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fe Care

검색결과 4,276건 처리시간 0.039초

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 김용민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187-220
    • /
    • 2020
  •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에 의한 HCV-RNA의 검출 : Biotin 및 방사성옥소 표지 Primer로 구성된 Kit의 이용 (Detection of HCV-RNA by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Using Biotinylated and Radioiodinated Primers)

  • 류진숙;문대혁;천준홍;정윤영;박흥동;정영화;이영상
    • 대한핵의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20-226
    • /
    • 1994
  • RT-PCR법에 의한 HCV-RNA검출을 임상검사에 적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biotin 및 $^{125}I$을 표지시킨 primer를 이용하여 최근 개발되어 있는 상품화된 kit 로 HCV-RNA 검출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보았다. 연구대상은 anti-HCV 양성인 118명의 성인환자로, 방법은 환자 혈청내의 HCV-RNA를 guanidium-thiocynate 용액을 이용하여 추출한 뒤 AMPLICIS II $HCV^{(R)}$(CIS, France)kit를 이용하여 cDNA로 역전사 후 1차 증폭을 시행하고, 다시 소량의 1차 증폭산물을 biotin과 $^{125}I$으로 각각 표지된 1쌍의 Primer로 이용하여 2차 증폭을 시행하였다. 증폭산물은 avidin이 코팅된 시험관에 반응시키고 감마선 계수기로 계수하였다. 검사의 재현성을 보기 위하여 anti-HCV 양성인 환자 혈청 중 무작위로 51개의 검체를 선정하여 반복실험하였고, 만성 간질환 환자로부터 얻은 34개의 검체는 본 연구소에서 확립된 다른 RT-PCR 방법으로도 검사를 병행하여 비교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nti-HCV 양성이면서 조직검사상 만성감염이나 간경화 소견을 보이거나 6개월이상 지속적인 간기능 이상을 나타낸 환자 88명 중 85명 (97%)에서 HCV-RNA 양성이었고, 6개월 이상 간기능이 정상이었던 30명중에서는 73%인 22명에서 HCV-RNA양성 이었다. 2) 두가지 다른 방법으로 RT-PCR을 병행한 34명중, kit를 사용한 경우는 32명(94%)에서 양성소견을 보였고, 기존방법대로 전기 영동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경우는 27명 (79%)에서 양성을 나타내었다. 3) 검사의 재현성을 보기 위하여 anti-HCV 양성인 51개의 검체를 2번 반복 실험하였을때, 82%에서 일치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에서 biotin 및 $^{125}I$ 표지된 primer로 구성된 kit를 이용했을 때 기존방법에 비하여 예민하게 HCV-RNA를 검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검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반복 검사시 검사간 변이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정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PDF

복부와 경부 관통상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Clinical Analysis of Patients with Abdomen or Neck-penetrating Trauma)

