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선박은 국적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기를 게양하여 왔다. 선박에서의 국적은 선박의 관할권에 관한 사항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선박 국적 및 국기 게양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국기 게양과 관련하여 국내외 규정에 상이점이 존재하고, 의도에 상관없이 국기 게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박을 무조건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선박의 국적 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항해하는 선박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규정화되어 있는 국기 게양과 더불어, 선박 무인화, 고속화 및 대형화 등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 무선통신장비 등을 활용하여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선박의 법정 설치 장비인 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하는 방안인데, 자동식별장치 정보에 국적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동식별장치에 국적 정보가 포함된다면 보다 조기에 그리고 원거리에서도 국적 식별이 가능하고, 국기 게양을 하지 않거나 게양된 국기가 훼손되어 국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선박의 무인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국적 표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choice of law in most of the maritime law issues, 'the law of the flag' or 'the law of the ship's nationality' is commonly used to apply to several provisions which is imposed i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the theory of the law of the flag or ship's nationality suffers from serious problems in case of flag of convenience which is a flag flown by a vessel registered in one state, with which the vessel has few or no connections, while in reality the vessel is owned in or operated from another state. In this case, the article 8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stipulates the Exception of Choice of Law Clause can be applied to this matter, and thu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many factors which can be used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through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or genuine link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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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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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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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new commercial maritime law in the Kingdom came comprehensive and detailed for all topics related to commercial maritime navigation, thus responding to most of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field, specifically regarding the ship as the focus of the rules of maritime law. This system defines the ship in law, regulates its civil status, determines how to name it, determine its domicile, and the conditions for acquiring Saudi nationality. It also contained a regulation of the rights granted to ships by ownership, as well as their lease and mortgage, the mechanism of attachment to them to settle debts and the rights in kind dependent on them and controlling the rights of third parties on ships and the procedures for forcibly selling them from precautionary seizure and executive seizure and then forced sale in public auction. Until this research was an effort to present a clear picture about the legal system of the ship in the new Saudi commercial maritime system and confirming the extent of the success of the Saudi legislator with the ship system in highlighting the legal frameworks for this facility prepared for maritime navigation.
Bareboat Charter Register or Dual Registration under a Demise Charter scheme, does not in fact sanc-tion the alternative use of flags of different states, but rather it authorises the use of the flag of the coun-try where the ship is temporarily flagged only. Bareboat Charter Register is not intended to miselead third party states or persons dealing with the ship in respect of its nationality. Bareboat Charter Register gives a shipwner a more flexible and attractive package, for example mortga-ging facilities might be more attractive in one state because of its stronger laws relating to recovery of liens, whereas the manning requirements might be attractive in another state. By using Bareboat Charter Register, a shipwner/manager can avail himself of both advantage instead of settling for a compro-mise. Ships on a Bareboat charter Register would be subject to the safety, manning and anti-pollution require-ments of the second flag state and would carry that state's right to fly a flag of the original state be withd-rawn and the effect is to suspend the registration during the period of demise charter except in so far as relates to Title transactions.
According to a progress in the quality of life and economy, recent years have seen an increase in interest in the cruise travel. However,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m the optimum embarkation environment since there are to be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staying for a long period on the cruise ship. In the architectural design field, a wide range of efforts are being recently made to meet customer's requirements by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environment, and economic trend. The most representative one of such efforts is the inclusive design concept. This concept means to perform design satisfying all the function, convenience, aesthetic appreciation, and utility, regardless of sex, age, ability, nationality, cultural background or any kinds of disabilities. Regarding this trend, the convenience-oriented design of a cruise ship using the inclusive design concept was performed in this study. To do this, the composition of cabins and swimming pools, and the exterior of the cruise ship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groups through literature survey. Then, in the point of view of the inclusive design concept, inconvenience matters of passengers about the cabins, swimming pools, and exterior were also extracted from literature survey. Next, basis designs for them were selected among the classified groups in order to solve such inconvenience matters. Finally, the convenience-oriented design of the Emerald Princess Cruise considering the inclusive design concept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basis designs. As a result, we can see that the inclusive design concept can be applied to cruise ship design.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Sea transportation has long been a vital component of the transport systems of the world. The great majority of imports and exports to and enlarge their national merchant marines. This effort is meant partly to arrest earlier trends of having their trade carried by ships from outside the region and partly to promote regional integration and improve the national balance of payments. However, sea transportation has been exposed to various types of threats on the high seas, in coastal waters and in port areas. Piracy is any robbery or other violent action, for private ends and without authorization by public authority, committed on the seas. Because piracy has been regarded as an offense against the law of nations, the public vessels of any state have been permitted to seize a pirate ship, to bring it into port, to try the crew(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or domicile), and, if found guilty, to punish them and to confiscate the ship. Piracy has occurred in all stages of maritime history. The increased size of merchant vessels, the improved naval patrolling of most ocean highways, the regular administration of most islands and land areas of the world, and the general recognition by governments of piracy as an international offense resulted in a great decline in piracy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Piracy has, however, occurred in the 20th century, and the practice of hijacking ships has developed into a new form of piracy. The number of incidents of sea piracy against ships reported was 229 in 1997. Since 1991, 1,051 such acts have been report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pirac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uch violence on the seas. In addition, what should be done by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presented to prevent the piracy in the future.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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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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