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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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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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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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blems of land market formation in Ukraine.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land market introduc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ban on aliena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ting the moratorium on the purchase and sale of agricultural land are highlighted. The experience of such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Germany, Latvia, Romania and Poland in regulat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lands is analyzed. The historical stages of market formation, features of state policy in this area are considered. The authors found that in these countries the market for agricultural land is well developed and works effectively, which has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we identified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and market in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Ukraine. It is emphasiz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land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close person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supervisory body, whose main functions will be supervising sales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the land market.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land, organizational and informational conditions for land reform. The 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analyzed, the adoption of which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extension of the moratorium on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reservations are noted, such as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land market,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lower limit of the value equivalent, which can not be less than the normative monetary value.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lack of an imperative norm on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in case of refusal of the lessee to purchase such land at a price not lower than expert assessment, will negatively affect its price formation and actually make the landlord hostage.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금지 조치에 따라 198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포경이 금지되었다. 혼획으로 사망하는 고래의 유통은 계속 이루어져 국제기구 등에서 불법포획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고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고시의 내용을 수 차례 개정하며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으나,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위 고시의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불법포획 고래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혼획으로 사망한 고래만 유통이 되도록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 시료 채집 방법과 수사용 시료의 분석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효과적인 유통 이력추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법률 적용, 시민단체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factor of the Variables that contributed to the depression of middle-aged women. The subjects were 751 Middle-aged women whose age was from 41 to 60.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were the assessment of depression, the assessment of climacteric symptoms, the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the assessment of marital stability, the assessment of ego identity and the questionnaire of demographic variables. The data were analys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Duncan, pearson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job, the level of education, the state of marriage, the subjective level of health, the subjective level of economy, household income, present problem, the level of family-of-original relationship, the age of last child, religion and spouse's occupation there were differences of depression; (2)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relationships of depression, the depression was correlated with Climacteric Symptoms positively and with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Stability, and Ego Identity negatively; (3) Predictors of depression of the Middle-aged women ordered climacteric physical, climacteric psychological,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stability, identity moratorium, goal oriented, identity diffusion, initiative.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were discussed.
북한이 ICBM을 발사하여 9.19군사협의에 대한 모라트리움을 선언하였다. 국군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군사안보를 지켜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해킹공격을 받은 국방부는 군사안보에 더욱 보안을 지켜야한다. 최근 군사자료의 유출이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장교와 부사관은 업무중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군사자료의 정보유출을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면 스마트폰 포렌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사의 갤럭시S20 기종에서 군사자료 유출애 대한 스마트폰 포렌식을 연구한다. 스마트폰 포렌식 증거자료의 확보와 Metadata 확보 및 증거자료의 채택을 위한 무결성 검증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군사안보와 포렌식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In the late 1970s, th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NFRDI) started cetacean research to submit the Korean whale catch record to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This continued until the moratorium on commercial whaling in 1986. The NFRDI resumed cetacean research with a pilot whale sighting survey in 1999. Subsequently, the NFRDI has conducted 53 cetacean sighting surveys within the Korean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2000 and 2010. The surveys took a total of 760 days and cruising for 23,866 nautical miles. The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asiaeorientalis was sighted most frequently (735 times), followed by the minke whale Balaenoptera acutorostrata (396 times), the long-beaked common dolphin Delphinus capensis (102 times), and the Pacific white-sided dolphin Lagenorhynchus obliquidens (27 times). Minke whales were distributed in the Yellow Sea and coastal area of the East Sea from spring to fall. Pacific white-sided dolphin sightings were restricted to the middle and upper coastal areas of the East Sea in summer. Common dolphins were sighted from east of the southern coast to the ea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spring to fall. Finless porpoise occurred in all Korean coastal areas, except the middle and upper eastern coast.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는 특정한 사안, 주제 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2020년 6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국내 사례와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제도 분석을 위하여 호주 NAA가 발행한 폐기중지 명령서를 바탕으로 제도의 7개 영역을 도출하고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5개 국가의 제도 분석 및 비교로 국내 제도의 쟁점 5가지를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하고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인식과 여러 기록관리 주체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제 제도 비교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Park, Jung-Youn;Kim, Mi-Jung;An, Yong-Rock;Kim, Zang-Kun;An, Hye-Suck;Moon, Hyo-Bang;Kim, Kyung-Kil;Sohn, Haw-Sun
Animal cell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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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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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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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Minke whale, Balaenoptera acutorostrata, is the smallest baleen whale in the suborder Mysticeti. Because this species inhabits coastal areas, it became a main target species of coastal small-type whaling in the North Atlantic and the Northwest Pacific Oceans, and the species' population size dramatically decreased because of over-exploitation.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declared a global moratorium on whaling and launched the development of a management procedure for protecting the whales. Morphological studies, whaling history analysis, and genetic studies conducted mainly by Japanese scientists showed the existence of one unique "E" stock that inhabits the wat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mixes with the "O" stock in the southern part of the Sea of Okhotsk. We used the mitochondrial DNA control region polymorphism of 348 Minke whales bycaught or stranded in Korean waters from 30 October 1998 to 25 June 2005 to assess the whale population structure by year. The frequency of the 10 major haplotypes from the 40 identified haplotyp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suggesting that a subpopulation was not present. A comparison of the genetic distances calculated with Tamura-Nei's method showed that the distances between groups were lower than those within groups, which suggests that there was no genetic difference in the Minke whale populations. The Fst comparison between groups and the phylogenetic tree constructed using the unweighted pair group method with arithmetic mean (UPGMA) and Neighbor Joining (NJ) method also detected no obvious sub-stock structure.
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주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donesia's new customs and tariff policies effectively support cross-border tariff control within the WTO's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 achieving their public policy objective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provide new perspectives and insights into trade policies in the digital commerce era.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nducts a case analysis of Indonesia's customs and tariff polic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focusing on the purpose and rationale behind imposing tariffs on digital products, the potentia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trade norms, and the economic impact of such tariffs. Findings - This study concludes that Indonesia's policy of defining electronic transmissions as digital goods subject to customs tariffs is both necessary for increasing government revenue and supporting various public policy objectives. Additionally, it finds that this policy does not violate international norms and is feasible,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formulating trade policies for digital product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ndonesia's digital goods tariff policy aims not only to increase revenue but also to achieve public policy objectives. It signifies a significant policy decision to promote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ies in developing countries. Furthermore, Indonesia is analyzing detailed justifications and normative elements related to its digital goods tariff policy. Moreover, this represents an important and innovative approach to exploring avenues where developing countries can alleviate digital economic inequalities and enhance opportunities for economic development while adhering to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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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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