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mitation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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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The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Activation of Use of Public Works)

  • 홍재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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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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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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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법적 검토 및 권리처리 유형 (Legal Review and Copyright Clearing Methods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 of Foreign Copyrighted Works)

  • 유수현;김혜선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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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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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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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의 개정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Copyright Law of Korea)

  • 윤희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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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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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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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남북한 저작재산권 권리제한에 관한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Author's Property Right Limitation in North & South Korea)

  • 이찬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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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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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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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Relating to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 홍재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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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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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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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을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법문의 변화와 특징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의 제28조를 각각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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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A Study on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and on Developing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in South Korea)

  • 정분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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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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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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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 저작물교류 활성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의 남북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출판 및 배포 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자료를 연구 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 역할을 해 온 북한자료센터 등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자료 이용 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 on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 정경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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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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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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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판례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이용자 대다수는 대출을 위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mitations on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Digital Networked Environment)

  • 정경희;이두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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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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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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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2000년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나르이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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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in Major Countries)

  • 정경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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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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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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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Right for Library Service)

  • 이호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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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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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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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