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근현대 시대에 들어 새롭게 정립된 시와 음악 간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구술문화가 물러가고 문자문화, 인쇄문화가 지배적이 되고 이에 따라 낭독보다는 묵독이 보편적인 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만의 음악 개념과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시 창작 원리를 만들어 간 말라르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디바가시옹"과 서간문을 분석하면서 이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시의 위기", "음악과 문학", "문자에 담겨 있는 신비", "책에 관하여" 등의 글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첫째, 말라르메에게 있어서 음악은 신비로움과 성스러움과 연결된다. 음악을 감싸고 있는 것이 신비로움이며 음악이 지향하는 것이 성스러움이다. 그 성스러움은 인류의 시원에서부터 존재한 인간 내면의 것이다. 이런 음악의 특성, 즉, 음악적인 것을 시의 세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원리가 말라르메의 첫째 창작 원리이다. 그런데 말라르메는 음악을 단지 소리의 차원이나 악기의 차원으로 환원하지 않고 사물들 사이의 관계들의 총체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한다. 이런 음악은 총체적 리듬, 분위기, 기운과 같은 것이다. 둘째, 이런 '음악'을 어떻게 문학 작품 속에서 구현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음악은 신비로움에 싸여 있으므로 음악을 구현하는 문학 작품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음악, 즉 성스러운 세계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시를 하나의 구조로 만드는 창작원리를 낳는다. 즉, '음악적으로', 실체적 사물과 시인의(시인의 주도권) 사라짐이라는 방식으로, 단어들만으로 울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말라르메의 둘째 창작 원리이다. 울림의 구조는 청각적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인쇄문화의 확산 속에서 말라르메는 시각적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써 말소리의 불완전성을 극복한다. 이리하여 그는 소리 못지않게 침묵을, 청각 못지않게 시각을 시 세계의 주요 모티프와 창작의 핵심으로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와 음악 간의 관계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 창작 원리는 여전히 문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 탐구에 있어 주목할 관점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행행일기(幸行日記)>(구7152, 이하 <일기>로 약칭)는 1761년 4월 사도세자의 평양밀행을 기록한 문서이다. 당시 작성자는 평양의 하급 군관 함대일(咸戴一)(1738~1771)이며, 사도세자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세자를 모셨다. <일기>는 해당 시기 구체적인 행적을 적고 있어,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도세자의 평양밀행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기>는 다른 일기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용된 종이의 품질과 정연하게 쓰인 서체와 문장의 구성은 일반적인 일기와는 다르다. 이 <일기>는 개인이 쓴 일기와는 달리 완성된 문서에 가까운 형식을 갖추었다. <일기>는 그동안 모호하게 알려졌던 사도세자의 평양밀행을 기록한 만큼 내용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먼저 함대일이라는 인물을 추적하였는데, 그의 가계(家系)는 <일기>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또한 <일기>에서 사도세자가 글씨를 쓴 정황이 나오는데, 당시 쓴 예필진적(睿筆眞跡)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기>에 실린 내용을 사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밀행 당시 사도세자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만났지만, <일기>는 함대일과 사도세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있다. 이 점은 당시에 원문에 해당하는 기록이 존재할 수 있으나, 오늘날 전해지는 <일기>는 이를 바탕으로 편집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기>는 함대일의 아들 함정희(咸正禧)(1758~1817)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친 함대일이 영조(英祖)(재위 1724~1776) 재위 기간에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낮다. 둘째로 정조 대 함정희가 사도세자의 예필과 일기를 바친 정황이 확인된다. 물론 당시 정조에게 바친 일기가 현재의 <일기>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정조(正祖)(재위 1776~1800)의 주도로 사도세자 현창 사업이 진행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예필과 일기를 바친 시기는 각각 현륭원 조성과 사도세자의 환갑과도 겹치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일기>는 함정희가 본인의 입신(立身)을 위해 제작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논문 ""경제문감 별집"에 나타난 주례 이념"을 고찰한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은 후세의 평가가 어떻든간에 조선의 건국이념을 제시하고 관료 체제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정도전은 "주례"를 사회개혁의 이념 모델로 삼아 태조 3년(1394)에 "조선경국전"을 찬진(撰進)하였다.