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유형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세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은행직원이며,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임의표본추출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는 SPSS 28.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을 촉진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직무성과를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거래적 리더십은 규칙과 절차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상벌제도가 엄격하여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제한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리더십 유형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리더십 이론을 발전시키며, 조직의 경영의사결정에 이론적인 논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통상 협상에서 마키아밸리즘, 이상주의, 기회주의 등의 개인적 특성과 법률시스템, 조직의 목표 등 환경적 요인 등이 비윤리적 협상행위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마키아밸리즘과 이상주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과 같은 비윤리적 협상전략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기회주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엄격한 법집행이 전제되지 않은 현행 법률 시스템 하에서는 비윤리적 협상전술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비윤리적 협상전술 사용하려는 의도를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제 협상시 상대방의 비윤리적 협상전술 사용을 억제하고 비윤리적 협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 협상자의 협상행위 특징을 파악하고, 양쪽 문화에 익숙한 협상 자문사를 고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협상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 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 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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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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