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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일본의 수도권 공항의 현황과 협력 (Current Situation and Cooperation on the Metropolitan Airport between Korea and Japa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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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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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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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한국의 수도권공항인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2012년부터 2014년가지 국무조정실, 재경조정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리 경제부처를 필두로 12부4처2청 등 49개의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됨)과 일본의 수도권공항인 나리다국제공하, 하네다(동경)국제공항의 현황과 문제점, 한 일간 수도권공항간의 협력내용과 상호관계, 본 연구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한 개선안 등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1)한 일간 항공자유화협정의 조속체결, (2) 새로운 항로개설과 저 운임항공회사(LCC)의 운항과 대책, (3) 양국 수도권공항들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4)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상호협력관계도 설명하였다. 1990년대부터 한 일 수도권공항간의 항공여객과 화물의 수송량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항공수송에 있어 양국의 수도권공항이 요구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항공기의 좌석과 공항의 주기장은 아직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공항의 능력, 안정성확보 및 환경문제도 제기되고있다. 특히 각 나라의 수도권공항은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며 출입국을 하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객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아시아의 항공수송시장은 무제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아시아각국 들은 계속 허브공항의 확장개발계획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공항확장 개발계획의 경쟁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한국과 일본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여객들의 편의와 빠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증편과 청주국제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위하여 한 일간에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가 김포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연내 취항 및 내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김포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과 일본도 금년 10월8일부터 하내다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의 취향과 하내다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일 중 3국간에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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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의 부지 활용에 대한 의식 및 모델 분석 (Analysis of Consciousness and Model on Land for the Another use After Quarrying)

  • 박재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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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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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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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채석장 개발 후 부지에 대한 타용도 활용에 관한 의식 분석을 통하여 타용도로 전환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채석장 개발에 따른 경제적 발전 등 긍정적 측면보다 먼지, 소음, 산림훼손 등 부정적 시각이 약 5%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중 42%는 채석장 개발 후 타용도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타용도 전환은 문 화예술공간으로(25%), 타용도 활용은 인근 주민의 요구도가 큰 지역(32%), 타용도 전환시 적정한 규모는 5~10 ha의 규모(43%)가 선호도가 높았다. 폐채석지에 대하여 타용도 전환시 SWOT분석 결과, 강점요인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근대산업유산+문화예술 융합형 콘텐츠의 개발, 인근 도시 및 휴양객의 볼거리 제공,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환경과의 조화, 주 5일 근무 증가 등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이었다. 기회요인으로는 새로 개설되는 고속철도 지방도 등을 통한 획기적 교통망(접근성) 개선, 예술창작벨트 조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관광과 교육의 접목을 통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공간 제공, 석재 가공품 개발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 에코시티 개발 등 지역개발 활성화이다. 약점요인으로는 심리적 원거리감과 낙후성, 체류형 관광기반의 취약이라고 분석되었다. 위협요인으로는 인근 채석장과 연계하여 개발시 지속적인 재원의 지원이 불가피하고, 폐채석지의 타용도 전환요청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분석되었다. 폐채석지의 타용도 활용을 위한 개발형 복구모델은 조각공원, 폭포공원 및 호수공원, 암벽등산장 등의 유형, 체육공원+산림공원, 자생식물공원 유형, 문화예술공원 유형, 복합공원 유형, 저류지, 산불진화 저류지 유형, 노인병원, 농업시설지, 학교부지 등 기타 시설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토석채취 이용 후 부지에 대한 타 용도 활용은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활용형태에 따른 시설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투자(海外投資)와 지속가능발전 원칙 -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적도원칙(赤道原則)을 중심으로 - (How to Reflect Sustainable Development, exemplified by the Equator Principles, in Overseas Investment)

  • 박훤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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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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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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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oday's financial institutions usually take environmental issues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as they could not evade lender liabilit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 brand-new concept of the "Equator Principles" in the New Millenium has driven more and more international banks to adopt these Principles in project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 key word in understanding new trend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21st century.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 officers to avoid financial support to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launched in June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accounting for up to 80 percent of project loan market,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ccordingly,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projects to be financed.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facilitates for endorsing banks to participate in the syndicated loan and help them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large-scale projects. The Equator Principles cal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loans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FC. - For Category A and B projects, borrowers or sponsors are required to conduct a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should address baselin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IFC'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etc. - Based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borrower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e risks through a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with the plan is included in the covenant clause of loan agreements.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s. The Equator Principles are not a mere declaration of cautious banks but a full commitment of lender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project financing, which led to an unexpected damage to the affected community, would not give rise to any specific legal remedies other than ordinary lawsuits. So it is more effective for bank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have them take responsible measur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Public interests have recently mounted up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6Du330) on the fiercely debated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The majority Justices said that the expected environmental damages like probable pollution of water and soil were not believed so seriou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project seeking ways to make it more environment friendly. In this case, though the Category A Saemangeum Project was carried out by a government agency, the Supreme Court behaved itself as a signal giver to approve or stop the environment-related project like an Equator bank in project financing. At present, there is no Equator bank in Korea in contrast to three big banks in Japan. Also Korean contractors, which are aggressively bidding for Category A-type projects in South East Asia and Mideast, might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are generally ignora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Korean banks and overseas project contractors should care for the revised Equator Principl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project financing more seriously. It's because its scope has expanded to the capital cost of US$10 million or more across all industry sectors regardless of developing countries or not.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 Korean bank, being an Equator bank is more or less burdensome in a short-term period, but it must be conducive to minimizing risks and building up good reputation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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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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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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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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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개 대학병원의 연명치료 선택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현황 (Current Situation on Signing Advance Medical Directives and Actual Life-sustaining Treatment Given at a University Hospital)

