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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거리가 해외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 CAGE 관점에서 (The Effect of Cross National Distance on Foreign Subsidiar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CAGE Perspective)

  • 이양복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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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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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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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해외시장에 진출한 현지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국가간 거리(distance)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간 거리는 Ghemawat(2001)의 CAGE (culture, administrative, geographic, economic) 개념을 적용하였다. 19개국 해외시장에 진출한 177개 한국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첫째 문화적 거리감은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략적 CSR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관리적 거리는 자회사 사회적 책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지리적 거리감은 사회적 책임활동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주었다. 넷째, 경제적 거리감은 자회사 사회적 책임활동과 부(-)의 관계를 갖으며 특히 반응적 CSR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해외진입동기가 시장개척지향일수록 문화적 거리가 사회적 책임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간 거리가 사회적 책임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이는 진출국가 및 표본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해외진출 자회사는 현지에서의 외국인비용 등으로 인한 위험을 극복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활동을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국제경영의 주요주제인 국가간 거리가 해외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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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결제방식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은행의 보증책임 범위 (The Range of Guarantee Responsibility by an Issuing Bank of Letter of Guarantee under Mixed Settlement Method)

  • 이정선;김철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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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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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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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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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산업의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한 실증연구 (The Study on the Estimation of Optimal Debt Ratio in Korean Automobile Industry)

  • 서범;김일곤;박지훈;임인섭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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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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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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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다른 산업에 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자동차산업의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도출 가능한 분석적 수리모형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부채비율을 추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모형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총자산순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의 두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하고 관련 모수는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순금융비용율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순금융비용율의 경우 부채비율과 1차 선형관계를 고려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하는 등의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 기준을 총자산순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적정부채비율 수준을 두가지 이상의 계산식으로부터 도출된 일정 범위내의 추정값을 제시함으로써 한 개의 계산식으로 출발한 단일 추정값이 가지는 신뢰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하여 총자산순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영업 이익률에 대해서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절차에 의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16개년 자료를 토대로 적정부채비율을 도출한 결과 총자산순영업이익률의 경우 188%의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의 경우 213%의 부채비율이 자동차산업의 이익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논리적인 이론모형에도 불구하고 그 추정값이 가지는 신뢰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출된 결과로써 188%에서 213%의 부채비율이 자동차산업의 이익 극대화와 부채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자동차산업의 부채비율이 추정된 범위내의 적정부채비율에 비해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목적이 안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수익성 확대 및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라고 했을 때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차입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신도제제도의 개념 요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stituents of the New Apprenticeship Concept for the Promotion of Industrial Growth Potential)

  • 윤자룡;노태천;최완식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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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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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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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산업 현장에의 보다 발전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헌분석과 직업교육 전문가들을 통해 델파이 조사를 하고 신 도제제도의 구성 영역과 요소들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연구의 경우 총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다. 제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8개의 구성 영역과 64개의 하위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 후 추가적인 2차례(2, 3차)의 델파이 조사에서는 델파이 패널의 수정 의견, 제 2차 조사 결과의 내용 타당도 분석 결과, 그리고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문항을 추가, 삭제, 통합, 재진술, 이동 등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신 도제제도의 구성 영역과 요소들(총 6개 구성 영역, 41개 하위 요소)을 추출하였으며, 각 영역과 요소들의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추출한 신 도제제도의 각 영역과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출된 6개의 구성 영역 중 A. 기술 기능적 영역에서는 기술 기능의 현장 적용 능력, 새로운 기술 기능 습득, 품질 확보 능력, 연구 개발 능력, 자원 관리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핵심 기술 기능 이해 능력, 아이디어의 형상화 표현력, 창의적 디자인 능력, 총 9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B. 제도적 영역에서는 탄력적 인적 물적 지원, 명확한 업무분장, 객관적인 성과평가, 사제간 책임과 의무의 제도화, 직무발명 보상의 제도화, 총 5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C. 정의적 영역에서는 사제와 동료 간의 예절 및 협동심, 직업에 대한 가치관, 기술에 대한 기본자세, 직업윤리 의식, 다른 조직에 대한 존중, 조직변화에 적극적 대응, 기술 계승자로서의 태도, 봉사 정신, 총 8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D. 자기 계발 영역에서는 자기 평가 및 성찰, 조직 이해력 함양, 진로 설계와 개발 능력, 건전한 인생관,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개인역량 증진 제도 마련, 자기 통제력 향상, 돌발 상황에 대처, 총 9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E. 지식적 영역에서는 해당분야의 기초 지식, 신기술, 선행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의 융합 및 이전, 실천적 지식, 총 4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F. 환경적 영역에서는 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실천 환경의 이해, 도제의 기업 수요 이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력,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같이 총 6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제3자 화물손해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Third Party's Damage on the Time Charter-parties)

  • 신학승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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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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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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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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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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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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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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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Recent Trends in Compensation for Mental Anguish of Airline Passenge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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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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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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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의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의 양적 성장 측면 뿐 아니라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통일적 규율에 기여하고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적 후견인의 소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 이익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그다지 탄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객과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문제도 항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인정여부를 다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그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도 방향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사고로 여객의 신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미연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가장 최신 판례라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 8월 미연방 제6항소법원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Doe v. Etihad Airways사건에서 법원이 신체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종래 절충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다수의 연방법원들과 달리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connection)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항공운송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뒤로 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선언한 항공소비자 보호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 가치 산정 (Real Option Analysis to Value Government Risk Share Liability in BTO-a Projects)

  • 구석모;이성훈;이승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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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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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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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석리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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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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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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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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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Review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Medical Tour Disputes)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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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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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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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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