 중심건물인 단사(壇舍)와 부속건물을 지형에 위요되도록 배치했다. 1909년까지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추모 제례를 진행했다. 둘째, 경성부민을 위한 도시공원이었다. 1919년 경성부는 장충단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제례를 금지시켰고, 단사를 제외한 기존 건물은 공원관리 시설로 활용했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이 보완되었고, 대규모 벚나무 식재로 관앵(觀櫻)과 탐화(探花)의 명소가 되었다. 셋째, 식민지에 영향을 준 인물을 배향하는 추모공간을 조성했다. 1932년 이토히로부미를 추모하는 박문사(博文寺)가 장충단 권역을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자리잡았다. 이때, 조선의 전통건축을 이축(移築)하여 박문사의 부속건물로 활용했다. 관광지화 전략으로 경성유람코스에 박문사를 포함하여 다수가 경성 시내와 장충단 권역을 시야에서 내려 보는 경관을 체험하도록 유도했다. 장충단공원은 일제강점기 이질적 구성요소가 도입되어 공간이 지닌 성격조차도 변화되거나 재생산되었다. 향후 공원에 대한 재정비 사업의 진행 시 과거 기억을 존중하는 공간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조경분야에서 식물은 생태적 외형적 특징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의도와 이용자 행태의 매개체 역할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식물에 대한 연구는 생태 특성과 재배 환경에 집중되어있고, 식물을 통한 시대상 분석은 희소하다. 벚나무의 경우 현재는 보편화된 수종이지만, 일제강점기라는 도입배경으로만 설명된다. 따라서 벚나무로 인해서 변하게 된 전퉁적인 행락문화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벚나무를 연대기적 시선으로 도입과 확산, 정착 과정과 상징 의미의 변천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벚나무는 1907년 도쿄와 오사카에서 3년생 묘목 1,500본을 최초로 수입하여 남산 왜성대 공원에 식재하였다. 이후 조선의 전통공간 근대공원 신작로에 식재하였는데, 식재의 증가 배경에는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묘목을 양육하여 판매한 것에도 기인한다. 벚나무 확산으로 말미암아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둘째, 벚나무가 대규모로 식재된 공간은 벚꽃 명소가 되었고, 당시 매체의 적극적인 홍보로 관앵과 야앵이 경성의 상춘문화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관앵과 야앵이 보편화된 행락문화가 되었지만, 벚나무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태도는 구분된 명칭 사용으로 표출되었다. 벚꽃 앵 사쿠라가 혼재되었고, 밤벚꽃놀 이도 요자쿠라 아닌 야앵 밤벚꽃놀이를 사용하였다. 혼재된 벚꽃에 대한 단어 사용의 이면에는 벚꽃놀이를 저급한 문화로 보는 시선도 공존했다. 넷째, 벚꽃이 식재된 조선의 상징공간은 위락공간화 되어 소비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벚꽃놀이는 연예 행사 영화 상영 레뷰걸의 공연과 함께 진행되었고, 입장료만 내면 누구든지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전통적인 행락문화의 계급성은 벚꽃놀이 공간에서 와해되어 무질서한 모습이 문제 시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벚꽃(벚나무)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행락문화를 변화시키는 변이점이 되었고, 더불어 현재의 일상적인 상춘문화로 정착되었다.