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신왕조의 문물제도를 정하는 일환으로 저술한 새로운 법전(法典)의 지침서(指針書)로서, 신왕조의 지배 사상인 유교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문감"은 "조선경국전" 치전(治典)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주로 재상의 직책과 재상의 직무를 비롯해 대간(臺諫)과 감사(監査)는 물론 지방 수령의 직책에 대해 논했다면, "경제문감별집"은 임금의 도리를 논한 "군도(君道)"와 임금의 도리를 역철학(易哲學)의 입장에서 부연한 "의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경제문감"이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재상 제도의 변천과 득실(得失)은 물론 재상의 직책과 진퇴의 자세를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간(臺諫), 위병(衛兵), 감사(監司), 수령(首領)의 직책과 직무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경제문감별집"은 군주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군주수신(君主修身)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고 덕을 닦아 어질고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정치하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음록(晴陰錄)"은 권우 홍찬유(1915-2005) 선생의 일기(1969년 1월 9일~1982년 1월 14일)이다. 선생은 사단법인 유도회의 창립부터 모든 운영에 직접관여하였으므로 유도회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따라서 이 "청음록"은 유도회 역사를 정리하는데 적합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음록"은 모두 19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분량은 200자 원고지 3,300매 정도이다. 일기 작성은 한문으로 되어있으며, 한문 문장으로 썼으되 한글 문장 어순을 따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문의 많은 부분이 초서(草書)로 씌어있고, 또 중간 중간에 많은 한시(漢詩)가 삽입되어 있다. 이 원고는 일기 중에서 사단법인 유도회에 관련된 주요사항만을 발췌한 것이다. 1. 사단법인은 1968년 11월 창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듬해 1969년 1월에 문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문화부장관 허가번호 제다-2-3호(종무 1732.5). 2. 사무실은 처음 서울 종로구 원남도 133-1 원남빌딩 3층(현 서울대병원 앞 대학약국 자리)에서, 종로구 관수동 경보빌딩 2층, 다시 종로구 예지동 4번지 광장회사 388호실(흥산친목회(興産親睦會) 사무실)로 이전, 이후 경운동 건국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3. 운영비 조달은 성종호 이사장의 장남 성상영의 지원, 후에는 차기 이사장인 김원태, 권태훈이 담당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홍찬유 이사가 부담하였다. 3. 유림 활동으로는, 성균관 석전제(釋奠祭) 참가를 비롯하여, 파리장서비건립(巴里長書碑建立) 및 건립 기념시집 발간, 유림독립운동사 열전편찬(미완), 가정의례준칙 제정에 실천위원으로 참가하였다. 4. 성균관과의 분쟁이 있었으나, 1975년 7월 고법, 1976년 2월 대법에서 패소하였다. 5. 성균관 유도회와 통합에 관한 의논이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진척이 없었다. 6. 1979년부터 본격적인 유교 경서 및 한문 강좌를 홍찬유 이사가 주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일반 시민 강좌를 비롯하여, 장학생 강좌가 3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료생이 220명에 달하고 있다.
"논어(論語)"의 핵심사상이라고 하면 보통 '인(仁)'을 떠올린다. 그러나, "논어(論語)"의 첫 구절인 "학이(學而)" 1장에는 '인(仁)'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논어(論語)"의 편집자는 왜 "학이(學而)" 1장을 "논어(論語)"의 첫머리에 놓은 것일까? 본 논문은 "논어(論語)" "학이(學而)" 1장에 공자(孔子)의 핵심사상이 함축되어 있음을 서술하였다. "학이(學而)" 1장은 '기쁨(說)' 즐거움(樂)' '군자(君子)'라는 단어가 중심이 된다. '설(說)'은 자신을 수양(修養)하는 단계 혹은 '올바른 관계맺음'을 위한 자격을 갖추는 단계이고, '락(樂)'은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同志)들과 관계를 맺는 단계이다. '군자(君子)'는 천하(天下)의 모든 사람과 '올바른 관계맺음'하는 단계로 공자(孔子)가 제시한 이상적(李想的) 인간상(人間像)을 뜻한다. "학이(學而)" 1장의 핵심인 '설(說)' '락(樂)' '군자(君子)'는 "논어(論語)"의 핵심사상인 '인(仁)' '서(恕)'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연결된다. '인(仁)' '서(恕)'가 '올바른 관계맺음'을 의미한다면, '설(說)'은 '올바른 관계맺음'을 위한 자격을 갖추는 단계이고 '락(樂)'은 동지(同志)와의 '관계맺음'을 하는 단계이고 '군자(君子)'는 천하(天下) 모든 사람과 '올바른 관계맺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수기치인(修己治人)'에 대해 공자(孔子)는 수기이경(修己以敬)(경(敬)으로 자신을 수양(修養)함)${\rightarrow}$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자신을 수양(修養)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줌)${\rightarrow}$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자신을 수양(修養)하여 천하(天下)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줌)의 3단계를 제시하는데, 이는 "학이(學而)" 1장의 '설(說)'${\rightarrow}$'락(樂)'${\rightarrow}$'군자(君子)'와 연결된다. 공자(孔子)가 "학이(學而)" 1장을 통해 제시한 '군자(君子)'라는 인간상(人間像)은 '수양(修養)'으로 깨우친 도덕성을 '관계맺음'을 통해 '실천(實踐)'으로 옮기는 인간이다.
