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formance based fire-fighting design system (P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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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The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Based Design of Fire-fighting)

  • 이종영;백옥선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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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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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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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 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 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외 기준개선을 통한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피해경감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for the mitigation of fire damage in Korea super high-rise build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domestic·foreign standards)

  • Ko, Jae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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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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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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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초고층 건축물의 발생 가능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법 규정과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관련 건축심의 성능위주설계(PBD)평가 재해영향평가(DIA)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그 내용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성능위주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화재 공학적 화재예방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 기준개선측면에서는 첫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법령으로 이원화된 부분은 일치 시키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면,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내용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정립되어야 한다. 다음 초고층 건축물의 공학적 화재위험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NFPA 규정대로 첫째 특별 피난 계단에서 직통계단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배연창 대신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가압방식(Sandwich Pressurization) 허용하고, 둘째 특별 피난계단용 제연설비는 화재시 구간별로 급기 할 수 있도록 기준의 개정 및 설계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성능위주설계 진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책 반영과 함께 초고층 건축물의 대한 또 다른 고려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