전분석(全分析) 의(依)한 포장재배(圃場裁倍) 수도(水稻)의 영양진단(營養診斷) 적기(適期)와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 양분농도(養分濃度)와 생산량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결비구(缺肥區)에서 최저농도(最低濃度) 발현빈도(發現頻度)는 질소(窒素)에서 이앙후(移秧後)20일(日)(20>최분기(最分期)(MT)>수확기고(收穫期藁)(HS)>유수형성기(幼穗形成期)(EF)>출수기고(出穗期藁)(FS)>수확기곡실(收穫期穀實)(HG)>출수기수(出穗期穗)(FE)의 순(順)이고 인산(燐酸)에서 MT>EF>HS>20=FS>FE>HG의 순(順)이며 가리(加里)에서 MT>EF>20>FS>HS>HG>FE의 순(順)이었다. 2. 결비구(缺肥區)에서 그 양분(養分)의 최저농도(最低濃度) 발현빈도(發現頻度)가 가장 높은 시기(時期)가 근권영양진단(根圈營養診斷)의 최적시기(最適時期)일것이며 그 시기(時期)는 N에서 이앙후(移秧後) 20일(日) P와 K에서 최고분(最高分)얼기(期)로 나타났다. 3. 최고농도(最高濃度)와 최저농도(最低濃度)의 상대차이(相對差異)($100{\times}(L-H)/H$)가 가장 큰것은 N와 P는 수확기(收穫期) 고(藁)에서이고 K와 Si는 수확기곡실(收穫期穀實)에서 이며 이들 양분(養分)의 수(穗)로의 전이율(轉移率)과 관련(關聯)되는것 같다. 4. N는 모든 시기(時期)에 P는 최분기(最分期)와 유수기(幼穗期) 이외(以外)의 모든 시기(時期)에 K는 이앙후(移秧後) 20일(日)과 수확기(收穫期)에 최고농도구(最高濃度區)의 수량(收量)이 최저농도구(最低濃度區)의 수량(收量)보다 크나 Si는 언제나 적어서 양분농도(養分濃度)와 수량(收量)과의 밀접도(密接度)는 N>P>K>Si의 순(順)으로 볼 수 있다. 5. 최저농도구(最低濃度區)의 수량(收量)과 최고농도구(最高濃度區)의 수량상대차이(收量相對差異)($100{\times}(L-H)/H$)가 가장 큰 시기(時期)는 N. P. K 모두 이앙후(移秧後) 20일(日)로 수량(收量)과 양분농도간(養分濃度間)에 가장 밀접(密接)한 시기(時期)로 나타났다. 6. 최고수량(最高收量)과 최저수량구(最低收量區)의 N. P. K. 농도(濃度) 차이(差異)(H-L)는 이앙후(移秧後) 20일(日)에서 가장 크다. 최고건물(最高乾物) 생산구의 N. P. K. 농도(濃度)가 최고수량구(最高收量區)의 그것보다 낮은것도 이때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도(濃度)와 수량간(收量間)에 가장 밀접(密接)한 시기(時期)임을 뒤받침한다. 7. 최고농도구(最高濃度區)의 수량중(收量中)에서 최고수량(最高收量)을 보인 것은 N. P. K 모두 이앙후(移秧後) 20일(日)이며 최저농도구(最低濃度區)의 수량중(收量中)에서 최저수량(最低收量)은 질소(窒素)에서만 이시기에 온다. 8. 이하(以上)의 사실에서 근균영양진단(根圈營養診斷)의 최적시기(最適時期)는 수량(收量)과 관련(關聯)된 영양진단(營養診斷)의 시기(時期)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본(本) 연구(硏究)는 벼논에서 최근(最近) 우점화(優古化) 경향(傾向)이 뚜렷한 다년생(多年生) 잡초(雜草) 올방개의 효과적(效果的) 방제체계(防除體系)를 확립(確立)코자 괴경(塊莖)의 맹아특성(萌芽特性)과 본답(本畓)에서의 특성(特性)에 관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고자 실험(實驗)을 수행(遂行) 하였는바 얻어진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올방개의 출현기(出現期)에 조사된 맹아율(萌芽率)은 68~73%로 이때까지 상당량의 휴면(休眠) 괴경(塊莖)이 존재하였는데, 맹아(萌芽)되지 않은 휴면괴경(休眠塊莖)의 비율(比率)은 대괴경(大塊莖)에 비하여 소괴경(小塊莖)에서 높았다. 2. 올방개의 잠아들 중 1개(個)의 정아(頂芽)만 맹아(萌芽)된 것이 84.3%로 정아우세성(頂芽優勢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개(個)혹은 그 이상(以上)의 맹아(萌芽)를 보이는 것은 대괴경(大塊莖)에서 많았다. 3. 측아들의 맹아(萌芽) 및 초기생장성(初期生長性)을 비교(比較)하여 본 결과(結果) 정아(頂芽), 제(第)1 2 3 측아간에는 유의(有意)한 차이(差異)가 없었으나, 제(第)4측아 이하(以下)의 것들은 다소 불량(不良)하였다. 4. 저장방법(貯藏方法)에 따른 올방개의 맹아(萌芽) 및 초기생육(初期生育)은 땅속저장(貯藏)(25cm)이 냉장고(冷藏庫)($3{\pm}2^{\circ}C$)저장(貯藏)에 비하여 우수(優秀)하였다. 5. 올방개 괴경(塊莖)의 점토(粘土)에서 출아(出芽) 가능(可能) 심토(深土)는 21cm 내외(內外)로 나타났는데, 모래의 경우 15cm 내외(內外)로 점토(粘土)에 비하여 오히려 얕았다. 그런데 심토(深土)에서의 출아(出芽力)은 초기(初期) 맹아(萌芽) 괴경(塊莖)들이 후기(後期) 출아(出芽) 괴경(塊莖)들에 비하여 양호(良好)하였다. 6. 