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통합화를 통한 인도의 주식시장과 다른 주식시장의 변동성간에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분산비검정에서 모든 기간의 주식시장은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고전적 RS모형에서 모든 기간이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수정된 RS모형에서도 거의 모든 기간에서 장기기억이 존재하였다. 둘째, 단위근검정에서 모든 기간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아 시계열이 안정적이고, 모든 수정$R^2$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ARFIMA모형에서 모두 정상적 조건을 만족하고 모든 시계열이 장기기억을 나타내었다. 셋째, VAR과 다변량 비대칭 BEKK모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전의 경우, 조건부 평균식에서 영국과 대만의 자국시장이 강하고, 일방향으로 일본에서 인도로, 대만에서 중국(한국, 미국)으로, 미국(일본)에서 영국으로 강한 조건부 평균전이효과가 존재하였다. 조건부 분산식에서 GARCH는 시장자체의 ARCH계수의 결과와 동일한 방향의 강한 조건부 변동성전이효과를 보여주었다. 세 자국시장에서 비대칭효과가 존재하며, 시장간 일방향의 비대칭효과가 존재하였다.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후의 경우, 조건부 평균식에서 대만의 자국시장만이 강하게 영향을 나타내고, 일방향으로 인도에서 미국으로, 대만에서 일본으로, 한국에서 독일로 강한 조건부 평균전이효과가 존재하였다. 조건부 분산식에서는 위기전의 결과와 동일한 강한 조건부 변동성전이효과가 존재하였고 영국의 자국시장에서 비대칭효과가 존재하며, 대만에서 독일로 일방향의 비대칭효과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우도비검정에서는 다른 검정결과와는 다르게 모든 기간에서 인도는 타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시에 타국의 주식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통합화를 통한 인도와 다른 주식시장의 변동성간에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타국의 주식시장에서 인도로의 수익률(변동성)전이효과와 타국의 주식시장간 일(양)방향의 비대칭적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타국의 주식시장간의 여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격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타악기 중심의 음악활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사례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치료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타악기 중심의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7주에 걸쳐 총 21회 소그룹 세션을 실시하였고 각 세션은 30분으로 구성하였다. 공격성 아동의 선정은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곽금주(1992)가 다소 수정하여 만든 교사평정용 공격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공격성 점수가 높은 아동 3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조해연(2001)과 이주식(2003)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16문항의 자기 질문식 충동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충동성 검사도 함께 사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례아동의 공격성과 충동성 측정 도구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와 함께 음악활동 개입 후 치료 초기(1~3회기)와 후기(19~21회기)의 공격적 행동발생 변화를 데이터화하여 비교 분석 하는 양적인 연구와 타악기 연주활동이 아동에게 미친 반응을 관찰 기록하는 질적인 연구를 동시에 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격성 측정도구의 사후검사 점수가 사례아동 A는 19점에서 16점으로, 사례아동 B는 23점에서 19점으로, 사례아동 C는 21점에서 18점으로 낮아졌으며 충동성 측정도구의 사후검사 점수도 사례아동 3명 모두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의 변화도 음악치료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례아동의 질적 연구결과는 타악기 연주활동 후 자기표현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라는 감정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양적 질적 분석의 결과들은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사례아동에게 공격성 감소라는 치료적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타악기가 공격성 아동을 위해 유용한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항암 화학요법제의 항암작용을 증가시키거나, 부작용을 감소시켜 항암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항암치료 보조제(modulator)에 대한 개발의 일환으로 녹차 추출물의 이용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람 폐암 세포주인 A549 세포를 배양하여 시스플라틴과 독소루비신의 항암성에 미치는 녹차 추출물과 EGCG의 영향을 비교 관찰하였다. A549 세포에 독성을 나타나는 농도는 녹차 추출물 $400\;{\mu}g$/mL, EGCG $300\;{\mu}g$/mL, 시스플라틴 $10\;{\mu}g$/mL 및 독소루비신 $8\;{\mu}g$/mL로, 녹차 추출물이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농도는 시스플라틴이나 독소루비신에 비하면 낮았다. A549 세포에서 시스플라틴 $10\;{\mu}g$/mL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활성이 감소되었고, EGCG나 녹차 추출물 $100\;{\mu}g$/mL를 첨가하면 시스플라틴 $6\;{\mu}g$/mL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활성이 감소되어 EGCG나 녹차 추출물 첨가로 시스플라틴의 세포독성이 증가되었다. A549 세포에서 독소루비신 $8\;{\mu}g$/mL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활성이 감소되었고, EGCG나 녹차 추출물 $100\;{\mu}g$/mL를 첨가하면 독소루비신 $4\;{\mu}g$/mL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활성이 감소되어 EGCG나 녹차 추출물 첨가로 독소루비신의 세포독성이 증가되었다. A549 세포에서 녹차추출물 투여 후 p53 및 caspase 3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p53및 caspase-3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 녹차추출물은 광범위 항암제 시스플라틴이나 독소루비신의 세포독성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고, 녹차추출물에 의한 p53이나 caspase-3 등과 같은 세포자살유도 단백질의 발현 증가는 녹차추출물에 의한 세포독성 증강효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녹차추출물의 시스플라틴이나 독소루비신 세포독성 증강효과는 항암화학요법제의 용량을 늘리지 않고 항암력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 보조제로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 본 연구는 경직형 양마비 아동에게 과제지향훈련을 시행할 때 무게조끼 적용이 대동작 수행력과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뇌성마비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중재방법으로 임상적으로 유용한지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자를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법으로 실험군(남자 : 9명, 여자 : 8명, 평균연령 : 8.12세)과 위약군(남자 : 9명, 여자 : 8명, 평균연령 : 7.53세) 각각 18명씩 배분한 후 두 중재군 모두에게 1회 40분, 주 2회 과제지향훈련을 12주 동안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무게저항을 제공하는 무게조끼를 착용하고, 위약군은 무게저항 없이 무게조끼만 착용하였다. 