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conducted a quantitative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with respect to inhalation of heavy metals for residents of housing developments in "new towns" where an incinerator will be operated within the area scheduled for construction thereof. To assess potential human health risk we calculated the amount of heavy metals emitted from the incinerator, and then forecasted the potential health impact on adjoining areas where new housing is to be developed (i.e. "new towns") at different altitudes by a using SCREEN-3 model. We assessed Cancer Risk (CR) caused by known carcinogens using the Inhalation Unit Risk criteria developed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otably, we assessed risk by determining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on a floor by floor basis, as apartment buildings are to be constructed near the incinerator according to a pre-devised plan. Results indicated that cancer risk for most carcinogens exceeded US EPA standards for the highest locations at each collection point. This result indicates that construction of high buildings in areas adjoining incinerators is undesirable, and that measures to lower carcinogens are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assessed health risk from exposure to heavy metals emitted from a nearby incinerator, can be useful in land use planning with respect to the location of housing developments in new towns, as well as the heights of any buildings constructed. Furthermore, the methodology deployed herein with respect to risk assessment can be helpful for policy 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in the event of conflicts regarding incinerator projects in the future. The results herein may also be of merit in determining priorities when establishing harm reduction measures for carcinogens at incinerators. However, the study does contain several limitations. The SCREEN-3 model, a kind of screening model that provides conservative results, can provide higher forecasted concentrations of air pollutants than other models. Moreover, although the incinerator in question is set to be a thermoselect type, domestic data for emissions from these incinerators is not available, and assumptions were based on a stoker type incinerator. Insufficient domestic data likewise compelled the use of data of USA, resulting in possible errors in results. Continued research will thus be required to develop systematic methodologies that address the foregoing factors and produce more reliable outcomes.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생태계 조절 서비스 중에 하나인 기후 조절 서비스 산정을 위한 국내 주요 생태계의 탄소 저장 지표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생태계 (도시녹지, 경작지,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초지, 담수, 연안, 해양)의 탄소 저장량을 이용하여 탄소 저장 지표를 산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측정 방법으로 추정된 탄소 저장 지표의 불확실도를 국제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다. 국내 주요 생태계의 조절 서비스를 생태계 유형, 측정 방법 그리고 저장고별로 정량화한 결과 탄소 저장지표는 산림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우리나라 대피시설의 종류는 재난유형별 대피계획에 따라 구분된다. 자연재난 대피의 경우, 시 군 구별로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피소의 입지 및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구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축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대피소의 입지나 규모 등에 대한 정량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연재난 대피소의 분포 및 대피면적에 대한 현황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도로경사 등 지형요소와 연령별 신체능력의 차이는 도보 대피 시 신속한 대피경로 분석을 위한 주요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형요소와 연령별 보행속도 차이를 고려한 3차원 기반의 최적 대피경로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준 대피시간(7.5, 15, 30분)별 대피소 커버권역의 지역적 차이 분석을 통해 자연재난 대피소의 입지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인구 1인당 평균대피면적은 $0.45m^2$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소 대피면적을 $1m^2$로 가정했을 때 서울시 전체 인구의 45%만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준 대피시간 7.5분 이내에 대피 가능한 인구비율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33%에 불과하였다. 셋째, 5~9세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대피가능 인구비율은 15~49세 기준 보행속도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중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소송 종류별로 나누어 조경관련 소송의 시계열적인 경향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석결과, 조경면허가 발행되는 시기와 비슷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을 계획, 시공, 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계획'이 전체 409건중 217건으로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 건설시행과정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조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조경관련 법률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례가 조회되었다. '관리'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및 범죄와 같은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 해당 공간의 주된 이용객들과 법률적 정의 및 목적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어졌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 조경관련 판례들은 행정사건들이 많았으며, 관리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및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판례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보콘텐츠는 문자, 이미지, 음성에 플로우로 나타나는 인간 체험 방식 및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언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개념과 구조를 요구한다. 빌렘 플루서의 독창적인 학문인 코무니콜로기는 인간 인식의 경계를 재고하게 하면서, 경계를 재구성하는 지평을 열어 준다. 이를 통해 인간 소통의 근본 요소인 감각의 입출력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소통 도구를 분류하고 재구성하는 기준이 된다. 인간을 기준으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경계는 감각으로 볼 수 있으며,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향은 입출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콘텐츠를 향유한다는 것은 인간 소통의 경계인 감각이 방향을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각의 입출력을 소통 도구에 적용해 보면, 책은 시각의 입력으로, 텔레비전은 시청각의 입력으로, 데스크탑은 시청각의 입력과 촉각(손가락)의 출력으로, 모바일은 신청각의 입력과 촉각(손가락, 다리)의 출력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플랫폼도 일관된 기준을 통해 좌표를 정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학에서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 기획과 전망이 가능하다.
도시의 환경조명은 야간의 도시를 빛으로 장식하고 미화해서 아름답게 하며,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향상시켜 도시의 품위를 높여 주고 있다. 공원의 조명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의 기능이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좋은 조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명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시의 야간활동 증대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요즘 도심하천과 해안 수변공간에 대한 경관조명은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주체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수변에 접해 있는 홍콩의 흥험 산책로를 통해 침사추이 산책로 까지 중요 지점에서 조명을 실측 하였고, 일본의 후쿠오카 나카가와 공원을 중심으로 중요 지점으로 파악되는 장소에서 조명 측정을 하였다. 그리고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진입로 주변과 상가와 인접한 도로를 중심으로 실측하여 조명환경 특성을 비교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홍콩의 경우는 8개 평가항목에서 우수하였고, 후쿠오카의 경우 5개 항목에서 양호함을 보여 보통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제주시의 경우는 다수의 항목에서 보통과 미흡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야간 활동을 고양시키고 방문자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는 제주시 수변공간의 안정적인 조명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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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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