올방개는 물염농도(鹽濃度) 1.5% 이상(以上) 침종시(浸種時) 맹아율(萌芽率)이 낮아 새섬매자기에 비하여 맹아율(萌芽前) 염수(鹽水) 침종시(浸種時) 맹아(萌芽)에 있어서의 장해(障害)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전년도(前年度)에 발생(發生)된 휴면괴경(休眠民塊莖)의 수(數)는 10월까지 점차(漸次) 감소(減少)하여 12.7%가 잔존(殘存)하였으나, 이들 괴경(塊莖)은 상당한 휴면성(休眠性)을 갖고 있었으며, 휴면성(休眠性)은 8월 이후(以後) 시기(時期)가 늦을수록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본답(本畓)에서 올방개 최초(最初)의 출아(出芽)는 이앙후(移秧後) 10일경이었는데, 최대발생기(最大發生期)까지의 기간(期間)은 60~90일로 이앙시기(移秧時期)가 지연(遲延)됨에 따라 짧아지는 경향(傾向)이었다. 조기이앙(早期移秧)은 만기이앙(晩期移秧)에 비(比)하여 올방개의 발생(發生)도 많고 주당(株當) 엽수(葉數) 및 괴경형성(塊莖形成)도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이었다. 9. 올방개의 분주(分株)는 조기(早期) 이식(移植)에서 제(第)6차(次) 분주(分株)까지 출현(出現)하였는데, 이식시기(移植時期)가 늦어짐에 따라 분주세대(分株世代) 및 주당(株當) 형성괴경수(形成塊莖數)가 감소(減少)하고 괴경경장(塊莖莖長), 지하경장(地下莖長)도 짧아지는 경향(傾向)이었다.
본 연구는 중남부지역 논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춘파재배시 시비수준, 파종방법별 생산성 및 사료가치 비교를 통해 최적 춘파재배법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시비수준간 건물수량을 살펴보면 $N-P_2O_5-K_2O$ = 140-120-120+규산질비료(Silicate fertilizer) 200 kg/ha 처리에서 8,330 kg/ha으로 가장 높았으며, 160-140-140 kg/ha 처리에서도 7,686 kg/ha으로서 표준시비량 (140-120-120 kg/ha) 처리(7,347 kg/ha)에서 보다 높았다. 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함량은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다. 조단백질 함량은 규산질 비료를 추가한 처리에서 11.62%로 가장 높았으나 건물률은 17.6%로 가장 낮았다. 춘파시 표준시비량을 기비로 전량시용 (100:0) 했을 때의 건물수량은 7,347 kg/ha으로서 기비:추비 (50:50)로 시용했을 때의 7,405 kg/ha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시비량을 전량 기비로 주고 3~4엽기에 요소 100 kg/ha를 추가 시용했을 때는 표준시비량만을 기비시용 했을 때에 비해 건물수량이 9,469 kg/ha으로 29%나 증가하였다. 파종방법별 건물수량은 조파(8,176 kg/ha) > 로터리-산파-답압 (7,947 kg/ha) > 로터리-산파 (7,810 kg/ha) > 산파 (7,347 kg/ha) > 산파-로터리 (7,034 kg/ha) 순으로 많았으며, TDN 함량은 산파(61.72%)와 로터리-산파(61.67%) 처리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산파-로터리(59.57%) 처리에서 가장 낮았다. 조단백질 함량은 로터리 작업을 수행한 처리에서 높았으며 산파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부지역에서 감자와 콩의 안전다수확 작부체계를 위해서는 전작물인 봄감자의 조기 파종과 초기생육을 위한 적정 토양 온도의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실험은 비닐 피복의 종류별 지온상승효과와 이에 따른 감자의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봄감자 초기생육기간인 파종부터 덧 필름 제거 시까지 처리구별 평균지온은 무피복구(NM) $13.8^{\circ}C$에 비하여 투명필름+덧 필름 > 투명필름 > 흑색필름+덧 필름 > 흑색필름 순으로 각각 $20.3^{\circ}C$ > $18.5^{\circ}C$ > $16.1^{\circ}C$ > $14.5^{\circ}C$ 높았다. 일중 시간대별 온도변화를 보면, 기온이 낮은 오후 6~9시부터 익일 오전 11~12시까지는 BF의 지온이 NM보다 낮았던 반면, 기온이 높은 오전 10~12시부터 오후 6~9시까지는 NM의 지온이 BF의 지온보다 높았다. 