  • 노하니;김광민;박준범;류훈;배금석;강성준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 /
    • 제23권2호
    • /
    • pp.107-112
    • /
    • 2010
  • Purpose: Recently, the change to a more complex social structure has led to an increased frequency of traumas due to violence, accident and so on. In addition, the severity of the traumas and the frequency of penetrating injuries have also increased. Traumas to cervical and abdominal areas, what are commonly seen by general surgeons, can have mild to fatal consequences because in these areas, various organs that are vital to sustaining life are located. The exact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jury are vital to treating patients with the trauma to these areas. Thus,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we studied, compared, and analyzed clinical manifestations of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Wonju Christian hospital for penetrating injuries inflicted by themselves or others. Methods: We selected and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of 64 patients who had been admitted to Wonju Christian Hospital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09 and who had cervical or abdominal penetrating injuries clearly inflicted by themselves or others. Results: There were 51 male (79.7%) and 13 female (20.3%) patients, and the number of male patients was more dominant in this study, having a sex ratio of 3.9 to 1. The range of ages was between 20 and 86 years, and mean age was 43.2 years. There were 5 self-inflicted cervical injuries, and 19 self-inflicted abdominal injuries, making the total number of self-inflicted injury 24. Cervical and abdominal injuries caused by others were found in 11 and 29 patients, respectively. The most common area involved in self-inflicted injuries to the abdomen was the epigastric area, nine cases, and the right-side zone II was the most commonly involved area. On the other hand, in injuries inflicted by others, the left upper quadrant of the abdomen was the most common site of the injury, 14 cases. In the neck, the left-side zone II was the most injured site. In cases of self-inflicted neck injury, jugular vein damage and cervical muscle damage without deep organ injury were observed in two cases each, making them the most common. In cases with abdominal injuries, seven cases had limited abdominal wall injury, making it the most common injury. The most common deep organ injury was small bowel wounds, five cases. In patients with injuries caused by others, six had cervical muscle damage, making it the most common injury found in that area. In the abdomen, small bowel injury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 injury, being evidenced in 13 cases. In self-inflicted injuries, a statistical analysis discovered that the total duration of admission and the number of patients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were significantly shorter and smaller, retrospectively, than in the patient group that had injuries caused by other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when the injury sequels were compared between the self-inflicted-injury and the injury-inflicted-by-others groups.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in self-inflicted abdominal injuries, injuries limited to the abdominal wall were found to be the most common, and in injuries to the cervical area inflicted by others, injuries restricted to the cervical muscle were found to be the most common. As a whole, the total duration of admission and the ICU admission time were significantly shorter in cases of self-inflicted injury. Especially, in cases of self inflicted injuries, abdominal injuries generally had a limited degree of injury. Thus, in our consideration, accurate injury assessment and an ideal treatment plan are necessary to treat these patients, and minimally invasive equipment, such as laparoscope, should be used. Also, further studies that persistently utilize aggressive surgical observations, such as abdominal ultrasound and computed tomography, for patients with penetrating injuries are needed.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281-313
    • /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PDF

지방자치시대의 공공보건사업 발전 전략 (Strategies for Public Health Service Development in the Times of Local Autonomy)

  • 박정한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2권3호
    • /
    • pp.1-22
    • /
    • 2002
  •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2008~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45~60세 한국여성의 폐경 여부에 따른 건강인자 특성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Factors in 45~60 Year Old Korean Women related to Menopausal Stages - Based on 2008~2009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 이혜진;조광현;이경혜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450-462
    • /
    • 2012
  • 본 연구는 2008~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5세~60세 중년여성의 식사의 질을 포함한 다각적인 건강 행태를 파악하고자 폐경 전 후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신체적, 정신적, 혈액학적, 식사의 질의 특성을 분석하여 건강 요인과 폐경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조사대상자 중 폐경 후 여성이 폐경 전 여성에 비해 연령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 < 0.001), 교육수준(p < 0.001)과 월 소득(p < 0.01)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2) 체지방률(p < 0.001)과 허리둘레(p < 0.001)는 폐경 후 여성이 폐경 전 여성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3) 혈액학적 지표 특성 중 혈당(p < 0.05), 총 콜레스테롤(p < 0.001), LDL-콜레스테롤(p < 0.001), 중성지방(p < 0.001), GOT(p < 0.001), GPT(p < 0.001)의 농도가 폐경 후 여성이 폐경 전 여성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4) 삶의 질은 폐경 전 여성이 폐경 후 여성에 비해 유의적(p < 0.01)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우울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5) 식사의 질은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MAR)가 0.78로 다소 낮았으며, 폐경 전 후 각 군을 비교 한 결과에서는 비타민 A, 비타민 $B_1$, 비타민 $B_2$, 나이아신의 NAR 값이 폐경 후 여성에서 폐경 전 여성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 < 0.05). 6) 중년여성의 연령, 허리둘레, 체지방률, BMI는 혈당,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모두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폐경 후 여성의 비만도가 폐경 전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중 지질 농도 또한 폐경 후 여성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폐경 후 여성의 비만 및 혈중 지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칼슘, 칼륨, 비타민 $B_2$ 등의 비타민, 무기질 영양상태가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폐경 후 여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앞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폐경 후 의 삶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볼 때 폐경 후 여성의 세밀한 건강관리와 식사의 질적 보완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의 변화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Representa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Home Economics Textbook)

