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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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미국 임상병리사 전문자격 (Professional Certific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in Korea, Japa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 구본경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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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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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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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임상병리사 명칭은 의료체계, 교육제도, 업무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medical technologist (별칭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medical laboratory scientist)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histotechnologist, cytotechnologist, genetic technologist이다. Extracorporeal technologist, medical electrophysiology technologist, medical sonographer는 medical technologist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인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이다.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은 임상병리기술학, 병리기술학, 임상유전기술학, 핵의학기술학, 임상생리기술학으로 분류하였다. 새로운 전문임상병리사 종별은 CLMJ, CMAJ, ASCP, IAC, ABRET, ARMDS 등의 자격인정제도를 참고하였다. 현재 전문임상병리사 종별은 전문과목학회의 협조 하에 기존의 8종으로 혈액학, 수혈학, 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조직학, 세포학, 핵의학분야가 있으며 앞으로 미세질량분석, 감염관리, Pathologists' Assistant, 유세포분석, HLA, 세포유전학, 분자유전학, 심폐생리학, 신경생리학(뇌파/근전도/수면다원 등), 심장초음파학, 신경초음파학(뇌혈류/경동맥), 기기품질관리사 등 업무영역별로 20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임상병리학, 검사의학, 의료생물학 관련 지원보건직 명칭에 대한 제안 (Job Title Recommendations for Allied Health Professionals Related to Clinical Pathology, Laboratory Medicine, and Medical Biology)

  • 구본경;임대진;김상원;김철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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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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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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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병리사의 전공과 직업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용어를 찾는 것이다. 임상병리학이라는 용어는 병리학의 모든 분야, 즉 해부병리학, 화학병리학, 혈액학, 미생물학 및 이들의 모든 하위 전문 분야를 포함하도록 의도되었다. 불행히도, 많은 나라에서 임상병리학이라는 용어는 해부병리학을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는 이름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 문제가 복잡해졌다. 임상병리학(미국, 영국)은 의학의 한 전문 분야이다. 유사한 용어로는 검사의학(독일, 폴란드), 의료/임상생물학(프랑스, 네덜란드) 또는 임상분석학(스페인)이 있다. 의료기술은 개인, 회사 및 기관과 같이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게 정의된다. 물론, 질문하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 의료기술은 임상검사기술학, 지원보건과학, 의료기기, 의생명공학, 보건기술로도 번역될 수 있다. 지원보건과학에서는 '임상병리기술학·병리기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보건계열 임상병리학 및 임상병리사'의 명칭은 '의생명검험과학·의생명검험사' 또는 '임상검사분석학·임상검사분석사'로 대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과 자격의 명칭을 '의생명'이 결합된 용어로 '의료생물학·의료생물사'로 변경할 것을 제안해 본다.

검체검사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Problems and Developing Direction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Laboratory medical testing)

  • 황유성;정정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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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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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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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When we are totalizing the lawsrelated to the medical, as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is a kind of the medical act, it is the regulation that the medical technologist can analyze the specimen using in vitro diagnostic devices and diagnosticdrugs under the guidance of doctor or dentist from a corresponding medical institution and can report through verification and interpretation. However, in real medical fields, 'the guidance of doctor' is seriously in-sufficient or even the person who is not the medical technologist is executing. Furthermore the cases that produce inspection results with devices or reagents which are not validated nor approved have been frequently occurred. The result of Laboratory medical testing derived from this procedure can become the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disease control of a country, and also can be decisive to the definite diagnosis and the prognostic monitoring about the patient disease. In spite of its significant medical act to be applicable to an unique proof with the related expert appraisal result in the medical mal-practice lawsuit, our reality in which the quality control is not properly working due by the costs and the labor shortage related to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is quietly in bad condition. Even from now,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and must achieve more strict administrative management as well as the law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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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임상검사인력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Clinical Laboratory Personnel in North Korea)

  • 구본경;주세익;김대중;장인호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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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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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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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북한과 남한은 임상검사실 인력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임상병리사'에 해당하는 유사인력을 '실험의사(검사의사)'라고 호칭한다. 본 연구자들은 탈북 보건의료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검사의사(laboratory doctor)의 신분은 의사(physician)와 준의(feldsher, physician assistant)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사와 준의는 5.5년제 의학대학 및 3년제 의학전문학교에서 양성되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인력체계는 남한의 경우처럼 보건전문가들의 전문영역별 업무나 교육, 자격 및 법률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유관 단체와 함께 정책연구를 통해서 북한 임상검사인력에 대한 직제 전문화 구축과 발전 방향을 상호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층제와 팀제에서 임상병리사 관리자 명칭 (Job Titles of Medical Technologist Managers in a Hierarchical System and Team System)

