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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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의 개정에 관한 고찰 -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Educa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n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Ol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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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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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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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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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의 변화 -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비교 - (The Change of Educa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n Korea)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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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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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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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경 내용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양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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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현황과 전망 II. 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The Present State and Future Prospect of the Education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n Korea II.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of Marine Facility)

  • 김광수;조동오;윤종휘;조현서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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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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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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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해양시설의 다양화, 해양환경관리업의 활성화,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 둥으로 인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11년부터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교육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요인을 살펴본 결과, 해양시설의 증가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성장이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생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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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현황과 전망 I. 선박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The Present State and Future Prospect of the Education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n Korea I.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on Board Ship)

  • 김광수;조동오;윤종휘;조현서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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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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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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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적 선박의 증가와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선박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2011년부터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교육 현황을 알아보고 교육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요인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은 정규과정의 경우 3일간 21시간, 재교육의 경우 2일간 18시간, 유해액체물질 교육의 경우 2일간 17시간 교육하고 있다. 2008년의 연간 교육생 숫자는 정규과정의 경우 516명, 재교육과정의 경우 1085명, 유해액체물질 교육과정의 경우 135명이었다. 선박의 증가율이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나타남에 따라 연도별 예상선박발주량을 근거로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수를 전망하였으나, 해운시황 변화, 조선 산업 변동 등의 주요요인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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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훈련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법정교육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 (Improving the Ship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and Foreign Legal Education -)

  • 최정식;하민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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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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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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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외 무역을 위한 해상운송의 양적증가는 선박 및 해양오염사고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국의 관련 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박 종사자에 의한 인적과실(부주의·고의 등)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박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과실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관련 법정교육·일반교육 과정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육상오염방지 및 안전관리 담당 전문가에 대한 법정교육 사례를 조사·검토하였다.

기름기록부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y of Secur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Oil Record Book)

  • 최정환;이상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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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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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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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기름기록부의 정의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및 주요 해양국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법령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기름기록부의 기록과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기름기록부의 각 항목별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의 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 발생 후 단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름기록부가 아닌 사전조사를 통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국통제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통일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름기록부 제I부 (C) Code 11. 유성잔류물 및 (D) Code 저장구역 빌지의 선외배출과 관련한 단순 기록 불일치 사항도 고의성여부를 포함시켜 엄격함을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기록부 기록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역할을 강화하여 기름기록부의 기록사항의 중요성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기름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s of Designated Person on the Maritime Safety Act)

  • 진호현;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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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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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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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