  • 김윤정;이수희;손상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6권2호
    • /
    • pp.31-49
    • /
    • 2014
  • 본 연구는 양성평등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아버지 역할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과서 본문과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부터 2007 개정까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총34권을 분석 대상으로, 교과서 본문과 보충자료, 그리고 사진 및 삽화에 대한 내용분석과 계량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3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전통적 아버지의 역할만 서술되고 있었으며, 사진과 삽화에서도 구체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제4차~5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가사 분담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는 등 아버지 역할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셋째,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서에서의 아버지는 자녀 양육의 공동책임자로, 육아와 가사 분담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제시되고 있었다. 넷째, 제7차~2007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의 아버지는 양육의 역할이 강조되어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양성평등사회를 더욱 지향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사, 일 우선 사고의 시정, 양성평등 관련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나 양성평등 관점의 아버지 역할 내용 서술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서 성 역할 분업의 혼재, 사회 요구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반응 모습 등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가정과교육 전공자 및 가족생활교육 전공자의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PDF

여성의 체중조절행위 모형 구축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eight Controlling Health Behavioral Model in Women)

  • 전연숙;이종렬;박천만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125-153
    • /
    • 2006
  •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scribe women's weight controlling by creating a hypothetic model on the weight adjustment behavior and by examining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nd to contribute to countermeasures for practicing their promotion of health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creating a predictable model. The subject of study was women who utilize the beauty shop located in Seoul, Busan and Daegu and the study period was 12 weeks from July 10 to September 30 in 2004. Gathered 1093 person's general specialty related with weight adjustment and analyzed covariance to prove the hypothesis using statistics compiled from authentic sources. Also proved coincidence of the hypothetical model. Exogenous variables of the hypothetical model are composed of recognition of her body shape, fatness level, age, stress, and self-respect. Endogenous variables are health- control mind, recognized health state, self-efficacy, intention, and behavior of weight adjustment. There were 5 measured variables for exogenous variable(x). There were 8 measured variable(y) for exogenous variable. And coincidence $x^2=297.38$, standard $x^2(x^2/df)=7.08$, GFI=0.962, AGFI=0.917, NFI=0.875, TLI=0.794, CFI=0.889, RMSEA=0.075. The result of hypothesis had an epoch-making record that 20 out of 27 hypothesis was proved positive way. Generally weight adjustment has been highly seen in housewives, the married and the old age. Health control mind seems to be high as fatness level, age, and self-respect are high and low stress. Recognized health state is high as age and self-respect are high and low stress. However, it is not much related with recognition of her body shape and fatness level. If age, self-respect, health control mind, recognized health state and self-efficacy are high intention of behavior is also high, but intention of behavior has no relation with recognition of her body shape, fatness level and stress. If fatness level, age, self-respect, health control mind, recognized health state and self-efficacy and intention of behavior are high, execution of weight adjustment will be high. However, recognized health state and stress has no influence for weight adjustment. To increase the coincidence of hypothesis and take a simple model I modified a model and then I got the coincidence $x^2=215.62$, standard $x^2(x^2/df)=6.34$, GFI=0.970, AGFI=0.931, NFI=0.902, TLI=0.901, CFI=0.915, RMSEA=0.070. This result is a bit better than original hypothetical model's so that this model might be more suitable. In this modification model, the factors of weight adjustment seems to be high according to this order self-efficacy, recognized health state, age, intention, health control mind, self-respect, fatness level and stress. With this result I suggest ; 1. Enforcement of IR that everybody can be controlled weight adjustment herself and continuous education, which is related with regular habit (food, exercise, restriction of a favorite food and behavior training etc.) is also needed. 2. Because self-efficacy is influenced to execution of weight adjustment specific program which can increase self-efficacy should have to develop and we need to utilize it to take care of herself. 3. To protect fatness and be active weight adjustment the peculiar program including the concept of self-respect, recognized health state, health control mind and intention must be developed and not only women but also all of people should be educated. 4. This hypothetical model is forecasting women's weight adjustment behavior and can be utilized for fundamental data to increase those people's health.