조선시대 "노자" 주석의 특징은 '유학자의 노자 읽기(이유석노(以儒釋老))'로 대표된다. 그러나 조선사상사 안에서 "노자" 주석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미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학과 대립되는 "노자"의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린다(절인기의(絶仁棄義))', '성인은 어질지 않다(성인불인(聖人不仁))' 등의 사유가 5종의 "노자" 주석서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살피고, 나아가 시대에 따른 해석의 변화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인의(仁義)'는 당대 사회의 윤리적 표지이며, 모두가 따라야 할 공동체의 선이었다. 이이 박세당 홍석주가 "노자" 텍스트 상의 '인의(仁義)' 부정에 대해 유자(儒者)의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인의(仁義)'를 적극 변호한다면, 서명응과 이충익에 이르면 '인의(仁義)'는 '공공선'의 위상에서 벗어나, 판단 주체의 도덕적 자각이 요구되는 도덕률로 언급된다. 또한 율곡과 홍석주가 '천리(天理)의 공(公)'으로서의 '인의(仁義)'의 추구가 '무사(無私)'라고 본다면, 이충익에게서 '무사(無私)'란 개체의 이익을 위해 인의(仁義)를 따르는 것을 반성해야 되는 상태이다. 이 때 반성의 주체는 사회공동체가 아닌 개인이다. 요컨대 조선시대 "노자(老子)" 주석사 안에서 '도덕률'에 대한 인식변화는, 천리(天理)의 당위성이 강조되는 중세시기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공동체의 선(善)'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안에서 개인은 도덕률의 순종자에서 도덕률의 판단 주체로 변모하였다. 서명응 이충익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는 18세기 정치 이데올로기화 된 정주학에 대한 반성과 극복의 과정이 투영되어 있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대학(大學)"해석에 관한 견해를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와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을 통해 살펴보았다. 회재(晦齋)는 주자(朱子)의 해석(解釋)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해 새로운 해석(解釋)을 시도함으로써 주자(朱子)의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넘어서려고 하였다. 회재(晦齋)가 주자(朱子)의 견해(見解)를 수용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解釋)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주자(朱子)와 회재(晦齋)의 차이는, 주자(朱子)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대상을 사물(事物)의 이(理)로 본 반면, 회재(晦齋)는 만물(萬物) 만사(萬事)의 본말(本末) 종시(終始)를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회재(晦齋)는 '물유본말(物有本末)'절(節)과 '지지(知止)'절(節)을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설명으로 삼음으로써 경전(經典)에 새로운 것을 보충해 넣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도 있었으며, 주자(朱子)가 제시한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의 단계적 설명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청송(聽訟)'節 문제도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연장선에 있다. 결국 주자(朱子)와 회재(晦齋)의 차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解釋)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회재(晦齋)는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을 통해 자신의 지치주의(至治主義) 이념을 제시하였는데, 평천하(平天下)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仁)을 근본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평천하(平天下)의 근본인 인(仁)은 효(孝) 제(弟) 자(慈)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자기자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가 지닌 예학사적(禮學史的) 의의(意義)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봉선잡의"와 조선조 16세기에 저술된 대표적인 제례서(祭禮書)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봉선잡의"가 조선조(朝鮮朝) 예학사(禮學史)에서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먼저 "봉선잡의"의 구성과 내용 특징을 살펴보고, "봉선잡의"와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의 "제례(祭禮)" 및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의 "행사의절(行祀儀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제의초(祭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당시 조선사회에서 "주자가례(朱子家禮)"로 대변되는 유교의례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봉선잡의"를 비롯한 16세기에 저술된 제례서들은, "주자가례"의 수용과정에서 모두 시속(時俗)이나 국제(國制)의 절차와 "주자가례"를 절충하여 제례의 행례절차(行禮節次)를 제시했다. 이현보의 "제례"는 '복일(卜日)'이나 제찬(祭饌)의 진설 등에서 시속(時俗)이나 국제(國制)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봉선잡의"는 이에 비해 좀더 "가례"의 내용에 충실하게 저술되었다. 송기수의 "행사의절"은 제례의 행례(行禮)시에 행해야할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해서 정리하여, '복일(卜日)' '제계(齊戒)' '설위진기(設位陳器)' '구찬(具饌)'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이이의 "제의초"는 "제례"나 "행사의절" 보다는 "가례"의 원칙을 더 많이 따르고 있으나, "봉선잡의"에 비해서는 국제와 시속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조 16세기에 저술된 제례서는 "가례"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국제와 시속을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16세기에 나온 제례서 역시 "가례"와 국제 또는 시속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충실한 경향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봉선잡의"는 16세기에 나온 제례서들 중에서 "가례"의 형식이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예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봉선잡의"는 조선조에 성리학적 예제(禮制)인 "가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습속과 다른 부분을 국제 및 시속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예서다. 특히 "봉선잡의" 하권에서 "예기(禮記)"와 "논어(論語)"를 인용하여 제례의 본질(本質)과 의미(意味)에 대해 논한 것은, "가례"와 시속의 차이를 예경(禮經)을 기준으로 절충하고 조화하여 시의성(時宜性) 있는 예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봉선잡의"가 지닌 예학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례"에 관한 조선조 최초의 구체적인 성과물이다. 둘째, 제례의 행례(行禮)과정 뿐 아니라, 이론과 실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 예서다. 셋째, "가례"의 편차와 형식을 따르면서도, 당시 조선사회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여 국제 및 시속과의 조화를 모색한 예서다. 넷째, 후대에 나온 예서들처럼 "가례" 일변도의 태도가 아닌, 제례의 본질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서술된 예서다.