두 중재군 모두에게 닫힌 운동사슬과 다관절의 기능적인 움직임 패턴을 촉진하는 과제지향훈련을 각각 8~10회 실시하며 과제 사이에 약 3분간 휴식 하였다. 두 중재군의 대동작 수행력, 균형 능력에 대한 사전검사는 중재 전에 측정하였고, 사후검사는 중재 6주후와 12주후 총 2회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추적검사는 실험종료 12주후에 실시한 후 두 중재군 사이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결과 : 대동작 수행평가는 중재 6주후와 12주후에는 실험군이 위약군보다 평균 점수가 더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아동용 균형척도는 중재 6주후와 12주후에는 실험군이 위약군보다 평균 점수가 더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결론 : 그러므로 닫힌 운동사슬과 다관절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과제지향훈련 시 무게조끼 적용은 경직형 양마비 아동의 대동작 수행력과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중재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establish uniform ru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The emphasis on the benefits of uniformity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beginning and continues to be important to the present. If the desire for uniformity is indeed the mortar which holds the Warsaw system together then it should be possible to agree on a worldwide liability limit. This liability limit would not be so unreasonable,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nations to adhere to it. It would preclude any national supplemental compensation plan or Montreal Agreement type of requirement in any jurisdiction. The differentiation of liability limits by national requirement seems to be what is occurring. There is a plethora of mandated limits and Montreal Agreement type 'voluntary' limits. It is becoming difficult to find more than a few major States where an unmodified Warsaw Convention or Hague Protocol limitation is still in effect. If this is the real world in the 1980's, then let the treaty so reflect it. Upon reviewing the Warsaw Convention, its history and the several attempts to amend it, strengths become apparent. Hijackings of international flights have given rise to a number of lawsuits by passengers to recover damages for injuries suffered. This comment is concerned with the liability of an airline for injuries to its passengers resulting from aviation terrorism. In addition, analysis is focused on current airlin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the pre-boarding screening system, and the duty of air carriers to prevent weapons from penetrating that system. An airline has a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tect its passengers from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This duty would seemingly require the airline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event any passenger from smuggling a weapon or explosive device aboard its aircraft.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A finding of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an air carrier, which is a prerequisite to imposing unlimited liability, remains a question to be determined by a jury using the definition or standard of willful misconduct prevail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forum court. Through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ir carrier face the possibility of unlimited liability for failure to implement proper preventive precautions against terrorist. Courts, therefore, should broadly construe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in order to find unlimited liability for passenger injuries whenever air carrier security precautions are lacking. In this way, the courts can help ensure air carrier safety and prevention against terrorist attack. Air carriers, therefore, would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impose and maintain security precautions designed to thwart such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s in the case of Korean Air Lines Flight No.858 incident having a tremendous impact on the civil aviation community. The crash of a commercial airliner, with the attending tragic loss of life and massive destruction of property, always gives rise to shock and indignation.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s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I would like to remind all passengers that every discovery of the human spirit may be used for opposite ends; thus, aircraft can be used for air travel but also as targets of terrorism.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ign rights of the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ordinated measure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본 연구에서는 고려홍삼으로부터 새로 분리한 CK 함유분획을 이용하여 마우스 대식세포에 대한 선천면역반응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농도의 CK 함유분획에서는 세포독성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CK함유 분획의 전처리에 의하여 그람음성세균의 LPS, 또는 CpG-ODN에 의해 유도되는 NF-${\kappa}B$와 MAPK 활성 및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NO의 분비가 TLR4 및 TLR9 특이적으로 억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K 함유분획이 TLR4을 매개로하는 염증반응뿐만 아니라 TLR9을 통한 염증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CK 함유 분획에 포함된 개별 사포닌 등 시료 성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이들 개별 물질이 각각의 신호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작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염증억제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생체 내에서의 효능 및 작용기전 분석이 요구된다.