  • 윤호민;최윤선;현종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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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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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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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이 연구는 첫째, 입원 당시 호스피스 암환자들이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선호 및 호스피스 암환자들의 특성과 연명치료 항목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둘째, 호스피스병동 입원 시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과 임종 48시간 이전에 시행되었던 의료중재간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다. 방법: 2008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학병원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호스피스 암환자 102명의 전자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그 중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10{\geq}GCS$) 74명을 대상으로 선택항목에 대한 빈도와 환자의 어떤 특성이 항목선택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단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그 중 사망한 42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선택과 의료중재의 일치 여부를 대상자 별로 나누어 빈도로 나타내었고, 항목별로는 맥네마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환자들은 항생제, 정맥영양, 경관영양, 수혈, 검사실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연명치료로서 선호하였다. 환자의 특성과 연명치료 선택과의 상관관계는 연명치료에 대한 편향된 선호로 인해 분석할 수 없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당시 환자가 선택한 연명치료 여부와, 사망 48시간 이전에 실제로 시행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연명치료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불일치를 보였다. 결론: 호스피스 암환자들에게 있어서,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은 그 시기도 중요하지만, 환자, 보호자 및 대리인의 선택이 바뀔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가이다. 따라서 사회적,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의 연명치료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 도입 연구 -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D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Cost-Benefit Analysis -)

  • 지민규;사공희;주용준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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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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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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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Korea's Terrorist Environment and Crisis Management Plan)

  • 장성진;김영현;신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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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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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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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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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대하여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IT and Non-IT Companies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s Continuous Use Intention -Focusing on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정수용;신용태;한정훈;이성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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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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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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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처리 방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환경요인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의 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확성, 편리성 또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품질을 우선순위에 맞게 보완 및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관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A Study on the Right Direction of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G-SEED)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Architecture)

  • 차욱진;남정칠;양건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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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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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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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건축법의 우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 체제 아래 건축분야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건축의 또 다른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분야에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대해 건축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계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춘추(春秋)』왕력(王曆)① - 송대(宋代) 이후 춘추력수(春秋曆數)의 개월(改月)·개시(改時) 논의에 대한 소고(小考) (『Chūn-qiū』Wáng-lì(『春秋』王曆)① - A Study on the Discussion of 'the Changes in the Names of Months and a Season(改月改時)' in the calendar of 『Chūn-qiū(春秋)』 since Song(宋) Dynasty)

  • 서정화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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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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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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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춘추(春秋)" 경문(經文)에서는 기월법(紀月法)으로 '춘왕정월(春王正月)'의 표현 방식을 썼으며, 동짓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그때부터 3개월을 춘(春)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춘추(春秋)"왕력(王曆)에 대해 그것의 월호(月號)와 계절명을 공자가 바꾸어 기록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송대(宋代) 이래로 '공자(孔子)의 개월(改月) 개시(改時)' 설(說), '공자(孔子)의 불개월(不改月) 개시(改時)' 설, '공자(孔子)의 불개월(不改月) 불개시(不改時)' 설 세 가지의 서로 다는 주장들이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설은 호안국(胡安國)과 채침(蔡沈)이, 두 번째 설은 정이(程?)와 주희(朱熹)가 언급한 것이다. 세 번째 설은 그 주창자가 명대(明代) 이후에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왕수인(王守仁)을 들 수 있다. 그들 모두 자신들 주장의 근거를 고경(古經)과 유교 전적의 기록들 속에서 찾고 있는데,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경우도 보인다. 공자의 이른바 '춘추필법(春秋筆法)'과 '술이불작(述而不作)'은 존왕사상(尊王思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공자가 "춘추"의 저자라고 가정한다 해도, "춘추(春秋)"의 역수(曆數)에서 정말로 공자가 개월(改月)이나 개시(改時)를 감행하였을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공자의 "춘추" 역수 개입과 관련한 설들은, 사실상 당대(唐代)까지는 대립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