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센싱 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서버와 사용자간의 신뢰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서버는 지급하는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센싱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조작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부정한 보상을 얻기 위해 거짓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센싱 시스템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서버가 제공한 보상과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불가변적으로 기록해 서버와 사용자가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센싱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자동화하고 그 과정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여 서버 신뢰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성능 평가 및 타 시스템 비교를 통해 제안된 크라우드센싱 보상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보인다.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연구목적: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화학사고 연도별 발생횟수 자료와 관할기관에 접수처리된 취급자의 도급자료를 활용하여 도급신고 제도 시행 이후 화학사고 감소 기여도 영향을 통계자료로 정리하여 지역별 특성, 월별 특성, 유사 업종별 상관성, 유형별, 인명피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 2015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화학사고 통계자료와 2003년 이후 화학사고 사례와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CSC)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결론: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을 일시 중단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다수의 비숙련 작업자가 작업 현장에 투입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도급신고를 통해 사업자는 비숙련 작업자의 취급자 교육 및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통하여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On the base of IT growth,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for preoccupation of digital content market is keen. And it is pros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 industry will be more rapid with the base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for example internet, digital broadcasting) which is the main channel for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The bill of "Act for Development of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jan, 2002, and "Draft Blueprint for Developing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2003$\sim$2005)" was made on the base on that law feb, 2003. And we can find measures for protect the digital content manufacture in the laws such as "Literary Property Law", "Trademarks Law" and "law for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On this study we suggested three measures to make digital content industry more profitable by the method of research of related law and industry survey.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 '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The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ay be divided into governing arbitration law and governing substantive law. The former governs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conduct of any subsequent arbitration. But the later governs the parties'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means the law that governs contract formation and performance, and the law to be applied by the arbitrator to the merits of the dispu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governing law when there is express choice or implied choice between parties. Moreover this author checked any restrictions on party autonomy and also any possibilities to deviate from the governing law. In case of express choice the sources of the law or rules of law might be the national law of one of the parties, the neutral law,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lex mercatoria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law selected by the arbitral tribunal. Some arbitration laws or rules empower the arbitrator to decide the case ex aequo et bono or to act as amiable compositions. If the governing law could be determined expressly or impliedly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would make a selection. In this case the criteria for selecting a governing law are not exactly same from country to country. But failing any indication by the parties as to governing law,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apply the rules of law, the law or the law under the rule of conflict that the arbitrators consider applicable, according to the governing arbitration law. Among the connecting factors offered by the conflict rules, (which means the factors that the arbitrators consider applicable), some legal systems give precedence to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ther system to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others to the closest connection or centre of gravity. But the Rome Convention, which unified the conflict rules of the contracting states, gives precedence to the law of the domicile of the party which has to effect the performance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contract. Finally this author suggested the Choice of Law Clause which covers governing substantive law and governing arbitration law at the same time. Thus the UNIDROIT Principles as well as any national law may be included as a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o when we make sales or service contract,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as a governing law or a supplement to the governing law.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하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방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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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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