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전남 광양시 백운산의 조릿대 개화지에서 외적 환경인자가 개화원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조릿대의 개화원인, 개화양식 및 생활사 전략을 고찰했다. 조릿대 개화지와 비개화지 사이의 토양 물리적 조건 광량 차이는 없었다. 2014~17년 사이에 조릿대가 개화했던 한국과 일본 개화지의 강수량 기온은 평년치(과거 30년)와 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대면적으로 조릿대가 꽃을 피운 후에 대부분 죽었으나 일부 조릿대 간이 다시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는 죽지 않았다. 즉, 조릿대는 외적 환경인자와 상관없이 일제히 개화했으며, 대부분의 조릿대 간은 죽지만 일부는 살아남았다. 이는 조릿대 개화원인은 외적 환경인자 영향보다 생물시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현하는 특정 유전자(일명, 유전자 시계)로 촉발된다고 본다. 한편, 멀리 떨어져 있는 조릿대 개체와 동조해 꽃을 대규모로 피우며, 소규모 단독으로 여러 번 개화하기도 한다. 이것은 평생 한 번 개화하는 조릿대의 유성번식 실패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열대성 대나무 조릿대류가 온대로 분포를 넓히면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유성번식의 최적화를 위해 장주기 단개화성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 및 국내 유사 분야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주거와 관련되는 협동조합들을 창업할 수 있는지 이를 유형화하며, 이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국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유형을 수행활동을 기준으로 주택신규공급 및 운영형, 기존주택유지관리 및 개선형, 주택설계 및 성능향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택협동조합은 국가주택정책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주택협동조합을 직접 조종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절대적인 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보호나 지원정책은 오히려 민간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남용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 기존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협동조합 자체의 움직임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술환자의 타지역 의료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도의 퇴원손상 환자조사뿐 아니라, 인구센서스 및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술환자의 의료이용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및 병상수를 공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지역화를 위해 지방에서의 의료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눈 및 부속기 질환 및 암환자의 타지역 수술률이 높으므로 질병에 따른 의료의 지역화를 위한 특정 질환의 지역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산재환자 수술환자의 타지역 진료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므로 손상환자를 위한 지역화 정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하천수량은 하천의 수질, 생태환경보전에 있어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도심하천의 불투수면적률에 따른 하천수량 변화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경기도 도심하천의 하천수량 확보 방안 및 하천관리 정책에 반영할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천유역, 탄천유역, 오산천유역을 표본 도심하천으로 선정하고, 불투수면적률(%ISA)에 따른 하천수량 및 수질의 변화와 직 간접적인 하천수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양천유역, 탄천유역, 오산천유역의 불투수면적률은 2014년을 기준으로 약 10년전 보다 각각 5.32%, 6.32%, 7.22%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불투수면적률이 증가할수록 유출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천 재이용수량은 탄천유역에서 하천수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안양천유역과 오산천유역은 하천수 확보 효과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하천 재이용수량으로 인해 각 하천 수질등급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을 경유한 정신 및 행동장애 중 기분[정동]장애만을 주상병으로 하는 입원환자와 정신 및 행동장애를 부상병으로 동반한 기분[정동]장애 입원환자의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 표본자료에서 응급실 경유 입원환자가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중에서 주상병 코드가 기분[정동] 장애(F30-F39)인 환자와 부상병 코드가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를 가진 환자를 추출하여 753명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8(Statistical Package for the Science)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주상병의 경우, 총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을 제외한 모든 성별(p<.01), 응급실 도착경로(p<.001), 진료 결과(p<.001), 입원일수(p<.001)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상병의 경우, 총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살펴보면, 모든 변수 즉 성별(p<.01), 연령(p<.001), 응급실 도착경로(p<.001), 진료 결과(p<.001), 입원일수(p<.0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 중재 프로그램 개발, 정신건강관련 진료지침, 맞춤형 치료 및 상담서비스 등 사전 사후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촬영검사에서 사전조사 관전압과 실제조사 관전압 편차에 따른 원인분석을 유방압박두께, 유방크기, 체질량지수와 연관하여 규명하고 개선책을 찾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유방촬영 검진자 중 40세 이상 여자 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유방촬영검사에서 상하방향촬영에 의한 영상을 참고하여 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어진 선량 보고서(dose report)의 파라메타 중 사전조사 관전압과 실제조사 관전압의 편차에 따른 유방압박두께, 유방크기, 체질량지수를 분석하였다. 결과로는 유방압박두께가 얇을수록, 유방크기가 작을수록, 체질량지수가 작을수록 관전압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유방촬영검사에서 유방압박두께와 유방크기에 따른 관전압 설정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방촬영기기의 최소 관전압이 재설정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유방압박두께가 얇은 환자나 유방크기가 작은 환자를 검사할 경우 정확한 조사조건 매뉴얼을 만들어 검사함으로서 촬영조건의 편차를 줄여 방사선피폭 경감과 좋은 영상의 화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연도 변경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연도 변경이 유형별 환산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준연도변경이 특정유형에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단일 환산지수 체계라고 가정하는 경우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환산지수 변동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연도를 현재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병원의 환산지수에는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약국과 의원의 환산지수에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며 의원의 경우 불리한 효과가 크다. 셋째, 유형 전체에 단일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연도 변동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사이에 이해충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추진되어야 하며 손실이 초래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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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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