본 논문은 2005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 중 <동의보감> 책판의 현황과 그것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提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은 전라감영에서 서적을 인출할 때 사용하였던 것이었고, 현재 10여 종의 책판이 전하고 있다. 1987년 전주향교의 장판각에 목재 서가를 설치하여 보존하였고 현재는 전북대학교박물관 수장고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그 중 <동의보감> 책판은 1814년에 전라감영에서 인출한 『동의보감』 판본의 판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의보감』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 1610년 편찬된 『동의보감』은 1613년 개주 갑인자 목활자로 처음 간행되었고, 간행된 이후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2009년에는 『동의보감』 초간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동의보감』의 판본은 인정을 받아 온 반면 판본을 찍었던 책판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조명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에 본 논문은 <동의보감> 완영책판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동의보감』초간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의보감』은 공공의료와 예방의학의 이상을 선포한 조선의 혁신적 지시에 따라 편찬되고 보급된 의학서이다. 그 과정에서 책판은 바로 전국적인 보급을 위한 조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도구였다고 볼 수 있다. <동의보감> 책판은 목판 쇄의 목적을 넘어 위정자의 애민정신이 깃든 것이며, 백성을 위한 의학 지식의 보급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의보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해보면서 전북대학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완영책판 <동의보감>의 현황과 함께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해 보고자한다.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감영에서 제작한 것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전하는 목판이라는 점과 책판은 목활자본과는 달리 완정한 판본을 오래 보존하고 널리 유포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완영책판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상호는 구천상제에 대한 기록으로 최초로 1926년 『증산천사공사기』를 발간했으며, 3년 뒤 다시 자료를 보완 증보하여 경전의 형태를 띤 『대순전경』을 발간하였다. 이후 『대순전경』은 1965년 6판까지 증보 간행되었다. 『전경』의 「행록」편(編)은 상제의 강세와 화천까지를 기록한 부분이다. 「행록」은 연도별로 되어있으며 5개 장(章)이다. 「행록」은 상제의 전 생애를 기록한 것으로 그 구절은 『전경』의 다른 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 하에 기술되었다. 첫째 상제의 전 생애가 축약되어 기록된 「행록」 구절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둘째로 「행록」 구절이 『전경』의 다른 6개 장(章)과 그 내용상의 상관성이 어떠한가를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행록」 구절의 변이를 『대순전경』 (1965)과 비교하여 논의해 보았다. 「행록」의 내용을 『대순전경』과 비교해 보면 「행록」에만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먼저 그것은 강씨성의 유래에서 강신농으로부터 상제께서 강세한 고부에 강씨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부분이다. 이는 상제께서 인간 세상에 강(姜)씨로 오고 신격위에 강성(姜聖)이 있는 면에서 기술되어야 할 중요한 기록이다. 또 상제께서 강세한 지역에 삼신산(三神山)이 있고 강세지의 명칭이 변천한 것은 신이한 면이 있지만 두 기록은 대순사상과 깊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시루산 공부에 관한 기록이다. 『대순전경』에는 시루산 공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3년간의 주유(周遊) 이후 천지공사 이전 상제의 행적에 있어 시루산 공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전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경』의 기록만이 상제의 시루산 공부에 대해 유일하게 비중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백의군왕 백의장군 도수, 상제의 화천 등에서도 『전경』의 내용은 『대순전경』과 다른 면모에서 변이상 차이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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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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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