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충남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단계에 걸쳐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외출 및 이동현황,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사용현황, 서비스 개선사항,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은 충남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총 219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4.6%는 매일 외출하였으며, 17.0%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53.4%의 응답자만 홀로 외출이 가능했으며,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계단과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꼽았다. 응답자 중 26.9%는 저상버스를, 71.1%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으며, 이를 위해 각각 66.57분, 42.65분 동안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78.7%는 광역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49.8%만이 센터를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동권 향상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지체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is expected to reach a super-aged society in 2025. In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improve in social activity and welfare for the elderly people. But in case of people who live in urban-rural mixed cities, They can not benefit from traffic convenience that is essential in social activities. For example, surveys and interviews show that, The dwellers(65+ of some urban-rural mixed cities) have many restrictions on social activities because of mobility disadvantage. Therefore, We propose that expansion for the people who need to use the voucher taxi, Increase of the public bus service and rebuilding of the bus stop terminal. We are looking forward to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ransportation policy of urban-rural mixed cities across the country.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인권조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 그리고 의견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등이다. 그리고 위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보를 장애인 공간정보라 정의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방안으로 먼저 장애인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축대상 장애인 공간정보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 공간정보 구축전략의 목표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Authentication Of A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BF) of passenger facilities. Methods: We examined the parts (terms, Authentications, and dimensions) where the difference in the legal standards between the relevant items in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GED, PREGNANT WOMEN, ETC." and the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which are the basis of Authentication of BF for buildings and passenger facilities. We also mention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Authentications of BF. In addition, we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passenger facilities in Korea that have been granted and not granted Authentication of BF of passenger facilities. and we describe improvement directions of Authentications of BF. Implications: Improvement of Authentications of BF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improvement of Authentications of BF to reflect various situations in the field is needed. Authentications of BF according to the type of passenger facilities should be distinguished.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소속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현황에 의하면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약 5.9%가 저상버스 투입 예외 노선으로 조사되나,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제외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노선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저상버스 예외 승인 과정을 확인한 결과 예외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방법, 기준 등이 전무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노선임에도 저상버스 투입 예외 승인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기하구조, 도로시설 등 저상버스 운행환경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에 적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정교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및 여객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환경은 안전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여객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유선과 도선 및 소규모 항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선박과 터미널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향상된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이동 및 기립보조의 전동휠체어를 개발하여 휠체어 장애인 31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약자에게 기립 및 착석이 가능하고, 좁은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립형 전동휠체어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개발 시제품의 사용성 평가에서 장애인 집단 중 수동휠체어집단대상자 16명과 전동휠체어집단 15명으로 나누어 사용성 평가항목의 60개 유형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개 집단의 전체 평균값이 2.72점, 편차는 0.82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수동휠체어집단대상자의 평균값은 2.85점, 전동휠체어 집단대상자의 평균값은 2.57점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의 탑승동작과 하차동작 시 불편여부에서 승하차 모두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운전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양하지 지체장애인의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사용성 평가에서 나타난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교통약자들에게 스스로 탑승하여 기립 후 이동하며 간단한 일상생활하는데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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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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