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ving gone through socioeconomic changes from an agricultural to a post-industrial society, mental health system accordingly has been changed. In Korea where the socioeconomic change has been so rapid, the mental health system and law have been behind the socioeconomic system. Post-industrial society needs more humanized and advanced mental health system, however, Korean mental health law reflects ideology of Korean society in industrial age.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significance Korea's Mental Health Law against the backdrop of socioeconomic changes. A substantial part of the report is devoted to identifying discrepancies between Korea's Mental Health Law and the perspectives of post-industrial ideology and areas for improvement. Improvement in mental health law should take place in line with the changes occurring in socioeconomic environments, the social concept of family, and the public awareness of human rights. Korea's mental health law should be changed in a way to improve hospitalization procedure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promote the opening of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ves of the mentally ill. Further changes are deemed necessary in the public and media view of mental illness. Also, the national budget will have to be increased with a view to raise the social rights of those with mental illness to receive quality rehabilitation services.
Purpose : Analyze the types of hospitalization for mental illness of mental health law, and the contents of hospitalization for legal guardians. Method : Review the previous studies from the provisions and academia of the current legislation such as the Mental Health law and the Habeas Corpus law conducting research. Result : Mental health law and habeas corpus law appears the problem in terms of current legislation. The problem of the scope and priorities of legal guardians, and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economic issues appear in the mental health laws. Conclusion : must a lively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hospitalization for legal guardians. also necessary to switch the social awareness for mental illness patient.
Purpose : The inform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in Korean law is so unclear that people hardly enable to understand what sort of proper mental health service is prepared for them. Futhermore, there is not enough regulation and standard to classify each type of facilities in the la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on the basis for classification and facility standards by analysing Korean law and policies.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research on law and regul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y. Results :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The first one, current law and policy do not reflect a change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aradigm. The second one, the classified facility should be designed to fit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The third one, overall, it requires more detailed guidelines to enhance the quality of mental health services. Besides, the treatment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are necessary criteria that can also be enhanced. Implications : This study looked at the classification and facility standard of mental health facility by the change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aradigm. Forward according to these changes,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facility.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latonic View of Health in $\boxDr$Politeia$\boxUl$. Though Plato was not so much a doctor as a philosopher. he had health care of children at heart. He mapped out an ideal type of nation in $\ulcorner$Politeia$\lrcorner$. and he founded a Akademeia in order to realize his dreams. In his course of education. he put emphasis on the problem of health. He extended poetry education for mental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for physical health. He placed high value on mental health above physical health. and poetry education corresponds to our reading education of today. He perceived that reading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mental health promotion. According to his assertion, life style, too. had something to do with health condition. To lead a simple. temperate life makes one' health promote, on the other hand, to lead a complicated, intemperate life makes one' health injure. Morever, he approved of a eugenic marriage and the law of jungle. If one is unable to take care of one' health oneself. he would rather die than live. We cannot accept this proposal by general consent. but we cannot be too careful of our health. We can draw out a philosophy of health from Platonic View of Health. For example. the importance of health education. the preference of mental health. the influence of reading education. and responsibility for self-care, etc. We need to establish a philosophy of health scientifically by lasting study of records.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Background: The recent revision of South Korea's Mental Health Law emphasizes the role of the Mental Health Review Board. For this study,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continuing hospitalization judgement in Mental Health Review Board at the national level and aimed to determine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Methods: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as the research method, we interviewed 30 Mental Health Review Board members and analyzed the results. Results: Each municipality had very different continuing hospitalization judgement methods. In our systematic review, which consisted of document inspection, we identified reliability problems due to limitations in Mental Health Review Board's operating systems, discharge orders, etc. Additionally, continuing hospitalization judgement needs to improve the objectivity,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ir screening examination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policy proposals to improve these systems, such as standardizing examination processes, strengthening on-site inspections, increasing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judgment in Mental Health Review Board, building community mental health infrastructures, and establish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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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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