시술장소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의치보철 실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enture Prosthodontics used by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in Seoul)

  • 정정옥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7권3호
    • /
    • pp.113-119
    • /
    • 2007
  • 본 연구는 노인의 의치보철 실태를 파악하여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2.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의치보철 상태 및 구강 내 증상으로 의치보철 치료비, 의치보철 사용기간, 정기적 검진, 하루사용정도, 통증정도, 새로운 의치보철 필요 여부와 이유, 의치보철 급여여부로 분류되어 조사되었다. 의치보철 급여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2.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심미성 만족의 경우에는 치과병 의원보다 무면허업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음기능, 저작기능, 통증, 이물감, 유지력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무면허 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3. 무면허 진료와 치과진료에 대한 지각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신뢰성, 현대성, 편의성, 구전의도로 나타났다. 무면허 업소는 신뢰성에 대한 요인 선택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편의성, 구전의도, 현대성 순이었다. 치과병 의원에 경우도 신뢰성에 대한 요인이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편의성, 현대성, 구전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상태에 대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의 차이를 보면 신뢰성요인은 무면허 업소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현대성과 편의성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전의도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p < 0.05). 4.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치보철 시술 장소를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주거형태, 지역구, 거주지 평수, 생활비, 용돈의료비, 본인명의 재산, 의치보철 지불비용은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형태에서는 자녀와 동거일경우 강남에 거주할수록, 거주지 평수가 넓을수록, 용돈의료비와 본인 명의 재산이 많을수록 무면허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 PDF

일부 만성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Oral Health Status of Some Patients with Chronic Mental Illness in Korea)

  • 서혜연;전현선;박수경;박기창;정원균;문소정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493-500
    • /
    • 2013
  • 본 연구는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강원도 소재의 정신보건센터 한 곳의 주간 프로그램 참여대상자(23명)와 정신병원 한 곳의 입원 대상자(69명) 전체 92명을 편의집락추출하여 구강건강상태와 치주건강상태, 구강위생상태를 사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실치아(MT)는 병원 대상자(6.42)가 센터 대상자(1.83)보다 더 높았으나, 충전치아(FT)는 센터 대상자(4.78)가 병원 대상자(2.52)보다 높았다(p<0.05). DMFT index는 정신질환자(12.80)가 전국표본(6.22)에 비해 더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의료급여 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가 더 나빴다(p<0.05). 2. 구강위생상태는 PHP index 3.41로 자가구강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였다(p<0.05). 3. 치주건강 상태는 병원 대상자(81.7%)가 센터 대상자(47.6%)에 비해 치주요양필요자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40대와 60대,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이 없을수록 더 나빴다(p<0.05). 치주요양불필요자율(CPITN0)은 병원 대상자(18.3%)가 전국표본(27.4%)에 비해 낮았으며, 치주조기병치료필요자율(CPITN3)은 병원 대상자(13.3%)가 전국표본(5.7%)보다 더 높았다. 4.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치과위생사는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에 앞서 해당 집단 안에서 연령과 학력, 결혼유무, 가족 형태, 경제적인 상태 등을 선행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질환 종류와 심도별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매체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고안해야 한다. 한편 치과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주기적인 구강건강관리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본 연구는 접근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반적인 구강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표본을 단일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