  • 구본경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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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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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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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0년대 병원경영전략의 변화로 조직구조가 계층제에서 팀제로 전환되었다. 계층제는 직무 중심, 직책연계, 수직적 관리가 특징이며 팀제는 직능 중심, 직책분리, 수평적 관리가 특징이다. 임상병리사 관리자 명칭은 1997년, 2007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되었다. 수도권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의 24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14개 병원에서 "팀장; 파트장" (59%), 7개 병원에서 "기사장; 수석기사" (29%), 3개 병원에서 "실장" (12%) 명칭을 사용 중에 있다. 본 저자들은 임상병리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직위나 직책명칭을 개선하기 위해 팀제를 기반으로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기사장은 기사부장 또는 기사과장인지 지위가 불분명한 명칭이다. 기사장은 "팀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수석기사 또는 계장이 수간호사와 같은 직위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석기사 또는 계장을 파트장(유닛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직제규정은 계층제의 경우 검사의학과로만 표기되지만 팀제에서는 검사의학팀으로 표기된다. 임상병리사들은 팀제를 통해 소속감, 연대감, 친밀감을 더욱 갖게 된다.

건강권과 방사선사법 제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nacting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ct for the Civil Right to Health in Korea)

  • 임창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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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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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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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 $\ulcorne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것이 요청된다.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과 면허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방사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사 인력의 수급, 기타 의료방사선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그밖에 방사선조사선량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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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Latest Trends of u-Health and Relations of Medical Technologist

  • Sung, Hyun-Ho;An, Yong-Ho;Lee, Dong-Beom;Kim, Sang-Won;Park, Chang-Eun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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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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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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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We investigated the latest trend of u-Health and relations with clinical technologist. Since 2000, Korea has become an aging society. Korea will become an aged society by 2018, and it is expected to enter the ultra-high aged society by 2026. Increase in over 65 years population means that the desire of medical service and care demand for the elderly is greatly required. In addition, many predicted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would falter financially. Medical suppression policies and regulations are also amended continuously. U-Health based on the IT industry and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and industries contains the variety concepts of telemedicine, telehealth, e-health, u-healthcare and POCT. Especially, the use of POCT supplied quick clinical examination is extending steadily in medical center and hospital, which will generate the field friction between nurses and medical technologists. In the transition situation from provider-centric service to consumer-driven health care system, this study recommended the principal role and correspondence of clinical laboratory workers and offered information about changes in healthcare market and the basic concept of expert system, measurement and the diagnosis principle to clinical technicians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of the recent research and government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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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분야의 임상병리사 인력산정에 관한 연구 (Calculation of Human Resources for Medical Technologist in Diagnostic Testing)

  • 양병선;임용;김윤식;오연숙;배도희;최세묵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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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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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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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운영 및 개정연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의료기사 업무 행위의 근거를 도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개 기관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평균 5명, 임상병리사는 평균 53명으로 전문의 1명당 10.6명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영역점수 평균은 18점, 기관별 합계점수의 평균은 78점이었다. 등급 및 가산율(%)은 2~3등급과 질가산율은 2~3%으로 큰 편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리 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평균 진단검사건수는 9,618,062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4,378,146점이었다. 자료포락분석(DEA)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49,974점당 1명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총합 5만점당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보건 의료 자원의 균형 배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을 위한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Validity of Changing the Job Title of Medical Technologist)

  • 구본경;김원식;박선구;박종오;윤성민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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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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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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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정회원으로 등록된 총 22,638명에게 온라인을 통해 제시된 명칭에서 2개를 선택하는 설문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이 중 3,999명(17.66%)이 설문조사에 회신답변하였다. 명칭 선호도는 회원 1인당 2개를 선택하는 답변을 통해서 6,958건이 산출되었으며 그 중 5,555건(79.83%)가 '분석사' 레벨을 선호하였다. 명칭에 대한 조사결과는 진단검사분석사가 2,417건(34.73%)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검사분석사는 1,710건(24.57%), 의생명병리사는 758건(10.89%), 의생명분석사는 730건(10.49%), 의생명검사분석사는 730건(10.03%), 임상검사과학사는 646건(9.26%)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사된 회원들의 요구도, 자문, 문헌고찰, 표준직업분류, 주요대상국 현황을 기반으로 "진단검사분석사(Diagnostic Laboratory Analyst), 의생명검사분석사(Biomedical Laboratory Analyst), 의생명분석사(Biomedical Analyst)"를 명칭 정립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임상병리검사학의 학문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ademic Classification System for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 구본경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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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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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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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임상병리검사학(또는 임상검사과학, 의학검사과학, 의생명검사과학)에 대한 체계적 인 접근을 하기 위해 임상병리검사학의 정체성과 학문분류체계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임상병리검사학은 한국 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1963년 임상병리검사학과 최초로 신설된 이후 전국에 임상병리검사학과가 52개에 이르고 있다. 학문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임상병리검사학은 전문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연구분야분류를 보면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치위생학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그 학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는 임상병리검사학의 새로운 학문분류체계이다. 내용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임상병리사의 학문은 대분류 의약학, 중분류 임상병리학, 소분류 임상병리검사학에 위치한다. 세분류의 학문용어는 "혈액수혈학, 면역생화학, 미생물기생충학, 유전분자생물학, 조직세포학, 심폐신경생리학"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