감성돔을 대상으로 부화직후에서 양성생식소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분화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시원생식세포의 출현과 원시생식소의 형성 그리고 자웅 성분화과정을 조직학적으로 조사하였다. 1. 시원생식세포 (primordial germ cell) 는 부화후 3 일 전장 2.4 mm된 전기 자어의 장관과 척색사이 체벽중배엽상피 위에서 크기 $6.8{\sim}7.2\;{\mu}m$인 3~4개의 세포가 섬유성 간충직에 묻혀 식별되었다. 2. 부화후 21일 전장 6.4 mm 개체에서, 색소세포가 다소 집착된 복막체강상피에 생식원세포(proto-gonial cell)가 위치한다. 3. 부화후 59일 전장 20.8 mm 개체에서, 섬유성 간충직으로 선상의 원시생식소를 따라 생식원세 포들은 후복막쪽으로 이동한다. 4. 부화후 186일 전장 7.8 cm 개체에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호산성 과립세포가 다수 분포하는 선상의 원시생식소에 유사분열중인 생식원세포들이 나타나고 있다. 5. 부화후 254일 전장 9.5 cm 개체에서, 섬유질이 풍부한 생식소내에 정모세포, 정세포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다. 6. 부화후 13개월 전장 10.5 cm 개체에서, 생식소는 피층과 수층으로 구분된다. 피층에는 소수의 정모세포 무리들과 원생식세포 무리들이 나타나고, 수층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간충직 조직과 소수의 원생식세포들이 드문드문 분포하고 있다. 7. 부화후 16개월 전장 14.7 cm 개체에서, 생식소는 섬유성 결합조직에 의해 정소부위와 난소부위로 구분되며, 정소부위에는 포낭내에 정원세포들이 분포하고, 난소부위에는 난소강과 주변인기 난모세포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친권상실이 선고된 위탁아동의 입양률 추이를 살펴보고,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위탁보호와 입양에 관한 패널데이터 FY1999-FY2002를 이용하여 1998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2개 주를 추출하여 총 26,895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건사 분석의 Kaplan-Meier 분석과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친권상실선고 이후 소요되는 위탁기간에 따른 입양률 추이와 위험 입양배율(hazard ratios for adoption)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친권상실선고 이후 3개월-19개월까지 입양률이 급속히 증가하다가 20개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입양여부와 관련한 주요 요인으로서는 백인아동일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선입양가족, 도시소재의 위탁보호일 경우, 양부모 위탁가족, 또는 인종적으로 동일한 위탁부모에 의해 위탁보호 될 경우 입양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지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신체학대나 성학대를 경험한 경우, 친부모의 양육능력부족으로 위탁보호 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입양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친권상실 이전에 발생한 위탁보호 원인이 친권상실 이후에도 입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입양촉진방안으로 친권상실선고 이후 제공된 위탁서비스 활용과 적극적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요보호아동의 친권개입의 정책적 방향과 항구적 보호마련을 위한 함의와 제언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치아 맹출이란 치아가 치조골 내의 발생 장소에서부터 교합면쪽으로 이동하여 구강 내로 출현한 후 치아의 기능적 위치까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의 치근부에서 발육하는 영구치배는 천천히 유치의 치근과 지지하는 치조골 부위를 흡수하면서 맹출하고, 이와 동시에 영구 치배의 치근과 치조골 및 기저골을 성장시킴으로써 영구치의 지지부위가 확립된다. 대개 영구전치의 치배는 유전치의 치근단 설측에 위치하는데 잘 발달된 도대삭(gubernacular cord)을 따라서 교합면상으로 맹출하게 된다. 이소 맹출이란 일반적으로 치배가 본래 발생 위치에서부터 예상되는 정상 맹출경로에 이상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치아가 치조골 내 발생 위치에서 예측되는 정상맹출 경로를 벗어나 맹출하는 것이다. 그 중 하악 측절치의 이소 맹출의 경우 치아의 위치를 바로잡는데 있어서, 그 치료 시기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혼합치열기 초기가 바람직한 치료시기이다. 하악전치가 이소 맹출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공간 소실의 문제나 하악 전치부의 설측경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본 증례는 만 8세 여아에서 혀 아래쪽의 구강저 부근에 수평방향으로 이소 맹출하는 하악 우측 측절치를 주소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하였다.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이용하여 문제 치아의 치근 만곡 정도를 확인한 후, 혼합 치열기 초기에 lip bumper와 buccal arch를 이용하여 26주간 적극적인 견인적 처치를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소 맹출한 측절치를 본래 위치로 이동시켰으며 나머지 영구치의 맹출에 대한 관찰 및 평가 후 전반적인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과 메타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영재교육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과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과학영재 1학년 17명과 2학년 1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 12차시를 적용한 후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얻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의 프로그램 인식 소감문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도움 요청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둘째,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민주시민의식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민주주의 기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셋째,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메타인지를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에서 고등학교 과학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비구조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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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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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