감자 싹의 지상부 출현은 TF+ATF > TF > BF+ATF > BF 순으로 각각 15일 > 18일 > 20일 > 22일 빨랐으며, TF+ATF 처리구의 경우 무처리구(NM) 24일에 비하여 무려9일 이나 빨리 감자 싹이 출현되었다. 수확 10일 전 처리구간 감자 지하부 건물중 차이는 TF > TF+ATF > BF+ATF > BF > NM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았다. 이는 처리구별 지온상승효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감자 수량은 대조구인 NM 처리의 $2,805kg\;10a^{-1}$ 비하여 TF에서 41%, TF+ATF 처리는 37% 및 BF+ATF 처리는 2% 증수되었고, BF 처리는 유사하였다. 본 실험은 비닐피복으로 지온을 높여 생육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었다. 본 실험의 결과 봄감자 안전다수확 재배를 위해서는 생육초기 지온상승과 생육촉진효과가 높고 조기파종과 출현을 촉진하여 보다 긴 생육기간을 확보 할 수 있는 투명필름 피복이 효과적이고, 덧 필름 피복은 기상조건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이 연구(硏究)는 벌채작업후(伐採作業後) 방치된 운재로의 조기식생회복(早期植生回復)을 위한 과학적(科學的)인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공할 목적(目的)으로 1989년(年)부터 1994년(年)까지 서울대학교(大學校) 농업생명과학대학(農業生命科學大學) 부속(附屬) 남부연습림(南部演習林) 백운산지구(白雲山地區) 제(第) 26 임반(林班), 제(第) 27 임반(林班)에 연차적(年次的)으로 개설(開設)된 운재로(運材路)를 대상(對象)으로 이 연구(硏究)를 수행하였다. 운재로(運材路) 노면(路面)의 토양교란(土壤攪亂)으로 인한 토양가밀도(土壤假密度)와 자연식생회복(自然植生回復)을 조사(調査) 분석(分析)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운재로(運材路) 노면(路面)의 토양가밀도(土壤假密度)는 운재로 개설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임지(自然林地) 상태(狀態)로 회복(回復)되어 가는데 약 10년이 소요되며, 계산식(計算式)은 다음과 같다. $$Y_1=1.4195-0.0744{\cdot}X(R^2=0.91)$$, $$Y_2=1.4673-0.0688{\cdot}X(R^2=0.73)$$ (단, X : 경과년수, $Y_1$ : 토양 0~7.5cm의 가밀도, $Y_2$ : 토양 7.5~15cm의 가밀도) 수림대(樹林帶)를 조성(造成)하고 운재로(運材路)를 개설(開設)한 지역(地域)의 토양깊이별 가밀도(假密度)는 각각 $0.892g/cm^3$, $0.903g/cm^3$로 수림대를 조성하지 않은 운재로보다 약 20% 낮았다. 운재로(運材路) 절(切) 성토사면(盛土斜面), 노면(路面)에 침입하는 목본의 중요도(重要度)는 산딸기, 산벚나무, 참싸리 등의 순이었으며, 초본은 고사리, 새, 큰까치수영 등의 순이었다. 또한 운재로 폐쇄후 약 6년이 경과되었을 때 식생피복도(植生被覆度)는 절(切) 성토사면(盛土斜面)은 약 70%, 노면은 약 20%로 운재로의 폐쇄후 조기에 인공적(人工的)으로 식생회복(植生回復)을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숙임목수확(成熟林木收穫) 벌채지역(伐採地域)에서 운재로(運材路) 개설시(開設時)에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하여야 하며, 운재로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녹화수목식재공사(綠化樹木植栽工事) 및 파종공사(播種工事)와 노면굴기작업(路面掘起作業) 등을 통하여 운재로(運材路) 노면(路面) 토양(土壤)의 조속(早速)한 회복(回復)과 식생피복녹화(植生被覆綠化)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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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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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