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ng Term Continu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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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Construction Project)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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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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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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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 건설사업관리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ed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s -)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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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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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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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Systematic Improv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of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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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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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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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중 패권경쟁과 회색지대갈등: 한국 해군·해경의 대응전략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and Gray-Zone Conflict in the Post-Coronavirus Era: Response strategies of the Korean Navy and Coast Guard)

  • 이신화;표광민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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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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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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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 위기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으로 공세적인 해양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색 지대 전략이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분명한 상태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정치의 현상변경을 추진하는 전략을 말한다. 동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에도 회색지대 전략을 투사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우발적으로 연루되는 경우,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부터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중국이 이어도에 충돌을 일으키고 개입하려는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독도문제를 이용해 한일갈등을 일으켜 한중 결속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예상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해양안전 선단 창설 및 국가함대라는 틀을 통한 해군과 해경의 통합운용 활성화,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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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발전분야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abroad and domestic research trends on climate change and its economical effect on the power plant)

  • 우광제;황재동;정석용;장길홍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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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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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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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CO_2$ 의무규제에 대비해 국내외의 대응방안 및 기술개발 동향과 국내 산업계 대처방안, 향후 발전분야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의무규제에 대비하여 가장 많은 준비가 된 유럽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에너지 절약 및 해외사업을 통해 감축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장기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R&D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및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하여 감축의무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에 DOE(Department of energy)등을 중심으로 경제성 있는 신기술 분야에 집중 연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동안 정부 및 출연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한편, 감축의무 적용시 가장 먼저 이행이 예상되는 발전분야에 대해 선진국중 완화된 기준을 가지는 포르투갈 감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제5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른 청정연료 등의 전환 등의 자발적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가동중인 발전소중 50여기를 가동 중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발전분야 감축의무량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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