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ser fees have been employed by libraries as far back as the mid-1800s in both United States and England. By the late 1800s and early : 1900s, the charging of user fees for some library products and services had become a reality in many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Yet the practice has created controversy when computer-aided reference service began to charge especially in the publicly funded libraries. There are two extream arguments on library reference service fees : one is for and the other is against. most fee o n.0, pponents base their stand on morality. They argue that charging fees for any service is wrong because it violates the user's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regard it as an act of decrease human life chances as well as an act of censor. But those who favour fee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rhetoric from the reality and to distinguish what libraries are from what they do. The study revealed that library has two options. One is strict free of charge and the other is charging for selected library services. Whatever options the library may take, library had to decide an overall reference service policy. The level and scope of service, audience, necessary fund (who and how) and many other physical and metaphysical things must be considered. However, the first option will necessary be to limit services while there is no loss of traditional philosophical service element. Yet, if to provide a wide range of choices and to create conditions more hospitable to competition from the private information sector and for better evolutional selection, the second option(fee-based service) gives more benefit to the users while there is a loss of fundamental service philosophy.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모든 관종을 포괄하여 지역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 시범운영과 직원 설문, 간담회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단위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협력의 지역범위별, 관종별, 분야별 차원을 고려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모델'과 '운영모델',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건립 및 정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 '개별도서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지역 도서관 자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책임을 '지역대표도서관'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공동보존서고'의 설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인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실정법에 따라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였거나 지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동보존서고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사례로 하여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동보존서고가 갖는 의미를 세밀히 검토하고, 공공도서관 중심의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의 부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2)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부산시 공공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요구를 조사한 다음, (3) 국내외의 대표적인 공동보존서고 사례를 참조해 가면서 부산시에 가장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4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시설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절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대규모 형태의 공공도서관 건립 방식이 도서관을 확충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처럼 작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몇 개의 큰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큰 도서관을 건립할 비용을 쪼개어 여러 개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 운영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내 외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실시된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와 '전문대학도서관 시범 평가'를 진단하고, 2015년 3월 27일 공포(법률 제13222호)된 "대학도서관진흥법"과 2015년 9월 28일 제정(대통령령 제26547호)된 "대학도서관 진흥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향후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해 전망하였다. 그리고 국내 외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 개발에 있어서 참고하거나 적용해야 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고도의 정제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이상의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다. 구글은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제된 지식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있다. 다만 도서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도서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물론 디지털화의 대상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글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이 정비되기도 하였으나 서비스 주체가 도서관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글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도서관법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도서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적인 입법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과는 달리 서비스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구글의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도서관이 물리적인 도서의 보관이 주된 역할이라면, 앞으로는 도서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서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구글의 북서치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며, 가능한 방안으로써 공정이용 규정 및 디지털 납본제도의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are no different from any other institutions in our society. Today, their managers have to make many more decisions which have certain legal implications than before. The ignorance of the law on their parts can not be an acceptable excuse anymore, since. the consequences sometimes maybe quite serious. This paper outlines some important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services and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ey are: constitutional rights on human knowledge activities: library act and it's related laws; censorship and right to know; information acces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library services and copyright law; labor relations; protections of the people and properties of the institutions, etc. The laws are not static: rather, they change with the soci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The managers, as well as the staff member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should be constantly updated with the changes in the field, in order to give the maximum service to the clients and to prevent any infringement of the laws, which may discredit their services and the institutions.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개방과 배치유형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로서 학교내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을 여러 가지 대안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접근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정보접근환경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1953년에 학교도서관법의 단일법령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을 정도로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100%에 이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이런 도서관이 지역에 개방되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증진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소 중 고교 중 11.6%에 달하는 학교도서관이 주민에게 개방되었다. 점차 노령화되고 초등학교 시설내의 이용이 저감되는 시점에서 학교교사의 활용방안을 도서관의 확장과 개방화를 통해 이용대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지역마다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제시된다면 학교도서관 개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보화시대에 국민의 평등한 정보접근환경제공과 평생교육의 제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적합한 규모와 형태로 설치되기 위한 유형과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이 개방되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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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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